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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7.부터 9.까지 동거하던 피해자 B, C를 폭행·협박하여 나체로 서 있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강요하고,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명의로 대출받아 100만원을 편취하고 200만원을 공갈로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7.부터 9.까지 동거하던 피해자 B, C를 폭행·협박하여 나체로 서 있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강요하고, 폭행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명의로 대출받아 100만원을 편취하고 200만원을 공갈로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들을 폭행·강요·공갈하고 강제추행 및 사기 범행. 1 2018. 7. 폭행: 구미시 OO동 피해자 B 주거지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 B의 목덜미를 약 40대 때림. 2 2018. 초순 폭행: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물걸레 봉으로 피해자 B, C의 손목을 약 10대씩 때림. 3 2018. 8. 폭행: **** 모텔에서 리모컨을 세워 잡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림. 4 2018. 7. 강요: 구미시 OO동 피해자 B 주거지에서 약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들게 함. 5 2018. 7. 강요: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옷 벗고 나체로 생활하게 함. 6 2018. 8. 강요: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옷 벗고 나체로 생활하게 함. 7 2018. 중순 강요: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소변을 마시게 하고 대변을 손으로 집게 함. 8 2018. 8. 강요 및 폭행: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촛농을 떨어뜨림. 9 2018. 7.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빗자루와 물걸레 봉으로 때리고 얼굴을 때림. 10 2018. 7.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무릎 꿇고 손들게 하다 어깨와 옆구리를 걷어찼음. 11 2018. 8. 상해: 울산 울주군 피해자 할아버지 집에서 정강이를 2번 걷어찼음. 12 2018. 8.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머리를 5대 가격하여 머리가 찢어짐. 13 2018. 8.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림. 14 2018. 8. 상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 OO로에서 피해자 B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음. 15 2018. 9. 상해: **** OO공장에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음. 16 2018. 9.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허벅지를 약 10회 걷어차고 약 10분간 물었음. 17 2018. 9.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옷 벗은 채 무릎 꿇고 손들게 하고 옷걸이로 귀와 얼굴 머리를 때림. 18 2018. 9. 상해: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차가운 물을 뿌리고 빨랫줄로 묶고 양말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손상. 19 2018. 초순 폭행교사: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C에게 피해자 B를 때리라고 교사. 20 2018. 8. 폭행교사: **** OO동 모텔에서 C에게 피해자 B를 때리라고 교사. 21 2018. 8. 폭행교사: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C에게 피해자 B 머리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 22 2018. 7. 사기: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대부주식회사에서 100만원 대출받아 편취. 23 2018. 8. 공갈: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TV 파손 변상 명목으로 ■■파이낸셜에서 200만원 대출받아 교부받음. 24 2018. 9. 강제추행: 구미시 OO 피해자 C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잡아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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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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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소변·대변 강요 및 추행
편취·갈취
피해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 1 -
사건고단사괰 공갈 강윜추행 상해 강요 폭행 폭행교사2019443,,,,,,
피고인****.
검사위효곤 괰소 굀미섘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묏 년간 아동 청소년 관뜨괰관 등에805.
의 취업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상주교2016. 3. 10.1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 같은 해가석묩괰간을 경2016. 10. 28.11. 21.
과하고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에서 권리행사묩해죄띜 벌괈만원을, 2017. 10. 17.100
선고묛고같은 법원에서 사괰죄띜 벌괈만원을 선고묛았다, 2018. 5. 29.50.
폭행1.
- 2 -
가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 2018. 7. 23.B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세 의 주거지에서2018. 7. 23. 05:0000B(25 )
피해자가의 집으띜 이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 곳C
에 있던 효자손으띜 피해자의 묜묔닥을 약대 때뜤 폭행하씀다40.
나초서경 피해자피해자 에 대한 폭행. 2018. 8.B,C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세 의 주거지에2018. 8.10:00C(27 )△△
서 피해자묏 피해자에게 너희가 잘못한게 뭐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들이 잘못CB“”
한게 없다고 대답하자 물걸뜈 봉으띜 피해자들의 손묔닥을 약대씩 때뜤 각각 폭행10
하씀다.
다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 2018. 8. 7.B
피고인은경 ****에 있는 불상의 모텔묩에서 피해자가 피해2018. 8. 7. 09:00
자의 할아버지에게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그곳에 있던리모컨을 세띜띜 세워TV
잡고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폭행하씀다.
강요 폭행2.,
가경 피해자 에 대한 강요. 2018. 7. 23.B
피고인은경 위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2018. 7. 23. 16:0000B
해자가의 집으띜 이사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때릴 듯C
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약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여 의1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나경 피해자 에 대한 강요. 2018. 7. 25.B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2018. 7. 25.CB△△
- 3 -
을 잔다고 때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씷 입지마라 넌 씷 입을 자격도 없다 라고“”
말하며 씷을 벗고 나체띜 생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다경 피해자 에 대한 강요. 2018. 8. 8.B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2018. 8. 8. 15:00CB△△
게 니는 씷 입을 자격이 없다 맞을래 씷 벗을래 라고 말하여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
해자가 씷을 벗고 나체띜 생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라중서경 피해자 에 대한 강요. 2018. 8.B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피해자2018. 8.21:00CC,△△
앀 함께 쵘킨을 뤹다가 갑자괰 피해자에게 페트병을 주며 니는 물 마시지 마라 니B“,
소변 묛아서 뤹어라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페트병에 소변을 넄고”
이를 마시게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마셔 묰가 아프다고 하자 덐꺼운 종이를 찢어서 핔장실
묔닥에 놓으며 변괰에 딥싸지 말고 여괰에 싸서 변을 뤹어라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종이 위에 대변을 본 후 손으띜 변을 집어 뤹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마중서경 피해자 에 대한 강요 묏 폭행. 2018. 8.B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8. 8.14:00CB△△
에게 생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씷을 벗은 상태띜 핔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
고 있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앉자 촛,
농을 피해자의 뤸리 어깨 다리에 떨어트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
- 4 -
해자를 폭행하씀다.
상해3.
가 피해자 에 대한 상해.B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2018. 7. 23. 20:00C△△
요구대띜 이사 씨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B
는 이유띜 핔가 나 플라스틱 뵗자루띜 피해자의 다리 팔 등 씨몸을 때리고 뵗자루가,
부러지자 물걸뜈 봉으띜 피해자의 등 다리 어깨 등을 섘차띀 때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삿짐을 늦게 윕리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야 이 개새“
끼야 빨리 안 챙괰나 라고 욕을 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
자의 다리를 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경 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잤다는 이유띜2018. 7. 25. 09:00C
핔가 나 피해자를 약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엎드뜤 뻗쵘게 하씀으나1,
피해자가 윜대띜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묜띜 피해자의 어깨앀 씆구리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서 피해자2018. 8. 7.04:00
에게 할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뵌어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윕강이를“”2
번 걷어찼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위의 주거지에서 텔뜈뵄위을2018. 8. 9. 21:00C△△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잠을 잘 것인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대답하자 피
고인의 휴대폰을 세띜띜 세워 잡고 피해자의 뤸리를 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뤸리가 찢5
어지게 하씀다.
- 5 -
피고인은중서경 위의 주거지에서 윜 의 마 항 괰재앀 같이 피해2018. 8.14:00C2.
자를 계속 핔장실에 앉아있게 하다가 피해자가 목이 말라 섘도꼭지를 틀어 섘돗물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섘돗물을 마셨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마셨다고 대답하자 묜
띜 피해자의 묰를 섘차띀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뜸다.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리에 있는 언양 묩향 도띜에2018. 8. 20. 07:30□□
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침을 흘리고 잔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꽌
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윕강이를 회 걷어찼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안8
앀 내벽의 골윈 등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C
피고인은경 굀천시 소재2018. 9. 17. 12:00○○공장에서 피해자에게가 고C“B
소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윸라 합의괈을 구해 씤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묛거나 집에.
서 돈을 묛아 앀라 라고 핔를 내고 피해자가 대출도 안 댘고 돈도 없다고 하자 묜띜”
피해자의 윕강이를 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24:00△△
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묜띜 약회 걷어찬 다음 약분 간 피해1010
자의 허벅지를 묜띜 묟았다.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씷을 벗은 채 무2018. 9. 18. 22:00
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가 팔이 아파 못 하겠다고 하자 약 시간 동안 엎드,1
뜤뻗쳐 있게 한 후 피해자가 힘들다며 앉으뜤고 하자 씷걸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앀 얼굴 뤸리를 섘차띀 때뜸다,.
- 6 -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2018. 9. 27. 04:00
차가운 물을 피해자의 뤸리앀 몸에 뿌리고 선풍괰를 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위에 몸을 움직이자 빨랫줄띜 피해자의 양손과 양팔을
뒤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테이프띜 입을 감아 피해자의 손목 등에 손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양손 등을 묶어 피해자에게 약일21
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하지 근육 피부 손상 등을 가하씀다.
폭행교사4.
가초서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교사. 2018. 8.B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의 주거지에서 에게를 교육2018. 8.CC“B△△
시켜라를 때뜤라 라고 말하여에게 피해자 를 때릴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B”CB.
이에 따라 는 묜띜 피해자의 묰를 대 차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대 때뜸다C22.
이띜써 피고인은 띜 하여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하씀다C.
나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교사. 2018. 8. 6.B
피고인은경 ****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묩에서 피해자2018. 8. 6. 20:30■■
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에게가 딑묔띜 이야괰하게BC“B
교육시켜라 라고 말하여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C.
이에 따라 는 손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대 때뜸다C10.
이띜써 피고인은 띜 하여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하씀다C.
다중서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교사. 2018. 8.B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윜의2018. 8.14:00C2△△
- 7 -
마 항 묏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묰를 묜띜 차 넘어트린 후 묧줄띜 피해.3.B
자의 양손을 뒤띜 묶고에게 피해자의 뤸리에 소변을 보라고 지시하여띜 하여괈, CC
피해자의 뤸리에 소변을 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띜 하여괈 피해자를 폭행하도띝 교사하씀다C.
사괰 피해자 에 대한 범행5.(B)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2018. 7. 24. 17:00CB△△
네 연체댜 휴대폰 요괈을 납부하고 생한뵄에 사용하뜤 하니 네 명의띜 대출을 묛자“”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띜 대출을 묛더라도 대출괈을 피고인이 임의띜 사
용할 생각이었으므띜 피해자의 휴대폰 요괈이나 생한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대
부주식회사 에서만 원을 대출묛게 하고 위 대출괈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100100
하씀다.
공갈 피해자 에 대한 범행6.(B)
피고인은경 ****에 있는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2018. 8. 9.CB“△△
잘못한 게 뭐냐 라고 묻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음으나 피해자가 이”
를 피하는 묔람에가 손목시계에 맞아 핔면이 깨음다TV.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가 파손댘었으니 네가 변상해라 대출을 묛“TV.
으면 댜다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 ‘■■파이
낸셜 에서만원을 대출 묛게 하고 위 대출괈만원을 교부묛았다’200200.
- 8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강윜추행 피해자 에 대한 범행7.(C)
피고인은씤위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2018. 9. 26.C△△
에게 무릎꿇고 손을 들게 하다가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며 일어서자 선 채띜 손을 들
게 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잡아당겼다.
이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3471 , 3301 , 298 , 2571 , 3241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2601 , 31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이섘명뜹 묏 취업윜한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162 ,ᆞ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561
피고인 폭뜥 딐는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 없고 범행 후 녘우쵘고 있는 윐 인윕댘,
- 9 -
나이 사건 인지괰능 묏 사회윁응능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의 경우,(B①
세 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띜 평가댜다 과 동거하는 것을 괰핔띜 피해자들에게11.25)
무차별 폭뜥을 행사하고 대 소변을 뤹게 하거나 추행을 한 것을 뵄롯하여 돈을 편, .
취 갈취한 것으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윐그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윁 상해,.②
묏 윕신윁 피해윕도 가볍지 아니한 윐그럼에도 피해회복 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③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피고인 당시 넄범괰간 중이었던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④
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
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21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괰간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451
윜 픸 윜 항에 따라년이 댘는데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판시 위 죄앀 나뤸지3 , 215,
죄의 픕과 죄질 범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454
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단축하지 않괰띜 한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 10 -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471 , 49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491, 501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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