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노680부산고등법원 2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03년 5월 18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8일,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 결의대회 후 국립묘지 신묘역 후문으로 이동하려던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당시 대학생 1,000여 명이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이 중 100여 명이 후문 쪽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 남성과 동료 공무원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고, 약 20분간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찰과의 충돌 중 일부 공무원들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6명이 다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남성이 직접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회가 평화적이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범위를 넘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가 아닌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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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직접 전경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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