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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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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2심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2010노671·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쌍용자동차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와 함께 투쟁 전술을 수립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독려함
실형
2018노2150·서울고등법원·2019-07-25·2심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
징역 5년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집유 7년
2010노1111·광주지방법원·2010-10-18·2심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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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집유 3년
2005노680·부산고등법원·2006-04-13·2심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집유 1년 6월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벌금
85고합444·인천지방법원·1986-02-14·1심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공모하여 학교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에 매도 후 전매차익을 취득하게 한 사건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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