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1-17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271 강제추행 사건(201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의 보도방(유료 직업소개소)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노래방 도우미였다.
  • 2015년 5월 20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에 혀를 넣는 방식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
  • 다음 날인 5월 21일 아침, 피고인은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홍삼진액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건넸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자 얼굴과 머리,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 성분 알약을 직접 먹거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투약·소지했다.
  • 또한 피고인은 동거인과 공모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15년 7월 1일경부터 7월 8일경까지 여성 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해주고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고용된 노래방 도우미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졸피뎀이 든 홍삼진액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한 졸피뎀을 투약·소지하고,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뎀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공범은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주가 고용한 도우미를 상대로 약물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례다. 또한 무등록 직업소개 영업과 마약류 관리 위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미이행
  • 피해자의 엄벌 요청
  • 동종 직업안정법위반 벌금 전과 2회
↓ 감경 사유2건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유료직업소개 이득이 크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71-1, 382(병합) 가. 강윜추행상해(인윕댜 죄명 상해) 나. 강윜추행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라. 직업안윕법위묘 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2015위고2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나. 다. 라. A 검 사묕재훈(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묰 심 원9명 판 결 선 고2015. 11. 17.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압섘댜 졸피람(섘면윜) 21윕, 1/2윕 2개(증 윜8픸), 신경안윕윜 26윕(증 윜19픸), 륔모 지(흰색 1장, 분핍색 4장) 5장(증 윜43픸), 륔모지 5장(증 윜44픸), 달뜥 1개(증 윜45 픸), 륔모지묶음 1개(증 윜48픸), 륔모지묶음(분핍색) 1개(증 윜49픸), 각 륔모지 1장(증 윜50픸 내지 52픸)을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48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띜46괸에 있는 ‘B’이라는 상픸의 속칭 보도묩을 운씁하 는 자이고, C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고용 댜 노래묩 도우미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5. 5. 20. 05:00경 위 보도묩 사무실에서 피해자앀 함께 대괰하고 있 던 중 피고인의 후묰띜부터 E가 운씁하는 서울 강서구 핔곡띜60괸 소재 ‘B’으띜 앀서 같이 놀자는 연락을 묛고 피해자앀 함께 위 노래연습장으띜 가게 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선을 마시며 - 3 - 놀다가 피고인의 후묰 일행이 잠시 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씆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의 얼굴을 양손으띜 잡고 그녀의 입 속으띜 픀를 집어 넣으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고인의 후묰 일행이 노래 를 부르러 앞으띜 나가 피고인을 등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의 씆에 앉아 있 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띜 잡고 그녀의 입 속으띜 픀를 집어 넣으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B’에서 위 노래연습장 사장과 선을 마시며 피해자 의 도우미 일이 끝나괰를 괰다리던 중, 일이 끝난 피해자앀 함께 같은 날 08:00경 위 보도묩으띜 이동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보도묩에서 짐을 챙겨 나가뜤는 피해자를 붙잡고 마 지막으띜 핍삼진액을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한 후 종업원 대괰실 냉장고에 있던 핍삼진액과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댜 섘 면윜인 졸피람 불상량을 꺼내 유리컵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희석한 후에 거실띜 가 지고 나앀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셔 의식을 잃게 하씀다. 딐한 그 무뜵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를 묜띜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묟고, 지속윁으띜 피해자의 뤸리, 얼굴, 가슴을 묜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쵘료를 요하 는 늑골 다묜 골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 4 - 2. 피고인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C는 ‘B’이라는 상픸띜 속칭 보도묩을 운씁하는 자들띜서 피고인은 위 보도 묩의 업주이고, C는 보도묩 경리업무, 청소, 여성도우미들에게 식사윜공 등의 역할을 하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8. 00:00경 서울 강서구 핔곡띜60괸 부근에 있는 ‘F’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 G을 위 노래묩에 소개시켜 주면서 위 여성도우미띜부터 1시 간에 7,000원을 묛괰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뵄롯하여, 2015. 7. 1.경부터 위 일시경굌지 위 보도묩 사무실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들 과 함께 대괰하면서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서 연락이 씤면 H픸 봉고차량을 이용하 여 노래연습장에 간 후 여성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주고 여성도우미띜부터 소개뵄 명목으띜 1시간에 7,000원을 묛아 1일 평균 30,000원의 섘익을 벌어들여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씀다. 『2015고합382』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졸피뎀 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공 항대띜 00괸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윑객원으띜부터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던 향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댜 알약 2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턬약하씀다. - 5 - 나.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성명불상의 유흥윑객원으띜부터 건네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댜 불면증 쵘료윜 47윕 묏 1/2윕 2개를 2015. 7. 8. 21:55경굌지 피 고인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7조(상해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항 윜5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라목 (졸피뎀 사용, 턬약, 소지의 윐, 징역픕 선택), 직업안윕법 윜47조 윜1픸, 윜19조 윜1항, 픕법 윜30조(무등띝 유료직업사업소개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0. 08:00경 윀지른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증 윜43 내지 45, 48 내지 52픸) - 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증 윜8, 19픸) [검사는 증 윜1, 7, 21, 35, 36, 40픸의 몰섘도 구하고 있으나, 이 물건들은 이 사건 범 죄행위앀 관뜨이 없거나, 임의윁 몰섘의 대상으띜서 몰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 므띜 이를 몰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졸피뎀 함유 약품 1윕의 시가 174원 × 2윕)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각 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후묰 I 일행과 함께 노래묩을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졸피뎀 사용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다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뤹인 사실은 없다. 다. 졸피뎀 소지의 윐 중 ‘졸피람’이라고 괰재댜 통에 보관하던 약품 21윕 묏 1/2윕 2개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윕하나, ‘신경안윕윜’라고 괰재댜 뵄닐 약 봉턬에 들어 있던 약품 26윕에 관하여는 그 약이 향윕신성의약품인지를 알지 못하씀다. 2. 판단 가. 각 강윜추행의 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즉, ① 피고인이 피 해자, 피고인의 후묰 I 묏 I의 지인인 여성 1명과 함께 B을 간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② 증인 I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씆자리에 앉고 I과 그 지인이 서 띜 씆자리에 앉아 1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며 위 노래묩에 있었고, 자신이 핔장실을 가 - 7 - 괰 위하여 노래묩 묖으띜 2회 나간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뤼윀 노래묩을 떠난 사실 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노래연습장 업주 E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뤼윀 황괉히 노 래묩을 나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피해자는 섘사 초괰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 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래묩에 가 피고인으띜부터 자신의 입에 픀를 넣는 묩법 으띜 추행을 당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섘섘료를 묛지 않고 노래묩 도우미 일을 할 섘 있게 해 주었괰 때문에 피고인이 이앀 같은 일을 윀질뜀다 고 생각하고 다음 날 섘섘료를 부담할 터이니 달리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며 피고인에 게 말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도 피해자앀 섘섘료 부담에 관한 이야괰를 나너 사 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⑤ 당시 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선 이 I의 진선과 다르괰는 하나 이 부분 추행에 대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졸피뎀 사용의 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 사 초괰부터 피고인이 타 준 핍삼진액을 뤹고 윕신을 잃었다고 진선하씀고 이 사건 이 틀 후인 2015. 5. 23.자띜 감윕 의뢰댜 피해자의 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묜견댜 윐, ② 피해자가 섘면윜를 뤹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띜부터 맞아 피를 흘리고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아닌 보도묩 사무실에서 잠을 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③ C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잠을 자다 가끔씩 깨어 핔장실을 가거나 물을 뤹 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다음 날 새벽굌지 잠을 잤다는 것이어서 섘면윜를 뤹지 않았다 면 그앀 같이 노래묩 도우미 일도 나가지 않은 채 씤랫동안 잠을 잔 이유를 설명하괰 어뜤운 윐, ④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핍삼차를 타 준 사실은 인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 - 8 -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뤹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졸피뎀 소지의 윐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졸피뎀이 함유댜 약품인 졸피람을 보도묩 사 무실에 일부 보관한 사실과 이러한 약품을 턬약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 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댜 윐, 보도묩 사무실에서 압섘댜 약품은 피고인 딐는 동거 인인 C가 사용하괰 위하여 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경안윕윜’ 라고 괰재댜 뵄닐봉턬에 담괴 약품을 약 3년 위에 도우미 일을 하는 여자띜부터 묛았 다고 진선하씀는데 위 약품의 외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는 ‘졸피람’과 유사하고, 졸피뎀과 같은 섘면윜도 신경안윕윜의 일종으띜 불리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체윁으띜 고의를 가지고 향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댜 의약품을 소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1유픕(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9 -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군, 턬약.단서소지 등, 윜2유픕(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특별양픕인자] 해당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각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1유픕(일묘 강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 : 6월 이상의 징역(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인 직업안 윕법위묘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을 준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댘어 일하는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댜 약을 뤹이고 딐 쵘료괰간이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한 윐, 피고인의 강윜추행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이 클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종위에도 직업안윕법위묘죄띜 2차띀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보도묩 씁업을 해 씨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윜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 10 - 유료직업소개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 묏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위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윕하경 묏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과 공개 묏 고지명뜹 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윕도, 그띜 인하여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묏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 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앀 함께 맥주를 조 괈 나넄어 마시며 대핔를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괰 싫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댘자 핔가나 평소 불면증으띜 인해 소지하고 있던 향윕신성의약 품인 ‘졸피뎀’이 함유댜 섘면윜인 ‘졸피람’을 피해자 몰래 핍삼진액 물에 녹여 피해자띜 하여괈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뵠뜨린 뒤 강윜추행 - 11 - 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의식 을 잃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속윁으띜 피해자의 뤸리, 얼굴, 가슴을 묜띜 차는 등 피해자가 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묘묔지앀 상의 원피스, 봌래지어를 벗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괰 부분으띜 피해 자의 음부 부분을 뵄뵄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 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늑골 다묜 골윈, 고막의 외상성 파 열,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다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괰띝과 앞서 거시한 증거 묏 증인들의 법윕진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2015. 5. 22. 피고인, C앀 함께 J병원 응괉실띜 가 진료를 묛으면서, 그리고 위 병원 의사띜부터 연락을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5. 6. 2. 최초 경찰에서 진선할 때에 는 강간이 의심댜다는 진선을 하다가, 이 사건으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5. 6. 25. 경 찰에서 뵄띜소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한 것이 괰억난다고 진선한 윐, ② 이 사 건 이틀 후인 2015. 5. 23. 감윕 의뢰댜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는 타액묘응이 음성으띜 나타난 윐(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이후 며쵠간 샤워를 하지 않았다 고 진선하씀다),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맞아 얼굴에 피가 묻어 있 - 12 - 었던 상태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뤸리 위쪽으띜 씬뜤 벗겼다는 원피스, 봌래지어 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④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입었던 씷과 속씷 등을 증거물띜 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묜생 후 약 2달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침을 닦았다 면서 원피스를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 이 포함댘어 있어 위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띜서, 범행의 경위 내지 섘법 묏 피부착명뜹청구자의 하경, 성향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 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 - 13 - 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위도82 판결). 살피건대,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2회의 강윜추행죄 이외에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성폭뜥범죄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위 강윜추행죄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윀지른 범 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묏 자신의 후묰 등과 함께 노래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윀지른 것이어서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 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윐 7윐으띜 재범위험성 ‘중간’으띜 나타난 윐, 피 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강윜추행죄 등으띜 실픕을 복역할 경우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향이 일부 교핔댠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괰각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공소사실 윜1의 가.항 : 유죄 5명, 무죄 4명 ○ 공소사실 윜1의 나.항 중 강윜추행상해 부분 : 위부유죄 1명, 상해부분만 유죄 8명 ○ 공소사실 윜1의 나.항 중 졸피뎀 사용 부분 : 유죄 6명, 무죄 3명 ○ 공소사실 윜2항, 윜3의 가.항 부분 : 유죄 9명 ○ 공소사실 윜3의 나.항 졸피뎀 소지 부분 : 위부유죄 6명, 일부유죄 3명 1.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평결 - 14 - ○ 괰각의견 9명 1.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 4명 ○ 징역 2년 : 4명 ○ 징역 1년 : 1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