판사·대전지방법원

이애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1번째
오차 ±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5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20%
20%
6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15%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1나11922·대전지방법원·2011-11-08

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00만원)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100만원)
2010라236·대전지방법원·2011-01-13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에게 보수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비용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인용 503만원 / 청구 2,000만원)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95만원)
2009나370·대전지방법원·2009-07-14

원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피고2가 운전한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11만원 / 청구 3,411만원)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63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