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 1심2008-07-04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벌금 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30일 새벽 4시 15분경,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음.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림.
- 피고인 2도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며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반항하는 틈을 타서 상의 위쪽과 허벅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상처와 골절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는 범행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는 피고인 2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이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밀었으나, 피해자에게 입은 일부 상해는 피고인 1의 강제추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개인적 환경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전 범죄 경력도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1은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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