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절차·계엄 문서·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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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25고합10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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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전체 국무위원 중 일부 장관들만 대통령실로 불러 모은 뒤, 나머지 장관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
  •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수사와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차벽과 인간스크럼 등을 설치했다.
  •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게 허위 공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경호처를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인 계엄 선포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국무위원에게 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의 출석을 막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행위 역시 국가의 사법 절차를 방해한 위법한 권한 행사이므로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지시와 관련된 혐의가 법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은 무죄로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계엄을 선포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국가의 중요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정해진 민주적 통제 장치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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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특별검사 조은석(기소), 특별검사보 박억수, 장우성, 파견검사 조재철, 이희준, 차병곤, 김다락, 김구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호 외 5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직무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14.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공소외 5는 2022. 5. 21.부터 2025. 5. 1.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은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4는 2022. 5.경부터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2는 2013. 6. 3.부터 2015. 10. 5.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근무한 후, 2024. 9. 9.부터 2025. 1. 10.까지 대통령경호처 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7은 2024. 5. 17.부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25. 1. 10.부터 2025. 4. 25.까지 공소외 12의 대통령경호처장직 사임으로 인해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13은 2023. 11.경부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전제사실 가.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 및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한민국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 2항, 제19조 제2항,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헌법상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다(대한민국헌법 제87조, 제88조). 대한민국헌법, 계엄법 등은 계엄 선포 및 변경,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 등과 같이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 및 변경, 그 해제, 계엄사령관의 임명에 관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국무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2조). 나.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일반적 직무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이 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일반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규정 제2조).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국무위원, 검사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를 내세워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12. 3. 20:00경 국무회의 구성원 중 국무총리 공소외 5, 외교부장관 공소외 34, 통일부장관 공소외 33, 법무부장관 공소외 32,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외 3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다음,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2. 3. 21:14경부터 21:54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국방부장관 공소외 1과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총리 공소외 5와 국무위원들(공소외 1, 공소외 32,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4)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위 6명 중 공소외 37,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15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그 즉시 같은 날 22:16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위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장관 공소외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소외 42, 국가보훈부장관 공소외 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44, 환경부장관 공소외 45, 고용노동부장관 공소외 46, 해양수산부장관 공소외 47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Ⅲ.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 1.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가. 전제사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해야 하고(계엄법 제2조 제6항),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2조). 이와 같은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하는 절차이므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한편,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추후에 후결로 부서를 보완할 수 있으나 후결도 계엄선포 등 국법상 행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과 법률은 보안이나 시급성 등을 사유로 부서를 생략하거나 국법상 행위 이후에 보완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장관 공소외 1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공소외 5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등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다음 날 해제되자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규정의 중대한 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으며, 검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공소외 57은 2024. 12. 4. 오전 경 비서실장실에서 불상의 수석비서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공소외 4는 2024. 12. 5. 오후경 공소외 57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 문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고,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소외 4는 2024. 12. 6. 오전 경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무렵 공소외 5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의 출력물 1장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공소외 4는 대통령실 부속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과 함께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 12. 3.’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2024. 12. 3.’ 기재 위에 대통령 서명란, ‘2024. 12. 3.’ 기재 아래에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인 피고인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표지를 작성하고, 그 표지 뒤에 공소외 5로부터 받은 위 ‘비상계엄 선포문’ 제목의 출력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공소외 4는 2024. 12. 6. 저녁 무렵 공소외 5에게 재차 전화하여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정관을 통해 서울 종로구 ◇◇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 있던 공소외 5에게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전달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고,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부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마치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이고,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을 해주었다. 이어 공소외 4는 서울 용산구 ◎◎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에 있던 공소외 1에게도 위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5와 마찬가지로 마치 비상계엄이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되고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행하여진 것처럼 위 양식의 국방부장관 부서란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7.경 대통령실에서 공소외 4로부터 국무총리 부서란에 공소외 5, 국방부장관 부서란에 공소외 1이 각각 서명을 마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자, 사실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거나 반대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순차 모의하여 대통령인 피고인, 국무총리 공소외 5, 국방부장관이었던 공소외 1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문서를 완성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4로부터 건네받은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의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2024. 12. 3.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 공소외 1, 국무총리 공소외 5가 부서하여 문서로써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12ㆍ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 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4. 12. 4. 발의한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 12. 7.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공소외 1이 2024. 12. 8. 07:22경 12ㆍ3 비상계엄 내란 사건으로 긴급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12ㆍ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공소외 5는 2024. 12. 8.경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4. 12. 10.경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외 5의 말을 보고받자,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공소외 4에게 말하여 허위로 작성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실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문서를 문서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하였다. Ⅳ.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행 1. 전제사실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에 납품하는 휴대전화로서 비화폰 내의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추출하는 등의 디지털포렌식 조치를 할 수 없게 고안되었고, 비화폰 내 설치된 보안 앱에는 보안 전화, 보안 메시지를 송ㆍ수신하는 기능이 있어 통신사에 통화기록이 남지 않으며, 통화녹음 및 도청을 방지할 수 있다(이하 비화폰과 보안 앱을 통틀어 ‘비화폰’이라 한다).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국군방첩사령관 공소외 8,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9, 육군특수전사령관 공소외 10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7. 16:0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 내에서 위 군 사령관들에게 지급한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차장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차장 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며?",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라고 한 뒤, 재차 같은 날 16:06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9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등 공소외 7에게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이 직권남용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7은 같은 날 16:10경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인 지원본부장 공소외 11에게 전화하여 "수사 받는 세 사람 비화폰 그거 아무나 볼 수 있게 내버려두면 되겠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1이 공소외 7의 지시를 이행하게 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 세 명의 비화폰 통화기록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자, 공소외 7은 2024. 12. 8.경부터 2024. 12. 1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1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왜 아직도 조치가 안 되냐", "접속 차단 조치해라", "내가 하라고 한 것 왜 안 하냐". "대경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위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계속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 등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인 공소외 7로 하여금 지원본부장 공소외 11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 Ⅴ.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범행 1. 전제사실 가. 피고인의 내란 수사 불응 및 법원의 체포ㆍ수색영장 발부 결정 피고인은,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구성한 「12ㆍ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로부터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① 2024. 12. 11.경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15.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고, ② 2024. 12. 16.경 재차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21. 10:00)를 받았으나 또 다시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구성한 「12ㆍ3 사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① 2024. 12. 16.경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18.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고, ② 2024. 12. 20.경 2차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25.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고, ③ 2024. 12. 26.경 3차 출석요구(출석일시: 2024. 12. 29. 10:00)를 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에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2024-20284)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4-20285)(이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이 발부되었다. 나.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직무권한 및 한계 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경호처장(이하 ‘경호처장’이라 한다)은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 및 경호처 배속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등(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며, 경호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5급 이상) 및 임용권(6급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소속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경호처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호처의 보조기관인 경호본부장 등은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처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대통령경호법 제5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재판의 집행으로 국가의 구금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형사사법 작용에 따른 법집행이고,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대상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경호처가 경호대상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2. 2024. 12. 30.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교사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의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지시 피고인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호처장 공소외 12, 경호처 차장 공소외 7에게 "대통령실 및 관저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라",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라"라며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지역의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4. 12. 8.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게 되자, 피고인은 2024. 12. 8. 11:12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국방부장관 공관(압수장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국방부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은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이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대통령 관저, 국방부장관 공관 등 일대 지역(이하 ‘공관촌’이라 한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와는 달리, 공소외 12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에 협조하여 경찰관 1명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자, 피고인은 2024. 12. 8. 14:21경 재차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어떻게 됐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라며 압수수색영장 집행 저지 상황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7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재차 14:22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공소외 7로부터 경찰관 1명이 공관촌 내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이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후 2024. 12. 8. 14:23경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도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뒤, 재차 14:26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한테 내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며 공소외 12와 공소외 7에게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재차 강도 높게 지시하였다. 이후 공수처가 2024. 12. 16.경부터 2024. 12. 26.경까지 피고인에게 내란우두머리 등 형사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3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상하고, 공소외 12와의 식사 자리 등에서 공소외 12에게 ‘관저는 군사기밀지역이고 경호지역이므로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면 안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지시하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이후인 2024. 12. 31.경부터 2025. 1. 2.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2와 여러 차례 점심식사 등을 하며 재차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으니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을 1정문 안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다. 영장에 부기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예외 사유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관저는 군사기밀 지역이고, 경호구역이니까 관저의 1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4. 12. 30.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자, 국회의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자신의 지휘를 받아왔던 경호처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7 등 경호처 지휘부에 지시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 방안 수립 공소외 12,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고 수사기관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2024. 12. 31.경부터 2025. 1.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경호처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회의(이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간부회의’라고 한다)를 매일 소집하였다. 공소외 12는 위 간부회의에 참석한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불법영장이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문구가 있어서 맞지 않다. 그래서 가처분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차벽을 세우기로 했으니 그 뒤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서 대응한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영장을 막아야 한다’, ‘혹시 차벽을 넘어오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3이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 22경찰경호대 등 군ㆍ경 병력을 추가로 동원하고, 제55경비단 소유의 대형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진입을 저지하자고 제안하자 공소외 12가 이를 승인하는 등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들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수사처검사 등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할 것을 공소외 13 등에게 지시하였다. 공소외 7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간부회의에서 공소외 12가 먼저 자리를 떠나면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불법 영장이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문구가 있어서 맞지 않는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언급하며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를 재차 지시하였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2025. 1. 2.경에는 ‘미친놈들 오면 때려잡자’라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무조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막기로 결의하였다. 3) 소결 결국,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1) 공모 사실 전파ㆍ하달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을 하달하기 위해, ① 1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세 등분하여(1~3차 저지선)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유의 버스와 경호처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차벽을 세우는 내용의 일명 ‘차벽 계획’ 문건(「관저지역 침투대비 증가 차벽 현황」보고서)을 만들고, ②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려고 하면, 즉시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에 지시하여 차벽 계획대로 차벽을 설치하게 하는 행동 지침을 구성하며, ③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의 가용 경력을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의 인원 동원 지침을 구성하여 이를 관저데스크(공관촌 내 상황을 CCTV를 통해 보고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에서 무전 지시를 담당하는 관저경호부에 하달한 뒤 관저경호부 소속 직원들이 위 지침 내용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군 병력 및 군용 버스 등 집결 지시 또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2025. 1. 2. 23:00경 경호본부 관저경호1과 경호공무원 공소외 58를 통해 제55경비단 제2경비대장 소령 공소외 59에게 "내일(1. 3.) 06:00경까지 병력을 증원해 달라", "아침 일찍 영장 집행이 있을 수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고, 같은 날 23:15경 제33군사경찰경호대 작전과장 소령 공소외 60에게 "내일 아침 06:00까지 대통령 관저지역에 추가로 병력 22명, 차량 2대(대형버스, 콤비버스 각 1대)를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과 차량을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2025. 1. 3. 06:00에 대통령 관저로 추가 집결하게 하였다. 3) 3중 저지선 구축 가) 1차 저지선(공관촌 정문 뒤) 공소외 12 등으로부터 차벽 계획 등을 하달 받은 공소외 58는 2025. 1. 3. 07:00경 공소외 13로부터 지시를 받아, 1정문 뒤에 제55경비단 병력이 승차하여 대기하고 있는 제55경비단 소유의 대형버스 1대와 경호처 소유의 카니발 1대(공소외 13의 업무용 차량)를 나란히 주차하여 이동 통행로를 최소화하고, 그 통행로 뒤에 차량 2대를 연이어 가로 형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1차 저지선을 설치하였다. 나) 2차 저지선(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 사이) 공소외 58는 2025. 1. 3.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 의해 1차 저지선이 무너지기 전 경호처 관저경호부장 공소외 61의 지시에 따라 1차 저지선이 뚫려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같은 날 09:00경 제33군사경찰경호대와 제55경비단으로 하여금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중간 지점 길목에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유의 콤비버스 1대와 제55경비단 소유의 소형 전술 차량 1대를 주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다) 3차 저지선(대통령 관저 앞 지점) 공소외 58은 2025. 1. 3. 08:00경 2차 저지선이 뚫려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수립된 차벽 계획과 같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유의 대형버스 1대를 주차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차 저지선을 뚫으려 하자, 공소외 1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8은 관저데스크에서 관저데스크망을 통해 "차량 및 가용 경력 31초소(3차 저지선) 집결"이라고 지시한 뒤 콤비 버스 1대,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유의 소형 전술 차량 1대, 경호처 소유로 추정되는 일반 차량 4대 등을 추가로 주차하도록 하였고, 3차 저지선 현장에 있던 공소외 7은 직접 해당 콤비 버스 등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가며 차벽의 위치를 설정하면서, "버스는 여기에 가로로 주차해서 막아. 에스밴(에스컬레이드)은 여기에 대고, 기타대 차량(전술차량)은 여기에 붙여대"라며 구체적인 차벽 배치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4)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공소외 7은 2025. 1. 3. 06:50경, 공소외 12는 같은 날 07:20경 대통령 관저에 있는 관저데스크에 위치하여 공관촌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공소외 13은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최초로 진입할 위험이 있는 1정문 내에 차벽으로 설치된 제55경비단 소유의 대형버스 1대, 카니발 1대 사이의 좁은 공간(사람 한 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목)에 위치하여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을 준비를 하였다. 한편, 공소외 7은 관저데스크에 도착한 같은 날 06:50경부터 공수처 소속 검사 등이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고인에게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최소 6회에 걸쳐 연락하여 CCTV 영상 화면을 전송하는 등 현장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이대환 등 수사처검사 4명, 수사처수사관 21명, 공수처로 파견된 경찰관 51명(이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은 2025. 1. 3. 08:01경부터 같은 날 08:03경 사이에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공관촌의 1정문 앞 바리케이드 2개를 거쳐 흰색 철문 형태의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가) 1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 행사(08:03~09:05)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1정문을 밀어내어 진입을 시도하자, 그 광경을 관저데스크에서 CCTV로 지켜보고 있던 공소외 12는 1차 저지선에 있는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열리냐"고 묻고 공소외 13로부터 ‘이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다’, ‘수사처검사 등이 흰색 철문은 통과했지만 차벽이 설치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뒤 공소외 13에게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12에게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하여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냐’고 묻자, 공소외 12는 공소외 13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상황을 계속하여 피고인과 공유하였고, 공소외 7 역시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후 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손에 든 수사처검사 이대환이 같은 날 08:09경 1정문 뒤에 가로로 주차해 놓은 제55경비단 소유의 대형버스 1대와 카니발 1대의 사이로 진입을 시도하자, 공소외 13은 그 길목을 몸으로 막고 수사처검사 이대환의 몸을 밀어내면서 출입을 저지하였다. 한편 ②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이 출입 저지를 피하여 차벽 형태로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을 넘어 차벽을 통과하자, 그 광경을 관저데스크에서 CCTV로 지켜보던 공소외 7은 "뭐하는 거야! 막아!"라고 소리치며 같은 관저데스크에 있던 공소외 58에게 "33(제33군사경찰경호대), 55(제55경비단) 가용 병력 전원 1정문에 투입해"라고 지시하며 1정문 현장으로 향했고, 공소외 7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8는 관저통합망을 이용해 "관저데스크에서 전파, 33과 55는 1정문 증원 집결"이라고 무전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8:11경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사이에 경호공무원,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의 군 병력 28명, 제55경비단 소속의 군 병력 86명이 1차 저지선의 차벽 뒤 통과 지점에 기역자(┌) 형태의 고착 대형으로 배치되어 서로 팔짱을 끼는 일명 ‘인간 스크럼’을 만드는 등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1차 저지선을 넘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③ 또한, 이때 공소외 7은 1차 저지선 내에 있던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 사이에 서서 이들에게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라. 여러분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구역을 방호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재차 지휘하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해 1차 저지선을 넘고자 하는 수사처검사 이대환 등에게 "내가 책임자다",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외쳤으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 및 군 병력들에게 "그대로 근무 유지해요"라고 말하며 스크럼을 짜라는 행동의 시범을 보여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이 더욱 견고하게 인간 스크럼을 만들게 했고, ④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1차 저지선을 통과하려는 공수처 수사3부 수사관 공소외 62의 목 부위를 누르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경감 공소외 63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사처수사관 및 파견 경찰공무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다. 한편, 1차 저지선에 있던 제55경비단 부단장 중령 공소외 64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1차 저지선을 계속하여 통과하지 못하자,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을 막으면 안 된다는 제55경비단장 대령 공소외 26의 사전 지시에 따라 제55경비단 소속의 군 병력들에게 "얘들아 더 이상 막지 마",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마"라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틈새)을 열어주었다. 그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이 틈새를 이용해 1차 저지선을 통과하려고 하자, ⑤ 공소외 13은 이 틈새에 들어가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진입을 몸으로 차단하였으나, 고착되어 있던 제55경비단 대형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사처검사 등이 무너진 대형 사이로 몸을 움직여 지나가고자 하였고,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몸을 기대어 막으며 다수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나 그 대형이 무너져 결국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같은 날 09:06경 1차 저지선을 통과하였다. 나) 2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 행사(09:07~09:15) ① 수사처검사 공소외 25는 같은 날 09:07경 1차 저지선을 넘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뛰어가자, 공소외 7이 뒤를 따라가면서 "막아!", "팔짱껴"라고 외치면서 공소외 25를 지목하였고,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공무원 4명은 공소외 25를 에워싸고, 이에 공소외 25가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이동하려 하자 위 경호공무원 중 2명이 양손으로 공소외 25의 몸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② 같은 날 09:08경 수사처검사 이현주가 콤비버스 1대와 소형 전술차량 1대로 차벽이 설치된 2차 저지선을 통과하기 위해 위 차벽의 오른쪽 샛길로 진행하려고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 약 4명은 이현주에게 다가가 손으로 강하게 밀어 화단 쪽으로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고, ③ 계속하여 이현주를 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다가온 공수처 수사3부 수사관 공소외 62의 팔 부위를 붙잡고 밀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④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 약 3명은 같은 날 09:10경 콤비버스 선두 옆을 통해 2차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수사처검사 공소외 25를 몸으로 막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⑤ 한편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같은 날 09:11경부터 같은 날 09:12경 사이에 가로로 주차된 콤비버스 선두와 후미 양쪽에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고, 공소외 7은 콤비버스의 후미에 있는 인간 스크럼 뒤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 군인 2명에게 "다 내보내 버리라니까!"라고 명령하였다. 결국 2차 저지선의 차벽 옆 인간 스크럼을 통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같은 날 09:14경 2차 저지선 좌측 넓은 산비탈 길로 2차 저지선을 우회하여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광경을 관저데스크에서 CCTV로 보고 있던 공소외 12는 "막아"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였고, 공소외 58는 관저데스크망을 이용해 "처장님 종시 사항(지시 사항), 현 위치 사수할 것 절대 뚫리지 마라"라고 무전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⑥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 2명은 그 무렵 2차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는 수사처검사 공소외 25의 양 팔 부위를 붙잡아 뒤로 밀쳐 주저앉도록 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5가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팔 부위를 잡아당겨 휘청거리게 하는 등 폭행하고, ⑦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그 무렵 2차 저지선 돌파를 시도하는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 경감 공소외 63 및 경위 공소외 65의 멱살 부위를 각각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다) 3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의 행사(09:17~13:48)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같은 날 09:1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차 저지선 옆의 산길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형버스 1대, 콤비 버스 1대, 소형 전술 차량 1대, 일반 차량 4대의 차벽으로 형성된 3차 저지선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① 공소외 7, 공소외 13은 다수의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차벽으로 설치된 각 차량의 사이 및 양옆에 급하게 배치하고자 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이 3차 저지선 뒷부분에 있는 데크에 설치된 계단 위에 올라서서 다수의 경호처 소속공무원들, 제33군사경찰경호대 및 제55경비단 소속의 군 병력들에게 "야 다 일로와"라고 소리치며 다수의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각 차량의 사이 및 양옆에 배치하여 ‘인간 스크럼’을 만들고, 제55경비단 병력과 제33군사경찰대 병력은 3차 저지선 부근에 대기시켰다. ② 공소외 7은 계속해서 위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 및 군 병력들에게 "다 막아"라고 지시하고, 3차 저지선 앞으로 나와 공소외 13과 함께 서서, 3차 저지선 앞에 있는 수사처검사 공소외 25에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책임자 누구세요. 무단으로 들어와서 뭐 하는 겁니까"라며 검사의 정당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영장을 보지 않았는지"를 되묻는 공소외 25에게 "무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공소외 25 등에게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들어 왔는지, 경찰 분들 다 위법한 것이에요.", "경찰 분들 다 철수하세요", "공수처 다 철수하세요. 여기 경호구역이라고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5가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냐"고 재차 항의하자, 공소외 7은 "제가 하잖아요. 경찰 분들 다"라고 소리쳤다. ③ 이어서 공소외 7은 같은 날 09:21경 수사처검사 이대환에게 "더 이상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공수처 책임입니다"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대환이 그곳에 있던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집행 취지를 설명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이대환이 같은 날 10:25경 수사처검사 등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착수할 것이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라며 집행 계획을 상기시키자, 그 말을 들은 공소외 7은 주변에 있던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게 "너희들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야"라며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이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주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고무시켰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총괄하던 공소외 12는 같은 날 10:25경 3차 저지선 뒷부분에 있는 데크에 나와 공소외 7, 공소외 13 및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모두 지켜보며 감독을 하였고, 그 무렵 이대환이 "체포영장 집행을 착수하라"고 말하여 공소외 25가 3차 저지선 우측에 설치된 콤비버스 사이에 난 길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자 ④ 이름을 알 수 없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그 무렵 수사처검사 공소외 25의 멱살 부위를 붙잡고 우측 화단으로 밀쳐 나무에 몸이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놓지 않은 상태로 수회 흔들어 공소외 25의 몸이 휘청거리게 한 뒤, 두 손으로 공소외 25의 몸을 3회 가량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약 2분간 폭행하였다. ⑤ 이와 같은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대치가 계속되던 중 수사처검사 이대환은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2와의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7은 공소외 12에게 전화하여, ‘수사처검사 이대환이 처장님을 보자고 하니 내려오시라’, ‘수사처검사가 처장님을 만나고 나면 돌아간다고 했고, 상황이 종료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 재차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걸어 "공수처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맞느냐"고 묻고, 공소외 12는 피고인에게 "일부 들어온 것 같으나, 수사처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고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등 영장 집행 저지 상황을 계속하여 피고인과 공유하였다. ⑥ 이후 같은 날 10:30경 공소외 12가 3차 저지선 밖으로 나온 뒤 공소외 7과 함께 수사처검사 이대환 등을 만나 경호처 경호동 건물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2는 이대환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와 현재 상황을 대통령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경호처 경호동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에 이대환은 경호동 건물 밖으로 따라 나와 공소외 12에게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공소외 12는 이에 응하지 않고 3차 저지선을 지나 대통령 관저의 대문인 2정문으로 돌아갔다. ⑦ 이후 이대환이 공소외 7에게 ‘수사처검사 3명만 3차 저지선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2정문의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가겠다’, ‘공소외 12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7은 이러한 취지를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공소외 12는 재차 3차 저지선으로 나와 이대환에게 "2정문까지 가는 것은 좀 그렇다. 대통령이 바로 계신 관저이다", "2정문이 보이는 지점까지만 보고 돌아가면 안되겠냐"고 말하였고, 이에 이대환은 "2정문의 문만 두드리고 돌아가겠다"라고 재차 요청하였다. ⑧ 이와 같은 이대환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은 공소외 12 및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윤갑근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수사처검사의 요청 사항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하자, 피고인은 ‘변호인단이 수사처검사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라. 수사처검사들이 2정문까지 올라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후 공소외 12, 공소외 7은 관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3을 제외한 여타 본부장들을 2정문으로 소집하였다. 그때,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나와 공소외 12, 공소외 7에게 자신들이 수사처검사를 만나보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12, 공소외 7은 일단 수사처검사 3명만 2정문 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처검사들이 대통령 관저가 보이는 위치까지라도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여, 수사처검사 3명은 2정문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다. 결국 수사처검사 이대환은 같은 날 13:27경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의 집단적ㆍ조직적 영장 집행 저지 행위로 인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3:42경 영장 집행 중지에 따라 수사처검사 등의 해산이 완료되자 피고인에게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하여, ①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법원이 2024. 12. 30. 영장 재판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동시에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경호구역에서의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고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또한 ③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25. 1. 7.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법원의 2차 체포ㆍ수색영장 발부 결정 공소외 12 및 공소외 7, 공소외 13이 2025. 1. 3.경 피고인에 대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 대한 출석을 각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2가 2025. 1. 10.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경호처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공소외 37이 같은 날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공소외 7이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공수처는 위와 같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로 인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2025.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한미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2025-185)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5-186)을 재차 발부받았다(이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나. 차벽 설치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모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의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지시 피고인은 2025. 1. 7.경 공소외 7로부터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 간에 미숙한 처리로 소진해 버린 영장 집행 시간을 연장 신청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대통령님께 유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직원들 정신무장 시켜 한 치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공소외 7에게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공소외 7은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기조는 공수처에서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한 2025. 1. 15.경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 방안 공모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2025. 1. 3. 이후 공수처에서 재차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2025. 1. 7.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재발부되어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게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 경호구역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더욱 견고히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실행행위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2025. 1. 3.경부터 2025. 1. 1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3이 경호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관촌 정문, 후문, 남문 31초소 등 주요 지점에 경호처에서 운용하는 버스 차량 등으로 차벽을 설치하게 하고, 공관촌 1정문 주변, 남문, 통문, 후문 등에 다수의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공소외 13은 같은 기간 동안 공관촌 1정문 부근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인간 스크럼 훈련’을 수회 실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호처장 직무대리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모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재차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25. 1. 11.경 대통령 관저 내 식당에서 진행된 경호처장 직무대리 공소외 7, 경호본부장 공소외 13, 경호3부장 공소외 28, 경호안전교육원 훈련부장 공소외 29 등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하며,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파견 경찰관 등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력을 보이는 방식의 경호(이하 ‘위력 순찰’이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저희 대테러 직원들 소총 있으니까 그런 거 휴대해서 순찰도 좀 시키고, 위력경호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특히 공소외 7은 "잘 보이는 곳에서 위력순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25. 1. 7. 체포영장 등이 집행될 때가지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력순찰을 실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경호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대통령경호법 제19조 제1항),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런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국가시설에 구금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력순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력 순찰은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두려움을 주어 영장 집행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경호처장을 대행하는 공소외 7이나 공소외 13에게는 무기의 휴대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속공무원들에게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할 의무가 없었다. 2) 구체적 실행행위 공소외 1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후인 2025. 1. 11. 13:43경 경호처 대테러과장 공소외 31에게 전화하여 "대테러팀 근무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화기를 소지한 채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순찰하게 해라"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4:33경 및 14:35경 재차 공소외 31에게 전화하여 "외부에서 계속 찍히고 있으니, 길가로 걷지 말고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길 가운데로 걸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22:30경 대테러부 사무실에서 공소외 31로부터 위력 순찰로 인해 대테러부 직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더 이상의 위력 순찰은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공소외 31에게 "외부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순찰은 기본적인 임무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건 지시다"라고 말하며 위력 순찰을 계속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1은 2025. 1. 11.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매일 2회씩(1. 13.에는 1회)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전술복, 방탄헬멧 등을 착용하고 권총, 기관총 등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도보로 순찰하는 방법으로 위력 순찰을 하게 하였다. 한편, 공소외 13은 2025. 1. 11.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사이에 기관단총(MP-7) 2정을 가족경호부 사무실(가족데스크)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관저부 직원들이 관저데스크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MP-7) 2정 및 실탄 80여발을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0, 공소외 14, 공소외 51, 공소외 25, 공소외 29, 공소외 27,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9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426) 1.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65) 1. 공소외 26, 공소외 66(첨부 포함),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4,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5, 공소외 25,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30, 공소외 58, 공소외 1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19(공소외 11 대질 포함),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61, 공소외 78, 공소외 27, 공소외 2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5, 18, 47, 50, 52, 109, 127, 134, 135, 143,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각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43, 1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소외 5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109) 1. 공소외 79, 공소외 50,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4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6, 191, 309, 310, 104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또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24, 139, 140, 185, 186, 208 내지 213, 217, 218, 234 내지 236, 328, 329, 342 내지 347),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8799-1)(국방부장관 공관 등)(증거목록 순번 23),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5-5664)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040) 1. 체포영장 사본(2024-20284-2)(증거목록 순번 1), 수색영장 사본(2024-20285)(증거목록 순번 2),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결정) 1부(증거목록 순번 405), 체포적부심사 청구서, 의견서 및 결정문(위 2025초적6 결정) 1부(증거목록 순번 407), 체포영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5-185) 사본(증거목록 순번 415), 수색영장(서울서부지방법원2025-186) 사본(증거목록 순번 416) 1. 공소외 5 제출 비상계엄선포문(증거목록 순번 640), 공소외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비상계엄선포 문건(증거목록 순번 642), 1980. 10. 16. 비상계엄선포 문건(증거목록 순번 643), ‘비상계엄선포’ 문건 출력물[파일명: "임의작성.hwp"](증거목록 순번 1046) 1.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 참고자료(공소외 8, 공소외 9 구속기소)(증거목록 순번 177),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보도 참고자료(공소외 2, 공소외 10 구소기소)(증거목록 순번 178), 정보통신운영규정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1), 2024. 12. 6.자 KBS ‘수방, 특전사령관 등 직무정지... 10명 긴급출국금지 신청’ 언론보도(증거목록 순번 334), 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339),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불출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421-3), 압수ㆍ수색 제한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1035) 1. USB(25. 1. 3. 체포영장 집행 과정 채증 영상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14), 채증영상 CD(1 내지 5)(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7), 채증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08), 물리력 행사 장면 영상 편집 자료 CD 1매(증거목록 순번 115), 피해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20), 채증영상 스크린샷 13부(증거목록 순번 126),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50), 공소외 7 경호처 차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54), 공소외 13 경호처 본부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155), 1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156), 2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157), 3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158), 저지선 설치 현황(증거목록 순번 160), 개요도 및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61), 채증 영상 USB 2개(증거목록 순번 163), 차벽 버스 배치 사진(1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작성)(증거목록 순번 509)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송 공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3),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증거목록 순번 4),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5), 수사협조요청(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건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 경호업무 협조 요청 공문 1부(증거목록 순번 43),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상대 질의회신 요청 공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4), 국방부 회신 공문 1부(증거목록 순번 45), 수사협조의뢰(보호구역 출입허가 요청)(증거목록 순번 137), 각 출석요구서(증거목록 순번 349, 350, 365, 370, 373, 377, 379, 380, 382, 384) 1. 진단서(공소외 62)(증거목록 순번 48), 에스톡(S Talk) 내역(증거목록 순번 187), 3. 피고인 대통령과의 시그널 메신저 수발신 내역(시스템 로그) 1부(증거목록 순번 223), 6. 영부인과의 텔레그램 수발신 메시지 내용 1부(증거목록 순번 226), 첨부8.갤럭시S24(SM-S921N)휴대전화S-talk자료 일부(증거목록 순번 254), 경호구역 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시 경호적 참고사항 검토(241210)(증거목록 순번 326), 첨부1.경호처 관저통합망 무전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1), 첨부2.경호처 관저통합망 무전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2), 대통령경호처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420-2), 피고인, 공소외 7 시그널 대화내용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459-4), 공소외 13 업무수첩(파란색)(연번6 관련) 일부 촬영본(증거목록 순번 482), 공소외 13 갤럭시노트 전자정보CD(연번14 관련)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0), 체포영장 관련 검토 필요사항(예시)(연번24 관련)사본(증거목록 순번 498), 관저지역 침투 대비 증가 차벽 현황(1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작성)(증거목록 순번 507), 처 및 경호부대 경력 현황(1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작성)(증거목록 순번 508), 우발상황 대비 1, 2정문 근무자 운용(안)(2025. 1. 14.)(증거목록 순번 510), 공소장 사본(피고인) 1부(증거목록 순번 5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 형법 제30조(대통령기록물 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123조, 형법 제30조(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직권남용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1차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이중기소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수반한 범죄 등은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내란죄에 흡수된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국무회의의 심의와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내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의 혐의로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란죄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으나,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기수로 된다고 할 것이고,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25고합129호).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될 수 있는 협박은 사람을 강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 전반을 의미하는 최광의의 것이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엄의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계엄선포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한 행위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계엄의 선포 및 후속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 전 단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별건으로 기소된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공소사실 기재 내란행위에 흡수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 내지 심의기관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확립된 법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 그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제88조 제1항),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제88조 제2항),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제87조 제2항). 또한 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 예산안, 법률안 등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제89조 각 호). 이와 같이 국무회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의 국정에 관한 심의권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나) 특히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여 직접 계엄 선포의 필수적인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제89조 제5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77조 제1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계엄법(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역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5항). 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이 명문으로 계엄선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 선포의 필요성 및 요건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선 내지 독단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한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마)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심의기관에 불과하여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 점,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이 국무회의의 심의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여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 점 등을 근거로, 침해의 대상으로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 등 안건에 관하여 국무위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각 국정분야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결 여부 및 그 의결이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 그 자체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라거나 대통령에 대하여 기속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지 각급 법원의 판결례는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침해행위의 대상인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고의’ 및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같은 날 개최한 국무회의(이하 ‘이 사건 국무회의’라 한다) 소집 당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청에 기인하여 당시 대통령실 인근에 있거나 위치가 확인되어 즉시 출석이 가능한 국무위원들을 위주로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의 성원과 심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공소외 4가 2025.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2025. 11. 28.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문: 증인은 2024. 12. 3. 20:00경 공소외 18 수행실장으로부터 일부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부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았지요.답: 예.(중략)문: 증인은 공소외 5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8 실장이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내보이면서 ‘실장님 나눠서 연락을 하시지요’라고 해서 그때 명단을 봤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사실인가요.답: 예.(중략)문: 그 메모 명단에 적힌 사람들이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지정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나요.답: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중략)문: 그러던 중에 증인은 21:00경이 조금 넘은 시각에 공소외 18 실장으로부터 일부 국무위원을 추가로 부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아 연락을 함께 돌린 사실이 있지요.답: 예.(중략)문: 당시 연락한 국무위원들을 보면 공소외 37 경제부총리, 공소외 36 장관, 공소외 35 장관, 공소외 15 장관, 공소외 17 장관, 공소외 16 장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는가요.답: 예.문: 그 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게는 연락한 사실이 없지요.답: 예. 나)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대통령비서실 2급 선임행정관인 수행비서(이른바 ‘수행실장’)로 재직 중이었던 공소외 18이 2025. 12.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18에 대한 2025. 12. 2.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문: 한편 증인은 그 이후인 19:58경 집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법무부장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답: 예.문: 증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4 용지에 추가 연락 대상자를 기재한 문서를 받기도 했나요.답: 예.문: 당시 A4 용지에 기재된 연락 대상자들의 성명은 수기(手記)로 쓰여 있었나요.답: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문: 그 수기는 누구의 필체였던 걸로 증인은 판단하십니까.답: 대통령님 필체였던 것 같습니다.(중략)문: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4용지에는 누구를 소집하라고 쓰여 있었나요.답: 일단 그때 오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요.(중략)문: 지난 다른 사건 증인신문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무총리 이 정도는 쓰여 있던 걸로,답: 저희가 연락을 했으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중략)문: 증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본 경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마 국무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일반적으로는 문의를 하든 연락을 하든 어떠한 이유로라도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담당하던 부서(국정과제비서관실)에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으시지요.답: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문: 증인은 당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봐라’ 이런 지시를 누구한테도 받지 않았던 것인가요.답: 예.(중략)문: 증인은 그 이후 집무실에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대통령실에 오도록 연락해야 할 대상들을 전달받았지요.답: 예, 불러주셨습니다.(중략)문: 그 당시에는 A4 용지 같은 서면에다가 기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불러준 건가요.답: 불러주셨어요.문: 그러면 증인께서 어디에 받아 적으셨고요.답: 예,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문: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경제부총리 공소외 3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이 불린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기억에도 일치하나요.답: 예, 그렇게 오셨으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중략)문: 불러주신 거 외에도, ‘내가 부르지 않아도 안 온 사람들 있으면 다 불러봐’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답; 그런 건 없어요.(중략)문: 딱 특정인물만 특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답: 예.(중략)문: 증인은 크게 총 3회에 걸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공소외 32 장관, 그다음에 공소외 3 장관 A4 용지에 적혀있는 공소외 3 장관 그다음에 나머지 장관들.답: 예, 그렇습니다.문: 그중 ‘국무위원들 모두를 소집하라’는 지시내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답: 예.문: 전부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던 경우가 증인이 재직할 때 있었는가요.답: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제 기억으로는...문: 증인께서 알기로 일부 국무위원을 연락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실시했다는 기억은 없으시지요.답: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무회의의 제도적 의의(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가 국정의 각기 다른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각 국정 분야와 관련한 관점 및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인 점(국무회의 규정 역시 제2조 제1항에서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조직의 구성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일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위 회의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4. 12. 3.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차적으로 국무총리 공소외 5와 국무위원 5인(국방부장관 공소외 1, 법무부장관 공소외 32,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외 3, 통일부장관 공소외 33, 외교부장관 공소외 34)를 대통령실로 소집한 후, 나머지 13인의 국무위원 중 6인(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에게만 공소외 18과 공소외 4를 통하여 전화연락의 방식으로 대통령실로 올 것을 지시하였고, 국무위원 7인(교육부장관 공소외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소외 42, 국가보훈부장관 공소외 4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소외 44, 환경부장관 공소외 45, 고용노동부장관 공소외 46, 해양수산부장관 공소외 47)에게는 위와 같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외 18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8에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지시하였는데, A4용지에 피고인의 자필로 대상 국무위원들의 성명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방식 또는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8에게 대상 국무위원들을 불러주고 공소외 18이 이를 수첩에 받아적는 방식으로 대상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연락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공소외 18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행실장으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담당하는 부서(국정과제비서관실) 소속이 아니어서 그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 경험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소집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8에게 자신이 특정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거나 평소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 당시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의 요청에 기인하여 국무위원들 전체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법 및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법령상 긴급한 의안 또는 그 내용의 보안이 필요한 의안에 관한 국무회의의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내지 탄핵소추안의 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따른 안보공백 상황 초래 등)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아니한 국무위원 사이에 계엄 선포의 보안 유지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합리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계엄 선포의 긴급성과 밀행성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 결여가 정당화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이 사건 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ㆍ남용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2. 사후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외 4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한 행위는, 법령상 공문서 작성에 관한 직무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형식의 작성 행위에 불과하고, 국가의사 결정이나 정책 생산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작성된 정식의 비상계엄 선포문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사건 문서는 실체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형식적인 외피 문서이자 대통령 및 관계 장관에게 행정적 보고 및 결재를 하기 위한 내부 표시 문서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4가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이를 순차로 보고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관계로서 이 사건 문서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결재한 문건으로 위조하거나 위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사전 결재 문건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공소외 4는 이 사건 문서를 단순히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을 뿐, 외부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는 행사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허위공문서라 함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작성한 공문서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참조). 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4는 2024. 12. 6. 오전경 국무총리 공소외 5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5로부터 2024. 12. 3.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비상계엄 선포문(이하 ‘이 사건 선포문’이라 한다)을 전달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공소외 5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선포문 및 공소외 4가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필 비상계엄선포 메모 사본과 공소외 4의 주거지 PC에 저장되어 있던 ‘비상계엄선포’ 파일(파일명: 임의작성.hwp)의 출력물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대통령 공소외 83이 1980. 5. 17. 선포한 비상계엄(이하 ‘1980. 5. 17.자 계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문건(이하 ‘1980. 5. 17.자 계엄 부서 문서’라 한다), 대통령 공소외 84가 1980. 10. 16. 선포한 비상계엄(이하 ‘1980. 10. 16.자 계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비상계엄선포를 이에 공고한다’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문건(이하 ‘1980. 10. 16.자 계엄 부서 문서’라 한다)은 각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1 생략) 라) 1980. 5. 17.자 계엄과 관련하여 선포된 비상계엄선포문 및 1980. 10. 16.자 계엄과 관련하여 선포된 비상계엄선포문은 각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2 생략) 마) 공소외 4가 2025. 2. 24.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출한 진술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의 2025. 2. 24.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45) 중 일부 발췌2024. 12. 5. 저녁때까지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문서를 만드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제가 ‘비상계엄선포’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공소외 5 국무총리와 공소외 1 국방장관 공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인 12. 7. 피고인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바) 공소외 4가 2025. 10. 27.과 2025. 11. 3.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각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2025. 10. 27.자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3) 중 일부 발췌문: 피고인이 서명할 때는 어떻든가요.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습니까.답: 예, 서명을 받았습니다.문: 서명할 때 말은 없었습니까.답: ‘왜 이것을 부속실장이 가져 왔냐’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중략)문: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서명은 했습니까.답: 예, 서명하셨습니다.(중략)문: 비상계엄선포문을 받으셨는데 자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답: 모든 서류에, 그 전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가 있던 그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서가 필요하다고도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도 있고, 그래서 ‘서명을 받아놓는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중략)문: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헌법조문을 찾아보셨습니까.답: 예, 찾아봤습니다.문: 찾아보신 헌법조문이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그 조문이 맞습니까.답: 예, 그렇습니다.(중략)문: 이 문건을 받고 나서, 비상계엄선포문을 받고 나서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받은 것인데,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맞습니까.답: 그렇습니다.공소외 4에 대한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2025. 11. 3.자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4) 중 일부 발췌문: 그리고 실제 대접견실에서 퇴실하기 전에 국무위원들 중에 증인의 요처에 따라서 실제 서명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네요.답: 그렇습니다. 서명할 양식도 아예 없었고요.(중략)문: 문서 관련해서, 공소외 57의 말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게 된 것 아닙니까.답: 동기가 된 것이지, 그게 무슨 지시를 했다거나 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문: 공소외 57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답: 쭉 이어진다면 서명에 대한 게, 국무회의 때도 서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소외 57 수석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면 대통령이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께서 보내주신 서류에는 보니까 서명은 없고 ‘대통령’ 이라고 이렇게 인쇄만 되어 있길래, 그래서 ‘아, 서명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하 생략)(중략)문: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공소외 57로부터 언제 들었는가요.답: 그게 한 12. 4. 새벽 정도입니다.(중략)문: 그런데 진술하신 것을 보면, "그때가 2024. 12.말경에서 2025. 1.초경이고, 탄핵심판이 열릴 때쯤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피고인이 ‘그때 서명 문건이 어떻게 되었지’라고 물어봤고, 탄핵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건에 서명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탄핵심판에 제출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답: 예.(중략)문: 증인, 저번에 증인신문할 때는 ‘부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2. 25.자 진술조서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부서를 위해 만든 서류니까 서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부서를 했다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만든 서류 아닙니까.답: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식을 맞추기 위해서 저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 공소외 4가 2025.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2025. 11. 28.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문: 증인,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것을 만든 동기는 공소외 57 수석으로부터 ‘서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부서한다는 헌법 82조를 확인해 보았다는 말을 듣고 만든 것은 맞지요.답: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57 수석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공소외 57 수석이 그날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그다음 날 새벽인가에 부속실로 오셔서 ‘혹시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통령 재가문서는 부속실을 경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문: 그러니까 증인이 이 문서를 만든 것이 특별한 의미 없이 만든 것은 아니고 최소한 공소외 57 수석으로부터 조언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든 것은 맞지 않습니까.답: 조언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모티브가 된 것은 맞지요. 아) 공소외 5가 2025. 11. 24.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5에 대한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2025. 11. 24.자 피고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09) 중 일부 발췌문: 국무위원들이 퇴실을 하다가 재입실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셨는데, 누군가 복도에서 "국무위원들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답: 예.(중략)문: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실제 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답: 없었습니다.문: 진술인도 안하셨지요.답: 예, 안 했습니다. 자) 피고인이 2025. 7. 5.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에 대한 2025. 7. 5.자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6) 중 일부 발췌문: 2024. 12. 7. 오전경 공소외 4가 결재를 올린 계엄선포문은 몇 장이었나요.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소외 4가 정식으로 결재를 올린 것이 아닌 문건을 들이밀어서 내가 서명을 했다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중략)문: 사후부서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가요.답: 물론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나중에 국방부 소관 부처에서 전자결재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탄핵 발의가 되어 사임하니까 그런 전자결재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는 대통령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에서 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죠. 4)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문서는 제목(‘비상계엄선포’), 내용(‘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의 서명, 작성일자(‘2024. 12. 3.’),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작성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서를 기안한 공소외 4에게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법리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에 의하면, ‘공문서’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문서에 작성권한자인 피고인이 서명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 문서’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작성된 정식의 비상계엄 선포문인 이 사건 선포문이 존재하므로, 공소외 4가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기존의 실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표지 내지 형식적 외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포문은 1980. 5. 17.자 계엄 선포문 및 1980. 10. 16.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하에 전문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면서 그 하단에 ‘계엄의 종류’, ‘계엄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을 각 기재하고 있다)하고, 위 각 문서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의 서명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각 문서는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1980. 5. 17.자 계엄 부서 문서 및 1980. 10. 16.자 계엄부서문서와 그 본문의 내용, 구조, 형식 등이 상당 부분 일치(‘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본문 하단에 ‘대통령의 서명란’, ‘계엄 선포 일자’, ‘국무총리의 서명란’, ‘국무위원의 서명란’이 위치하고 있고, 해당 서명란에는 각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한다. 즉 위 각 문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인 문서주의(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행함)와 부서제도(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함)를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생략) 결국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선포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로서, 이 사건 선포문과 함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단순히 이 사건 선포문의 형식적 표지에 불과하여 실체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실질적인 요건(① 공공기관에 의하여, ② 공적인 의사형성을 전제로, ③ 공식절차에 따라 생성 및 보관되고, ④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문서)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립된 법리 및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들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직무에 관한 문서’는 대외적 문서ㆍ내부적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해당 문서의 작성이 형식적인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문서와의 형식적ㆍ내용적 유사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는 이 사건 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문서가 이른바 헌법 제82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가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요건들(①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ㆍ 심의 내지 의결, ② 국무회의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간사의 초안 작성 및 대통령의 재가를 전제로 한 문서화 절차, ③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에의 송부, ④ 대통령기록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식 전자문서 시스템에의 등록)은 이 사건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직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문서는 실제로 2024. 12. 6. 양식이 작성되어 2024. 12. 7.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 12. 3.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통제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헌법 제82조가 규정하는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일인 2024. 12. 3.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문서로써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서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이 사건 문서를 계엄 선포 이전에 결재한 문건으로 위작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사전 결재 문건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는 해당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4가 가져온 이 사건 문서를 보고 서명을 하였고, 서명 당시 공소외 4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작성 및 결재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일자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부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 국회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 계엄,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의 사전 부서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 및 보안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 선포의 경우 긴급하고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후부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서로 모순된다. (2) 한편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할 당시 헌법 제82조에 따른 부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를 준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물론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계엄과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가 ‘이 사건 계엄에 관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계엄 선포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이 사건 문서를 단순히 책상 서랍에만 보관하였을 뿐, 외부에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후 실제로 해당 문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특정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으로 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부서를 했다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만든 서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서명 경위에 관하여 ‘물론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계엄과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 계엄 선포 요건이 문제가 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계엄에 관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가.목은 대통령기록물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는 공적 회의의 결과물로 생산되었거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단지 공소외 4가 대통령실의 공식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참고용으로 작성하여 내부 사무실 서랍에 비공식적으로 보관한 문서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정식 생성 절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나 대통령기록관에의 등록, 대통령비서실의 기록물관리체계 내 관리 및 이관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1)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제1호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제1호의2에서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가목),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나목),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다목)로 정의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한다. 다) 관련 법리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구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공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의 ‘생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등록’을 구별하여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보존ㆍ관리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 위 법률이 규정한 이관절차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에 생산된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 위한 것인 점,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 등록이나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가 규정한 ‘보유’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록이나 이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보호대상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물건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상징물이나 대통령선물이 아닌 ‘기록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또는 행정박물일 것(이하 ‘형태 요건’이라 한다), ②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것(이하 ‘직무관련성 요건’이라 한다), ③ 그 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일 것(이하 ‘주체 요건’이라 한다), ④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이하 그중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생산 요건’이라 한다)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사건 문서가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다. 이 사건 문서는 ① 문서 형태로 되어 있어 형태 요건을 갖추었고, ② 이 사건 문서의 결재권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므로, 주체 요건 역시 충족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 공소외 4가 대통령실의 공식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참고용으로 작성한 비공식적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및 대통령기록물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 4가지 요건 중 ‘직무관련성 요건’ 및 ‘생산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라 함은 법령ㆍ조례 또는 행정관행ㆍ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계엄의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 제82조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계엄 선포의 오ㆍ남용을 막고 그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 및 문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그 자체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문서가 위와 같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이상 위 문서가 공적 회의 내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위 문서가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외부 기관에 제출되는 등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서의 ‘직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생산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대통령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일부개정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었다면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관련 법령상 ‘등록’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보유’란 ‘사실상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록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기록관 등에의 등록, 대통령비서실의 기록물관리체계 내 관리 및 이관 절차’ 등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 ‘생산’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절차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재권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문서가 ‘이 사건 계엄에 관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서명을 하여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문서가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폐기한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는 2024. 12. 8. 국무총리 공소외 5의 지시에 따라 자진 폐기될 당시 이미 공무소에서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된 상태였고, 실제로 공공기능 수행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행정적 효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용서류손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문서의 완성 여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겼는지 여부나 정식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은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향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 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공문서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문서가 폐기될 무렵 위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서류’에 해당하고, 공용서류인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그 효용을 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용서류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야 공소외 4가 과거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 그전까지 이 사건 문서 작성 과정에 관한 사전 보고나 승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4가 2025. 2. 24.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제출한 진술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의 2025. 2. 24.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45) 중 일부 발췌총리께서 12. 8.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 10.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 드리고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2) 공소외 4가 2025. 10. 27. 이 법원 2025고합1219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이 법원 2025고합1219사건의 2025.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3) 중 일부 발췌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안하고 임의로 폐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답: 예.문: 그러면 그게 12. 10. 무렵의 일인데, 2025. 2.경에 적은 진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답: 그게 시기가 제가 기억이 떠오른 게 나중에 피고인이 12월 말, 1월 초에 서류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다는 것을 그 뒤에, 한참 뒤에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특검 조사받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기억을 회상하고 하듯이, 이 내용도 나중에 검찰 조사받고 특검 조사받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떠올라서 그러면 보고가 안된 것 아니냐, 나는 피고인에게 보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찾으셨어,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 기억이 난 것은 헌재 제출 이후의 이야기고요. (3) 공소외 4가 2025. 11.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2025. 11.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중 일부 발췌변호인 유정화증인에게문: 증인은 공소외 5의 요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일단 공소외 5의 요청을 즉시 수용해서 폐기를 했던 것 맞나요.답: 그렇습니다.문: 공소외 5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증인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답: 그렇습니다.(중략)검사 김다락증인에게(증거목록 순번 1045번 기록 제16882쪽 ‘진술서’ 문건 출력물을 제시하고)문: 아까 보여드렸던 하단에는 12. 10.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후에 폐기하였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재하였나요.답: 그때 당시에 기억은 그랬고요. 나중에 대통령님께서 2024. 12. 말에서 2025. 1. 초쯤이었는데 그때 서명한 서류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저 작성 이후에요. 대통령이 찾으셨다는 기억이 나중에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중략)문: 그러고 나서 6. 30. 특검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생각이 났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답: 2월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5 총리께서 저에게 서류를 보내주셨다는 그것도 제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때 진술을 했습니다,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쭉 여러 가지 이렇게, 2월 조사받고 난 후에 쭉 과정을 다시 짚어보니까 그때 공소외 5 총리께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할까도 생각을 하였는데 진술은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특검의 조사가 있길래 특검 조사 때 제가 그 진술을 하였습니다.(중략)특별검사보 박억수증인에게문: 폐기와 관련해서, 증인이 증언하기로 당시 대통령에게 폐기와 관련해서 묻고 대통령이 폐기하라고 했다는 상황은 실제의 그것과 다르고 대통령의 승인과 상관없이 본인이 폐기를 했는데 당시 그런 진술서를 쓴 것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멘붕이 와서 그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써낸 문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것이지요.답: 예.문: 그런데 증인이 2025. 2. 25. 검찰 특수본 2회 조사 당시에 진술하기로는, 폐기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12. 10. 오전경 용산 ◎◎동 대통령 관저에 보고하러 갔을 때, 대통령께 총리의 말씀을 전하고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증인이 갑자기 지어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 25.자 검찰 특수본 2회 조사 당시 증인이 진술했던 진술내용이 실제 사실에 많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답: 그때 기억은 그랬습니다. (중략) 나중에 기억이 났던 것이 대통령님께서 선포문을 찾으셨다고, 서명한 것, 그게 나중에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가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잡힌 것이 특검 6월 조사 때 진술입니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폐기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보고 받아 공소외 5, 공소외 4의 이 사건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5, 공소외 4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4는 2025. 2. 24. 스스로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4. 12. 8. 오전경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10.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다음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이전에 공소외 4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폐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폐기에 동의하는 등으로) 공소외 4의 문서 폐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공소외 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요청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앞서 본 2025. 2. 24.자 진술서상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 2. 24.자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공소외 5의 폐기 요청 사실을 보고한 후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다음날인 2025. 2. 25.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5. 12. 10. 오전 경 대통령 관저에 보고하러 갔을 때, 피고인에게 공소외 5 총리의 말씀을 전하고 폐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문서 세단기에 넣어 폐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4는 진술서 작성 다음 날 이루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진술서에서 진술한 ‘폐기 요청 사실을 보고’ 부분을 ‘(폐기 요청에 관한) 공소외 5의 말을 전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사실’과 ‘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위 조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내용 역시 일관되어 있다. 특히 공소외 4는 폐기요청 사실을 보고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을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한편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었던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공소외 4는 2025. 2. 24.자 진술서와 2025. 2. 25.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2025. 6. 30.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2024. 12. 8. 오전경 공소외 5 총리가 전화해서 "임의로 만든 것 같으니 이 사건 문서는 폐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 문서를 폐기했다. 그러고 나서 2024. 12.말경에서 2025. 1.초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릴 때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때 그 서명한 문건이 어딨지? 어떻게 되었지?"라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속으로 ‘아차, 아 맞다 그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깜빡했다’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총리께서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생각하기로 원래 작성을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국방부가 기안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돌연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2025. 6. 30.자 특별검사 조사과정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문서의 폐기일(2024. 12. 10.)로부터 2개월가량 경과한 2025. 2. 24.자 진술서와 2025. 2. 25.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폐기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가까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2025. 6. 30.자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때보다 생생한 기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기존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증언의 내용 및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먼저 증언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4는 2024. 12. 10. 오전경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에게는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즉시 위 요청을 수용하여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12월 말 또는 1월 초경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하여 헌법 제82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부서를 했다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기안한 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인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 위와 같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 충족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문서를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조차 없이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외 4가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4는 이 사건 문서의 폐기에 관하여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물론, 2024년 12월말 또는 1월초 경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묻기 전까지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문서의 작성 경위와 성격,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증언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4는 기존 진술 이후 ‘피고인이 탄핵심판 무렵 이 사건 문서를 찾았던 일’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기존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즉 공소외 4는 자신의 기존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발견하였다거나 상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5의 문서 폐기 요청 당시 자신의 행위에 관한 상반되는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문서 폐기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물은 기억을 토대로 자신이 문서 폐기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의 행방을 물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물었다는 시점은 이 사건 문서의 폐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공소외 4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폐기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문서의 행방을 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탄핵심판 무렵 공소외 4에게서 이 사건 문서를 찾았다는 점만으로 공소외 4가 이 사건 문서의 폐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4가 진술 번복의 경위와 관련하여 설명한 위와 같은 추론 과정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아울러 공소외 4가 최초로 진술을 번복한 2025. 6. 30.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2025. 6. 28.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소한 내용(‘공소외 4가 서명할 종이를 가져와서 서명을 했고, 나중에 폐기했다고 했을 때도 알겠다고만 했다’, ‘(공소외 4가) 총리가 말하길 이 사건 문서는 국방부에서 기안을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만들 문서가 아니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하길래 그러냐고만 했다’)과 일치하는 점, 공소외 4에 대한 2025. 6. 30.자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였던 변호사 공소외 86은 2025. 6. 28.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동석하였던 점,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변호인의 신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있어서도 공소외 4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호처가 경찰에 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공소외 7도 공소외 11에게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비화폰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비화폰의 정보를 삭제하라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3) 공소외 11은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목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소외 7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호처 조직 구성 가)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는데(대통령경호법 제3조 제2항),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을 보좌하며(대통령 경호법 제3조 제3항),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3항). 나) 경호처는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1항). 기획관리실은 인사, 기획, 공보, 예산을 담당하고, 경호본부는 선발, 수행, 검측, 검식, 대테러 등 현장 경호를 담당하며, 경비안전본부는 대통령실과 ◎◎동 공관의 외곽 경비, 보안, 신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경호지원본부는 정보통신, 차량,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경호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경호본부 산하에는 경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경호계획부, 대통령 집무실과 행사장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호부, 국빈 경호를 담당하는 요인부,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수행부, 대통령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가족경호부, 시설물 안전 점검과 폭발물 탐지를 담당하는 검측부, 대통령 관저 경호 경비를 담당하는 관저경호부 등이 있다. 라)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안전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경비안전본부 산하에는 경호종합상황실, 용산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안전부, 경호처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보안센터 등이 있다. 마)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지원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본부 산하에는 총무부, IT계획부, 기술경호부, 시설관리부, 기동지원과 등이 있다. 이중 IT계획부는 경호처 IT 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경호처가 사용하는 비화폰 및 비화폰 서버 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바)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지위 및 경력은 범죄사실 Ⅰ항 기재와 같다. 공소외 50은 1997. 8.경 대통령경호실에 입사하여 2024. 5.경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5. 6.경까지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공소외 11은 1997. 8.경 대통령경호실에 입사하여 2024. 5.경 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5. 6.경까지 경호처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 경호처가 비화폰을 도입한 과정 가) 비화폰의 개념과 구성, 그 기능은 범죄사실 Ⅳ항 기재와 같다. 나) 국가정보원은 2021년 상반기 경호처에 비화폰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호처는 2021년 하반기 비화폰 구매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화폰을 운용하였다. 경호처는 비화폰을 운용함에 있어서 경호처 내부적으로 비화폰 지급대상, 관리등급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국가정보원은 비화폰의 소통등급을 2등급, 관리등급을 일반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비화폰을 이용하여 2급 비밀까지는 주고받을 수 있고, 설령 비화폰을 잃어버려도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군 사령관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된 배경 및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 개시 가) 군인의 경우 국방부 소속이므로 군용 비화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소외 1 전 경호처장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7 공소외 11 진술조서 25면). 나)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2022. 11. 5. 방첩사령관, 2023. 11. 10.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비화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3 불출내역 자료). 다) 피고인은 2024. 12. 3.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따라 다음 날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국방부는 2024. 12. 6. 공소외 8 방첩사령관, 공소외 9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10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4 언론보도). 라) 군검찰은 2024. 12. 31. 군사법원에 공소외 8과 공소외 9를, 2025. 1. 3. 공소외 10을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7, 178 보도 참고자료). 마) 공소외 8 방첩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은 2025. 1. 2. 경호처에 반납되었으나 공소외 9 수방사령관, 공소외 10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은 반납되지 아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3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불출내역 자료).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발부 및 집행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형석은 2025. 4. 9.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하였는데(영장번호 2025-5664), 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6)[압수할 물건]○ 본 건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관련된 아래 ‘업무상 자료’가.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업무용 휴대폰(비화폰 포함)나.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서버 보관 자료), 암호화된 비화폰 통화 기록상 발 신자ㆍ수신자의 실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해석에 필요한 비화폰 불출대장(기종 및 지급ㆍ회수일자, 지급ㆍ회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생략)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경찰 특수단’이라 한다)은 2025. 4. 16.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경호처 기획부장 공소외 88은 용산 대통령실 서문 행정안내실 2층 회의실에서 경찰 특수단에 경호처장 명의의 「압수ㆍ수색 제한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1035)를 제시하면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위 「압수ㆍ수색 제한 사유서」에는 아래 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압수ㆍ수색 제한 사유서(증거목록 순번 1035)대통령경호처 사무실 등 대통령실 내 주요시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의 안전 및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기밀을 수시로 생산ㆍ유지하는 장소입니다. 경호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어 제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청와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한 승낙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2025. 4. 16.대통령경호처장 (직인) (3)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와 향후 임의제출 절차, 제출 대상 물건을 협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에 피고인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과 관련된 자가 사용한 비화폰 및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의 원본 반출을 요청하였다. 나) 경호처의 임의제출: 비화폰 통화기록이 보관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임의제출 (1) 경찰 특수단은 2025. 4. 30. 서울 용산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운영지원시설 (호수 생략)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의 참여 하에 박스로 봉인된 비화폰 서버 장치, 비화폰 스토리지 장치의 봉인을 해제하고 FALCON 장비를 이용하여 서버 장치 내 부착되어 있는 주 디스크의 이미징을 시작하였다. (2) 송진호 변호사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대해서는 ‘복구과정에 대한 참여는 철회하고 데이터 선별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3) 경찰 특수단은 2025. 5. 22. 같은 장소에서 송진호, 김계리, 허금탁 변호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의 참여 하에 ① 해시(HASH)값 확인을 통한 복제본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②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③ 최종 선별된 자료를 복제하여 압수를 완료하였다. 다) 경호처의 임의제출: 비화폰에 대한 임의제출 (1) 경찰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운영지원시설 (호수 생략)에서 경호처로부터 2025. 4. 30. 공소외 12, 공소외 14가 사용한 비화폰 각 1대 합계 2대를 제공받았고, 2025. 5. 22. 피고인, 공소외 13, 공소외 11 등이 사용한 비화폰 합계 11대를 제공받았다. (2)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제공받은 다음 날인 2025. 5. 1.과 2025. 5. 23. 공소외 12, 공소외 14, 피고인, 공소외 13, 공소외 11 등이 사용한 비화폰 합계 13대를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어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3) 2025. 6. 5. 서울 서대문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경호처 IT계획부 직원 공소외 81과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비화폰 13대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화면 잠금해제 패턴,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고, MD-LIVE 솔루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정보를 열람하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압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현출되는 전자정보에 대해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하고 해시(HASH)값을 산출하여 압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호처가 경찰 특수단에 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 군사기밀 보호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이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비화폰과 피고인의 비화폰 통화목록은 대통령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정보 자료 내지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군사기밀 보호법 제20조 제2항).』고 규정하는 등 압수된 군사기밀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역시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압수된 대통령기록물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하는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이전에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 경호처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내용을 보고 제출이 가능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법을 취하여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하였다. 그렇다면 경호처가 경찰 특수단에 비화폰 통화목록 및 비화 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본래적 의미의 ‘임의제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집행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따라 비밀자료를 압수한 행위를 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경찰 특수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 따라 경호처가 소유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호처가 경찰 특수단에 임의제출한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공소외 7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7은 범죄사실 Ⅳ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를 받은 다음,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11이 공소외 7에게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맞나"라고 묻자 이에 "맞다"고 답변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6면). 나) 공소외 7은 2024. 12. 7. 이후에도 공소외 11이 이 사건 비화폰에 조치를 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고, 공소외 11은 ‘데이터 삭제를 할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38면, 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21, 22면). 다) 공소외 7은 2024. 12. 10. 공소외 11에게 정보통신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를 지시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31면). 라) 공소외 7은 2024. 12. 12. 09:00경 경호처 본부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보았고(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공소외 11은 ‘그렇게 하면 증거인멸이 되어 직원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계엄에 동조하는 프레임이 되고 그럼 조직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합니다. 데이터 삭제가 아닌 대처방안을 찾겠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025. 10. 10.자 공소외 11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이에 대해 공소외 7은 공소외 11에게 ‘데이터 삭제가 아니고 보안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마) 공소외 7은 2024. 12. 12. 오전경 공소외 11로부터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이 삭제가 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구두보고를 받았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27면). 공소외 7은 같은 날 14:12~14:53경 자신의 비화폰으로 로그아웃을 한 다음 다시 로그인을 했는데도 비화폰 내 통화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공소외 11에게 말하면서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로그아웃’ 조치를 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바) 공소외 11, 공소외 19는 공소외 51 에게 사용자가 스스로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와 서버에서 관리자가 특정 단말기를 로그아웃하는 경우에 각각 통화기록이 삭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51은 사용자가 스스로 로그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나 관리자가 특정 단말기를 로그아웃하는 경우에는 통화기록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공소외 11, 공소외 19에게 보고하였다(공소외 19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사)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51은 2024. 12. 12. 18:00경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339)』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7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7은 보고를 받은 후 공소외 11 등에게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냐, 내가 언제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했느냐, 보안조치를 하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였고 공소외 11은 공소외 7에게 ‘보안조치인 로그아웃을 하면 통화내역이 삭제될 수 있으니 국정원과 상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9 공소외 76 진술조서 41면). 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339)241212(목)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결과□ 검토결과1. ('24. 12. 7 지시사항) 전체 단말기 內 데이터 삭제- (시행방법)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으로 통화기록 삭제 가능☞ (검토사항)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참고사항]① 사용자 단말기에서 로그아웃 시 통화기록 유지② 관리자가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內 통화기록 삭제됨2. ('24. 12. 12 지시사항) 단말기 사용자 접근제한 조치- (시행방법) ① 패턴 ② 비밀번호 변경 ⇒ 원격변경 불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보안폰 개발) 합동 검토 및 실제 기능시험 결과임□ 기타사항- 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中(국정원, 국보연 합동) 아) 공소외 12 경호처장의 지시로 2024. 12. 12. 21:00경 이 사건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이를 보안사고로 볼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경호처 본부장단 회의가 열렸고(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76면), 이 당시 공소외 89 법무관은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공소외 51에 대한 2025.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36, 37면). 자) 공소외 11은 다음 날인 2024. 12. 13. 10:00경 공소외 12 경호처장에게 ‘국정원에 보안사고 여부를 문의해 보안사고 판단을 받고, 어떤 보안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권고를 받은 뒤 이에 따라 시행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공소외 12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사고 판단을 받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2)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이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1)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5호는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보안사고’라고 정의하는데, 보안업무규정 제38조는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1호)’,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2호)’, ‘제34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4호)’를 보안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안업무규정 제10조 제5항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1호),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2호),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호)에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통신운영규정 경호처 정보통신운영규정 제36조 제2항은 "보안장비 개봉, 분실 및 보안장비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용번호를 교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두고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누설’이란 비밀이 새어 나감을 의미하고, ‘분실’이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수사기관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제34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이고, 국가정보원장이 압수수색을 사고로 정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는 2024. 12. 6. 공소외 10 특수전사령관, 공소외 9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8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위 군 사령관들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암호자재(비화폰)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위 군 사령관들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되어야 하는데, 경호처장이 위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였다는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2024. 12. 6.자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의 위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자재취급 인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경호처는 특정 직책에 비화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따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특정 직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경호처가 비화폰을 회수한 후 후임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비화폰을 인수인계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수인계 방법은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공소외 51에 대한 2025.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39, 40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직까지 경호처 내부적으로 비화폰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업무관행 자체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국가정보원은 비화폰의 소통등급을 2등급, 관리등급을 일반으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호처가 비화폰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하는 업무관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즉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해제되는 것이고, 경호처가 비인가자로부터 비화폰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이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가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경호처장의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국방부의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곧바로 경호처장의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사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직무정지된 군 사령관들이 곧바로 경호처에 이 사건 비화폰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을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은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경호처 관련자들의 진술,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결과(증거목록 순번 339)』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은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1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 진술 ① 공소외 11은 2025. 1. 18. 최초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7이 2024. 12. 7. 16:10경 저에게 전화하여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일단은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공소외 19 부장에게 서버에서 비화폰 단말기에 저장된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것인지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공소외 19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일단 홀딩하라고 지시하였다.’, ‘제가 2024. 12. 7. 16:30경 공소외 7에게 전화하여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맞는지 물었고, 공소외 7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7 공소외 11 진술조서 사본 24면). ② 공소외 11은 2025. 1. 25. 경찰에서 공소외 19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7은 처음에 삭제를 지시하였으나, 제가 머뭇거리면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자 경호처 내부 정보통신운영규정을 가져와서 보안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공소외 7이 말하는 보안조치란 삭제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8 공소외 11 진술조서 사본 4면). (나) 법정진술 공소외 11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7이 처음에 지시한 내용은 외부가입자(경호처 이외의 대상자들에게 지급된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을 의미함)를 전부 삭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부정확했기 때문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공소외 7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 27, 28면).’, ‘공소외 19 IT계획부장에게 공소외 7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하긴 하였으나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여 통화내역을 지우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4, 28면). (2)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9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2025. 1. 21. 경찰조사 공소외 19는 경찰에서 ‘공소외 11이 2024. 12. 7. 저를 방으로 불러 서버에서 특정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2 공소외 19 진술조서 사본 15, 16면). (나) 2025. 1. 25. 경찰조사(공소외 11과 대질조사) 공소외 19는 경찰에서 ‘공소외 11이 서버에서 특정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서버를 지우면 증거인멸이고 지우더라도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8 공소외 11 진술조서 사본). (3) 공소외 11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외 19의 진술, 2024. 12. 12. 공소외 7에게 보고한 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검토결과』 문건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외 7이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당시 조치를 할 비화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외 1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즉,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소외 7에게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공소외 7의 보좌관인 공소외 76가 2024. 12. 6. 공소외 10 특전사령관을 언급했고, 제가 그 다음 날인 2024. 12. 7. 공소외 7에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76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89 공소외 76 진술조서 40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7이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당시에는 조치를 할 비화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7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11이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8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③ 공소외 10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24. 12. 6. 오전 국회의원과 인터뷰하면서 피고인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5 공소외 19 진술조서 11, 12면) 같은 날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이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이 사용하는 비화폰을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공소외 11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이 전체적인 공소외 11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외 19는 2차례 경찰조사에서 모두 ‘공소외 11이 2024. 12. 7. 서버에서 특정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9가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외 19의 위 진술에 더하여 공소외 11이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은 다음 공소외 19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1은 2024. 12. 7. 공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과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51이 2024. 12. 12. 작성하여 공소외 7에게 보고한 『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검토결과』 문건에는 "′24. 12. 7 지시사항) 전체 단말기 內 데이터 삭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공소외 51은 이 법원에서 ‘2024. 12. 12. 18:00경 공소외 7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내가 그때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아무 문제없잖아, 네가 책임지고 방안을 찾아와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공소외 7의 위 말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지웠으면 아무 문제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9면)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지시한 ‘보안조치’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내역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7은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11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비화폰 내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다음, 2024. 12. 10.경부터 이 사건 비화폰에 ‘보안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11은, ① 경찰에서 ‘공소외 7은 처음에 삭제를 지시하였으나, 제가 머뭇거리면서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삭제하지 않자, 경호처 내부 정보통신운영규정을 보여주며 보안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공소외 7이 말하는 보안조치는 삭제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8 공소외 11 진술조서 4면), ② 이 법원에서도 ‘공소외 7 차장이 말하는 보안조치는 삭제를 포함해서 통화기록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공소외 7 차장이 ‘삭제’에서 ‘보안조치’로 표현을 바꾼 이유는 ‘삭제’ 지시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7이 언급한 ‘보안조치’는 삭제를 포함하여 외부(수사기관 포함)에서 볼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9는, ① 경찰에서 ‘공소외 11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포함하여 통화기록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8 공소외 11 진술조서 13면), ② 이 법원에서 ‘2024. 12. 10.경 공소외 11 본부장 집무실에서 공소외 11과 대화를 하던 중 공소외 7 차장이 들어와서 경호처 내부 법령규정집을 가리키면서 ‘보안조치를 하라는 거잖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 공소외 7이 말하는 ‘보안조치’란 삭제를 포함해서 단말기에 있는 통화기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공소외 19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공소외 11과 동일하게 공소외 7이 언급한 ‘보안조치’는 삭제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51은 이 법원에서 ‘2024. 12. 12. 공소외 19 부장으로부터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비화폰을 열었을 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안 된다고 했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보안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51에 대한 2025.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공소외 51의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7은 2024. 12. 12.까지 공소외 11, 공소외 19에게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보안사고’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압수과정에서 군사기밀 또는 공무상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50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11이 2024. 12. 12.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을 제외한 본부장들을 소집하여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안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당시 옥신각신하다가 결론이 잘 안 나서 공소외 11이 법무관하고 추가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5. 10. 17. 공소외 50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공소외 51도 이 법원에서 ‘2024. 12. 12. 저녁 회의에서 ‘보안사고’가 맞다는 취지로 결론이 모아지다가 공소외 89 법무관이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51에 대한 2025. 11. 14.자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위 진술들에 의하면, 경호처 내부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압수한 것을 ‘보안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공소외 7은 공소외 11에게 계속해서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를 종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외 7이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공소외 7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것은 맞으나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은 ‘보안조치’의 방법으로 로그아웃을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이 의미한 ‘보안조치’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게 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1) 공소외 7은 이 법원에서 ‘제삼자에게 비화폰이 들어갔을 때는 비화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단 접속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삼자 손에 들어가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보안조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공소외 7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이 염두에 둔 ‘보안조치’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2)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받는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렇게 놓아두어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다음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공소외 7은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군 사령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이 사건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7이 ‘보안조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원격 로그아웃’은 공소외 7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공소외 11로부터 보고받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이고, 공소외 11은 로그아웃을 할 경우 통화기록이 삭제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공소외 7은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해서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원격 로그아웃’을 할 경우 이 사건 비화폰 내에 저장된 통화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90 전(前)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24. 12. 6. 비화폰을 언론에 공개하자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90의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를 지시하였고, 그다음 날에 있었던 공소외 11에 대한 지시도 공소외 90의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와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소외 7이 2024. 12. 7.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관하여 지시한 내용은 이 사건 비화폰 내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2) 공소외 11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90이 2024. 12. 6. 비화폰을 언론에 공개하자 공소외 7이 ‘보안조치’를 지시한 것은 맞으나, 그다음 날인 2024. 12. 7.에 자신에게 지시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3) 공소외 77는 경찰에서 ‘날짜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당시 간부회의에서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90이 국회에서 비화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서 비화폰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비화폰 존재 자체가 노출되었으니 우리도 보안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3 공소외 77 진술조서 19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77의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외 7이 2024. 12. 6.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소외 11에게 ‘보안조치’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7이 주재하는 본부장단 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되는데 공소외 90 전(前)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화폰을 공개한 시점은 2024. 12. 6. 오후인 점, ② 공소외 11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12. 6. 사안은 최초로 언론에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기관장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소외 7 경호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공소외 7에게 공소외 90 차장의 사안을 이야기할 때 공소외 77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소외 11에 대한 2025. 10.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46면), 공소외 11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시간적 순서에 부합하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이 2024. 12. 12. 개최된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 비화폰과 관련하여 공소외 11을 강하게 질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7가 경찰에서 진술한 간부회의는 2024. 12. 12. 간부회의일 것으로 추정되고 2024. 12. 6. 간부회의에서는 공소외 90 전(前)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7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직권의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ㆍ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은 경호처 차장으로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호처 소속공무원인 공소외 11에게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에 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고, 공소외 7이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는 경호처 차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대통령경호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은 경호처 차장으로서 경호처 지원본부장인 공소외 11에 대하여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나) 아래와 같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7은 차장으로서 매주 월요일 08:30경 경호처 본부장단 회의를 주재하였고 현안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89 공소외 76 진술조서 9 내지 12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지지 하에서 경호처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공소외 50은 이 법원에서 ‘예전에는 기관장인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행정처리나 국회 대응 위주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7은 공소외 1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 후 공소외 1로부터 인사, 정책 등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본부장단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② 공소외 7도 이 법원에서 ‘공소외 12 처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일주일에 1~2회 본부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각 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업무지시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③ 공소외 75은 경찰에서 ‘대통령께서 경호처장님을 배제하고 공소외 7 차장만 믿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공소외 7 차장이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움직일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지시나 내밀한 사항들은 모두 공소외 7 차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1 공소외 75 진술조서 7, 8면). (2)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7은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군 사령관들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 사건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해 보인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의하여 비화폰을 압수하는 것은 ‘보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소외 7은 그것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비화폰 내의 통화기록 삭제 및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다. 더욱이 공소외 7은 공소외 11로부터 그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보안조치’를 종용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7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공소외 7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1은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① 직권남용으로 인한 대통령경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일반 직권남용죄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경호처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경호처가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경호처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금지 조항은 1963. 12. 14.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위 법은 경호처가 담당하는 경호 업무의 특성상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경호처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대통령경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는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경호처가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의 경우에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경호법에서 금지하는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직권남용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24. 12. 7. 범죄사실 Ⅳ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하여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12에게도 ‘비화폰이 어떤 구조냐’, ‘비화폰 서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정부가 바뀌면 비화폰은 원래 초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공소외 12는 ‘공소외 11 지원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비화폰은 카카오톡과 같은 앱 방식이기 때문에 비화폰 기기 자체에 기록이 남지 않고 비화폰 서버는 48시간마다 삭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화폰의 보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공소외 12에게 ‘처장 이야기와 공소외 7 차장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12가 ‘지원본부장한테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린 것이다. 공소외 7 차장이 통신전문가이니 공소외 7 차장 말이 맞을 겁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그럼 알았다. 내가 공소외 7 차장하고 상의할 테니까 처장은 신경 쓰지 마라’고 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다) 공소외 7은 2024. 12. 7. 이후 피고인에게 ‘로그아웃 방법으로 보안조치를 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그래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인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11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수사받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비화폰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비화폰이지.’라고 하며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외 7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제삼자 손에 들어가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피고인의 공소외 7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수사기관이 이 사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7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과 발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불소추특권’이 있었으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나)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발부하였다. 따라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은 관할 없는 법원이 발부한 위법한 영장이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법관이 임의로 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입법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는 위법한 영장이다. 2)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가)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수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공관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색영장 집행은 위법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기재된 체포 및 수색장소는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위 영장에 기재된 체포 및 수색장소가 아닌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일대’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공수처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경호처의 고위직 인사 외에 다른 소속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2024. 12. 12.부터 2025. 4. 4.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직무권한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발부 과정 범죄사실 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구성한 「12ㆍ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구성한 「12ㆍ3 사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다.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았다. 2024. 12. 30.자 체포영장 별지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주요 내용과 같은 날 수색영장 중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체포영장 사본(2024-20284)(증거목록 순번 1)[범죄사실]1. 사건관계인의 지위 및 직무(중략)2. 피의사실피의자는,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하여 추진하자, 공소외 1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2024. 4. 10.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위 선거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ㆍ구금하기로 마음먹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4. 12. 3.경 사회 전반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피의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방첩사령부 사령관 공소외 8,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공소외 9,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공소외 10, 정보사령부 사령관 공소외 91, 경찰청장 공소외 20 등과 함께 요건이 불비한 비상계엄을 계획하여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선거사범으로 체포ㆍ구금하기로 모의하였다.피의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2024. 12. 3.경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소집된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이나 관련 법령 규정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4. 12. 3. 22: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사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계속하여 피의자는 공소외 2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공소외 2는 같은 날 23:00부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8이 작성한 포고문 1호를 포고하였다.이후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경찰청장 공소외 20, 서울경찰청장 공소외 21에게 순차 지시하여 2024. 12. 4. 새벽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총기로 무장한 280여 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게 한 후 다시 국회 본청 유리창을 파괴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게 한 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총기 등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위협하게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장 공소외 22, (정당명 1 생략) 대표 공소외 23, (정당명 2 생략) 대표 공소외 24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시도하게 하였고,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포함된, 총기로 무장한 300여 명의 계엄군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진입하여 점거하게 하였으며, 과천청사 야간 당직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보관리국 서버실을 수색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의 계엄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이로써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수색영장 사본(2024-20285)(증거목록 순번 2)일부기각 및기각의 취지■[기타]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인은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2025초기10).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1. 5. ①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고,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이므로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공수처법 제31조의 해석상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④ 물건이 아닌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5). 다) 체포적부심 청구 및 법원의 기각결정 피고인이 2025. 1. 15.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의하여 체포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2025초적6).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16.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7 체포적부심사 청구서, 의견서 및 결정문). 2) 공수처가 피고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및 내란우두머리(형법 제87조) 혐의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므로(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은 삼권분립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②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헌법 제8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공수처법 제정이유 참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의 ‘직접 관련성’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에 비해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범죄사실에는 『피의자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등과 공모하여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불상의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사실관계가 동일함을 전제로 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87조의 내란우두머리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사의 대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 내란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우두머리죄에 흡수된다는 점, 별건 수사 금지 원칙과 공수처에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접성과 관련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가 흡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직접성’과 ‘관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점, ② 공수처법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③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관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공수처법 제26조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공수처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혐의 내용인 내란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수사처검사가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수사가 종료된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할 상대방을 정한 것일 뿐이다. (2) 공수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관할은 공수처법 제31조가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의 재판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공수처법 제31조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3)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부해야 하므로 공수처법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관할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수처법 제26조가 전속적인 재판관할을 규정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수사처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공수처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4) 공수처법 제47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수처의 영장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촌 내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109조 (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가 불분명하나,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한, 물건(군사상 비밀)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일부 기각의 취지를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새로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수색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은 무익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색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이하 ‘공무소 등’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소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개시한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한 승낙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경호처장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적법하다. (1)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관촌 주둔지부대인 제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점, ② 국방부는 2025. 1. 2. 공수처의 공관촌 출입허가 요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허가는 국방부(56사단 포함)의 권한이 아니므로 제55경비단을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증거목록 순번 5 수사협조요청 회신), ③ 경호처는 공관촌을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호처장을 책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소외 12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24. 12. 31.과 2025. 1. 1.에 경호처에 협조요청 공문 및 허가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5. 1. 3. 공수처가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이유로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2024. 12. 14.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이를 승낙하여야 하는데도 공소외 12 경호처장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1정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수처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에게 제시하였고,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은 이를 모두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 1. 3. 도태우 변호사가 1정문 앞에 있었는데도 공수처가 도태우 변호사에게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도태우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수사처검사 공소외 79는 경찰에 ‘2025. 1. 8.까지 공수처 수사팀에 접수된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6 공소외 79 진술서) 실제 도태우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ㆍ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그곳에서부터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4) 공관촌 내에서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증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등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에 해당한다. (2)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2025. 1. 3. 08:03경 공관촌 1정문을 통과한 직후부터 다수의 경호처 소속공무원, 제55경비단 소속 장병들에 의하여 진입이 차단되었다. 다수의 인원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저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채증하지 아니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촬영에 있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은 주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제1호)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어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다수의 경호처 소속공무원, 제55경비단 소속 장병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공관촌이 군사기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부대장인 제55경비단장 공소외 26은 2025. 1. 4. 경찰조사에서 ‘제55경비단장이 주둔지부대장으로서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있고, 수사처검사 등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군사기지법에 따라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9 공소외 26 진술조서 10 내지 12면), 이에 따르면 주둔지부대장인 제55경비단장 공소외 26은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이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와의 균형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촬영 목적도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진 아니한 점, ③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방부(시설기획과장, 제56사단장, 제55경비단장)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한 점, ④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은 영장 집행 공무원들이 진입하는 모습,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의 모습에 국한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에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계획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증영상 및 사진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적법하고, 이 과정에서 촬영되고 이후 편집된 이 사건 채증자료 역시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채증자료가 모두 적법한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위 채증자료를 제시하며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의 이 부분 범행 공모 여부 1) 인정사실 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호처 회의 (1) 공소외 12는 2024. 12. 3. 23:07경 피고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같은 날 23:00부로 경호처 각 부서장급에 대한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공소외 7을 위기조치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같은 날 23:57경 23:30부로 경비등급을 기존 3급에서 2급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7 에스톡 내역). (2) 국회가 2024. 12. 4. 01:02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같은 날 04:27경 비상계엄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공소외 12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같은 날 아침 무렵에도 공소외 7과 본부장들을 소집하여 ‘대통령실 및 관저 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2 공소외 13 업무수첩). 이러한 공소외 12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실 및 관저지역의 경비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라 초소를 증강하여 운영하거나 추가적인 인력을 배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7 에스톡 내역). 나) 2024. 12. 8.자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 (1) 경찰 특수단은 2024. 12. 8. 10:00경 전 국방부장관인 공소외 1의 내란실행 등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국방부장관 공관 외곽에 도착하였고, 국방부장관 공관 외곽지를 경호하는 202경비단 초소에서 근무 책임자에게 경호처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였다. (2) 공소외 12는 경찰 특수단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공관촌 입구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자 공소외 50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3이 공관촌 입구에 있지만 네가 좀 와서 같이 봐주는 것이 좋겠다. 공소외 13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관촌 1정문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0은 공소외 92 경찰관리관, 공소외 69 법제관 등과 함께 공관촌 1정문으로 향했다(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3) 공소외 7은 같은 날 11:13경 공소외 50에게 전화하여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 절대 한 발짝도 공관촌 안으로 들여보내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4) 경호처와 공소외 1의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고,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일대가 모두 경호구역이므로 국방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찰 특수단은 ‘수사관 1명이 임의제출 대상 물건을 꺼내는 장면을 직접 국방부장관 공관에 가서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50은 이러한 내용을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2는 ‘수사관 1명 정도는 공관으로 보내도 되니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5) 국방부는 경찰 특수단의 출입 허가 요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다면 변호인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임의제출 대상 물건을 특정하는 과정에 수사관 중 1명은 동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경호처는 ‘1명이 동행하되 공관촌이 경호구역임을 고려하여 안대를 착용하고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6) 경찰 특수단 소속 경정 공소외 93은 같은 날 14:07경 경호처 소속 공무원, 국방부장관 공관 관리자, 공소외 1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압수수색 대상 장소인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공소외 1의 변호인이 노트북 2대를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 공소외 13은 같은 날 14:28경, 공소외 7은 같은 날 14:29경 공소외 50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하여 ‘1명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처장이 보내라고 한다고 보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너 어떻게 할 거야, 차장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게 되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8) 경정 공소외 93은 같은 날 14:34경 경호처 직원 및 공소외 1의 변호인과 함께 경호처 초소로 복귀하였고, 그곳에서 공소외 1의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으로부터 노트북 2대를 임의제출 받아 봉인한 다음 변호인에게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2를 질책하였고, 공소외 12는 다음 날인 2024. 12. 9. 공소외 7, 공소외 13이 자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질책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36면). 다) 위기관리 대응 T/F 구성 (1) 공소외 12는 2024. 12. 9.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언론대응, 국정조사 답변 등 국회 대응, 수사 대응 등의 법률적 쟁점 검토를 위하여 T/F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틀 뒤인 2024. 12. 11. 공보관 공소외 94, 감사관 공소외 95, 법제관 공소외 69, 파견 군법무관 공소외 89, 기획부장 이○○, 보안센터장 김○○, 경비안전부장 김○○, 통신부장 김○○, 경찰관리관 경무관 공소외 92, 군사관리관 준장 공소외 96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기관리 대응 T/F가 꾸려졌으며, 공소외 50 경비안전본부장이 위 T/F의 팀장을 맡았다(증거목록 순번 191 공소외 50 진술서 사본). (2) 위기관리 대응 T/F 회의는 2024. 12. 16. 15:00~16:00, 2024. 12. 17. 14:00~14:40, 2024. 12. 23. 15:00~15:30 총 3회 용산 대통령실 9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되었고, 회의 후 결과를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다. 일자별 주요 회의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50 진술서 사본 일부 발췌(증거목록 순번 191)순번회의일시회의 내용 및 결과12024. 12. 16.15:00~16:00① 모든 언론 질의 접수 및 대응은 공보관실 일원화② 모든 소환 요청은 공문 발송 요청하고 감사관실 일원화22024. 12. 17.14:00~14:40① 수사기관 영장 집행 시 적법절차 토의 주51)- 수사기관의 영장집행 등 공무집행을 존중함을 고지- 다만, 국가보안시설 출입절차 준수 협조 요청- 영장 집행과 관련된 실무내용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응대하도록 안내②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의 업무협의 내용 공유- 우편 수취인 불명/부재 등 반송 중 상황에 대한 논의-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 시 각종 서류 수신은 변호인단으로 하도록 안내 예정32024. 12. 23.15:00~15:30① 부서별 접수공문 처리절차 정리(발송 감사관실 일원화)- 총무부 배부 및 소관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답변서 작성 하고, 본부장단 회의 시 요지 검토 및 처장 보고를 거쳐 감사관실로 발송하도록 하고, 감사관실이 대외 발송② 경호조치 관련 언론 대응- 경호처와 관련된 루머성 기사 지속 생산 예상, 각 파트별로 문제점 선별 및 대응방안 마련③ 경찰청의 계엄 관련 증거자료 보전 협조 관련(2024. 12. 23. 공문 접수 관련)- 경찰청 요청대로, 자료보전 기간(2024. 11. 1.~12. 4.)에 대한 영상자료를 별도 저장매체에 보전 필요 (3) 위기관리 대응 T/F는 2024. 12. 30. 공소외 12에게 ① 3차례에 걸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경과, ②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비서실에서 3차례에 걸쳐 수취거부 중이고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협조 요청 (1) 범죄사실 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았다. (2) 공수처는 2024. 12. 31. 경호처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적법 절차 준수 및 집행 절차 협조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의법조치할 예정이니 수사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송 공문). (3) 공수처는 다음 날인 2025. 1. 1. 경호처,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2025. 1. 1.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를 포함한 아래 표 기재 11곳의 주소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일부 발췌(증거목록 순번 4) 생략] (4)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를 포함한 11곳에 대한 출입 허가는 제55경비단을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5 수사협조요청 회신), 경호처는 공수처의 위 허가요청 공문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 12. 31. 경호처와 국방부에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 위치한 공관촌을 포함한 인근 주소지 11곳이 군사기지법상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상대 질의회신 요청 공문). 국방부는 같은 날 공관촌을 포함한 인근 주소지 11곳 모두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5 국방부 회신 공문), 경호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마)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전 경호처의 대비 (1) 경호처 지휘부의 대응 기조 (가) 공소외 12는 2024. 12. 31.부터 2025. 1. 2.까지 공소외 7, 각 본부장, 경찰관리관, 군사관리관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면서 ‘나는 관저 경호 책임자로서 공조수사본부의 관저 출입을 승낙하지 않겠다.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잡혀가게 할 수는 없다. 정문에서 막고 있으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42면, 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33면 등). (나) 공소외 13은 2024. 12. 31. 11:01경 공소외 12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1정문 앞 진입 차도에서부터 용산서(2개 중대), 202와 협업하여 차벽 및 통제선을 설치 등 철저하게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7 에스톡 내역).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및 시위대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관촌 1정문을 완전 폐쇄하여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러한 내용은 경호처 사내 메신저인 S-Talk을 통하여 경호처 내부에 전체 공지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4 휴대전화 S-talk자료 일부). (다) 공소외 7은 2024. 12. 말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97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39면). 영부인과의 텔레그램 수발신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26)발신자내용공소외 97관저 압색은 당장은 안되는거죠공소외 7네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없습니다공소외 97알겠습니다공소외 7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공소외 97대비실은 압색하려는데 경호처에서 막고있다는데아주 심각한상황은 아니죠공소외 7법률의 근거하여 저희가 차단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공소외 97차장님 넘 감사드립니다공소외 7영부인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공소외 97넵공소외 7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 내고 막아 내겠습니다(animatedsticker tgs) 주52)공소외 97관저 대비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민주당서 발휘한다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경호처에서 막을수는 없는거죠공소외 7막을 수 있습니다공소외 97아 그래도 막을수가 있는건가요브이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알아봐주세요공소외 7내란혐의 이고 형이 확정 되지도 않고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내란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현직대통령을 특검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그래도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공소외 97알겠습니다법조인들과 상의하셔서 법률적 대응도 준비부탁드립니다.공소외 7넵 (라)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2024. 1. 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공소외 13 갤럭시노트 전자정보CD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0)발신자내용공소외 7받글) 대통령 경호처 관저 경호,방호대원들에게 영상채증장비 지급1일 오후 대통령 경호처는 ◎◎동 대통령 관저 경호,방호 전원에게 영상녹화장비 지급. 경호처 핵심관계자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 불법영장, 불법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집행 시도할 경우 당연히 막아냄은 물론 영상채증을 통해 추후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해 가겠다"고 밝혀지난 번 영상 녹화 장비 준비해 대비하라 했는데 다 해놨지?(이니셜 생략) 주52)미친놈들이 오면 때려 잡아야줘 (2) 체포영장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위기관리 대응 T/F 소속 공소외 69 법제관은 회의 당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막을 수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2024. 12. 10. 『경호구역 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시 경호적 참고사항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공소외 77 기획관리실장, 공소외 12 경호처장 등에게 보고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경호구역 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시 경호적 참고사항 검토(241210)(증거목록 순번 326)241210(화)경호구역 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시 경호적 참고사항 검토□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 개념(중략)□ 경호적 참고사항○ 체포시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증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준용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체포 자체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없는 상황임○ 다만, 보안적ㆍ경호적 측면에서 근무자에 의한 ① 수사기관 신분 확인, ② 통상적인 출입절차 시행 확인(비서실 요청에 의한 출입), ③ 보안시설의 노출 가능성 최소화 등의 조치가 필요→ 만일 비서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자진출두 등)으로 조율하게 되면, 이동시 안전확보 및 수사장소 검측 등 경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공소외 7은 2024. 12. 30. 공소외 69을 불러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았고, 이후 공소외 69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69은 『체포 영장 관련 검토 필요 사항(예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공소외 7에게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6 공소외 69 진술조서 11 내지 20면). 체포 영장 관련 검토 필요 사항(예시)(증거목록 순번 498)○ 집무실 또는 관저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은 사람만 출입시키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보안업무규정 제33조 등)○ 집무실 및 관저는 사전 출입 요청을 하여 출입이 승인된 사람에 한하여 위험물 확인을 위한 검색 등의 안전조치를 마친 후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안 또는 경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대통령집무실 또는 관저는 국가원수가 상존하는 최고보안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구조, 배치 또는 이에 대한 경호경비시스템 등이 노출될 경우 향후 시설의 안전이나 나아가 국가 전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임○ 통상출입절차를 기준으로 볼 때, 변호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마친 후 인솔자의 안내를 따라 출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 有○ 만일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에 불응하면서 무력을 이용한 무단침입 등 경호 위해 상황이 발생되고,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행위라는 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리력 사용을 제한하되, 상대방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다) 공소외 69은 2024. 12. 31.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체포영장에 동반되는 수색영장 관련 참고사항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2025. 1. 1. 경호처장 공관 회의실에서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6 진술조서 첨부 문건). 체포영장과 동반되는 수색영장 관련 참고사항 검토(증거목록 순번 497)241231(화)체포영장과 동반되는 수색영장 관련 참고사항 검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시 수색(중략)□ 경호적 참고사항○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준용되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수색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낙 필요(형사소송법 제219조)*관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관저 경호시설은 處에서 관리 中○ 대통령 관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치하는 최고보안구역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배치 및 이에 대한 경호경비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군사자산 및 군사자료 등이 노출되면 경호대상자, 시설 및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有 (3) 차벽 설치 계획 수립 및 차벽 설치 (가) 2024. 12. 중순경 민주노총 시위자들이 피고인의 비상계엄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공관촌 1정문 앞까지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공소외 12는 정문 밖에 차벽을 설치할 것과 정문 안쪽에 언제든 차벽을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38면). 이러한 공소외 1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3은 관저경호부에 차벽 설치 연습을 지시하였고, 관저경호부 소속공무원들이 차벽을 설치하는 연습 현장을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5 공소외 61 진술조서 14면). (나) 공소외 13은 2025. 1. 2. 공소외 61 관저경호부장에게 차벽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61은 관저5과 데스크장인 공소외 98에게 차벽 계획 수립을 다시 지시하였다. 공소외 98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 2, 3차에 걸쳐 차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차벽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61, 공소외 13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3은 해당 내용을 공소외 12와 공소외 7에게 다시 보고하였다(공소외 13에 대한 2025. 10.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8 내지 10면). 관저지역 침투대비 증가 차벽 현황(1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작성) 일부 발췌(증거목록 순번 507)관저지역 침투대비 증가 차벽 현황*차벽 4대 축차적 배치1정문(內)소형전술차량 1대, 지휘차량 1대(55), 대형버스 1대(55) → 1차*1정문(外) : 버스(경) 3대 차벽 형성1정문 교차로대형버스 1대(33) → 2차31초소 앞대형버스 1대(33) → 3차소형전술차량 1대(33)윤형 철조망 보강(55)후문화생방정찰차량 1대(55) → 1차남문윤형 철조망 보강(55) (다) 공소외 58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도착하기 직전인 2025. 1. 3. 07:00경 공소외 13의 지시를 받아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공관촌 1정문에 제55경비단 소유의 대형버스 1대와 경호처 소유의 카니발 1대(공소외 13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공소외 58 진술조서 13면). (4) 추가 인원 동원 (가) 공소외 13은 2025. 1. 2. 공소외 61 관저경호부장에게 동원 가능한 인원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관저경호부는 ‘평시’와 ‘상황발생시’를 구분하여 동원 가능한 인원(경호처 관저경호부, 제33군사경찰경호대, 제55경비단, 제202경비단, 경찰 기동대)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8 처 및 경호부대 경력 현황). (나) 공소외 13은 같은 날 22:32경 공소외 12에게 "내일 07:00경에 공조본에서 영장 집행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관저부 2개과 조기 출근해서 1정문, 후문, 남문 우발상황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저지역에 근무 중인 33, 55병력과 증원병력 비상대기 하겠습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7 에스톡 내역). (다) 공소외 13은 공소외 61 관저경호부장에게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관저경호부는 2025. 1. 2. 23:00경 제55경비단에 연락하여 2025. 1. 3. 06;00경까지 인력 약 5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23:15경 33군사경찰경호대에 연락하여 2025. 1. 3. 06:00경까지 인력 약 20명 및 버스 2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2025. 1. 3. 06:25경 공관촌 내로 들어와 배치를 완료하였고, 공소외 13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뒤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다(공소외 13에 대한 2025. 10.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증거목록 순번 187 에스톡 내역). 바) 공수처 영장 집행 및 저지 (1) 1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 행사 (가) 공수처는 2025. 1. 3. 06:00경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과천 청사를 출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곧바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호처에 알려졌다. (나) 공소외 13은 같은 날 05:58경 1정문에 도착하였고, 공소외 7은 같은 날 06:57경, 공소외 12는 같은 날 07:20경 관저데스크에 도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공소외 58 진술조서 13면, 증거목록 순번 254 S-talk 자료 일부). (다) 영장 집행 공무원들은 같은 날 07:20경 공관촌 1정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8:03경 공관촌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 진입을 하자 공소외 12는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에게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에게는 공관촌 1정문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다. (라) 수사처검사 이대환이 같은 날 08:09경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소지한 채 1정문 뒤에 배치된 대형버스와 카니발 사이로 진입을 시도하자, 공소외 13은 그 길목을 몸으로 막으면서 이대환의 몸을 밀어냈고, 공소외 7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뭐하는 거야! 막아!"라고 소리치며 공소외 58에게 공관촌 1정문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이후 1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재차 지휘하였다. (마) 공소외 7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수사처검사 이대환 등에게 "경호구역 밖으로 나가달라"고 외쳤고 경호처 소속공무원들과 군 병력들에게 계속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1차 저지선에 있던 제55경비단 부단장 중령 공소외 64은 제55경비단장 대령 공소외 26의 사전지시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틈새를 열어줄 것을 제55경비단 소속 군인들에게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공소외 64 진술조서 10, 11면). 이에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하자 공소외 12는 같은 날 09:06경 제55경비단장에게 전화하여 ‘55는 작전 통제부대 아니냐, 왜 지시에 따르지 않냐’는 취지로 화를 내었다(증거목록 순번 162 공소외 58 진술조서 16면). (2) 2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 행사 (가) 수사처검사 공소외 25가 같은 날 09:07경 1차 저지선을 넘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뛰어가자 공소외 7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경호처 소속공무원에게 수사처검사 공소외 25를 막도록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7, 공소외 13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11경부터 같은 날 09:12경 사이에 경호처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였고, 공소외 7은 인간 스크럼 뒤에서 "다 내보내 버리라니까!"라고 명령하였다. (다)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같은 날 09:14경 2차 저지선 좌측으로 우회하여 넘어가려고 하자 공소외 12는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58에게 막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8는 관저데스크망으로 "처장님 종시 사항(지시 사항), 현 위치 사수할 것 절대 뚫리지 마라"고 무전망으로 지시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공소외 58 진술조서 18면). (3) 3차 저지선에서의 유형력 행사 (가)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 일부는 같은 날 09:17경 2차 저지선 좌측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하여 3차 저지선에 도착하였고, 이에 공소외 7, 공소외 13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차량들 사이 및 양옆으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인간 스크럼을 만들도록 하였다. (나) 공소외 7은 수사처검사 이대환, 공소외 25에게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항의하였다. 이에 이대환이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3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상대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취지 및 집행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공소외 7은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적법한 경호행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지휘하였다. (다) 공소외 12는 같은 날 10:25경 3차 저지선 인근의 데크에서 공소외 7, 공소외 13 및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사처검사 이대환은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2와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7은 공소외 12에게 연락하여 수사처검사가 면담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라) 공소외 12는 같은 날 10:30경 공소외 7과 함께 이대환 등을 만나 경호처 경호동 건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이대환이 제시하는 이 사건 수색영장 원본을 확인한 다음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공소외 79 진술조서). (마) 이대환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등에게 수사처검사 3명만 3차 저지선을 지나 2정문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2, 공소외 7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단과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76, 77면). 이후 공소외 12, 공소외 7은 수사처검사 3명만 2정문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변호인단의 저지로 수사처검사 3명은 2정문 근처에 가지 못하였다.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은 이대환에게 경호처가 수사처검사 3인의 관저 진입도 막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대환은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의 영장 집행 협조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3차 저지선 인근으로 내려왔다. (바) 이대환은 범죄사실 Ⅴ 2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27경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강행할 경우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소외 12에게 수색영장 집행 중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12는 확인서 작성에는 응하겠다고 하면서 2관저 경비실에서 수색영장 집행 중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53면). 이대환은 같은 날 13:48경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2와 공소외 7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고, 이후 공수처로 복귀하였다. 사) 공수처 영장 저지 이후 상황 (1) 공소외 12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해산한 직후인 같은 날 15:00경 경호처장 공관 1층 회의실에서 공소외 7 차장, 각 본부장,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호대, 제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지휘관들과 회의를 하였다. 공소외 12는 위 회의에서 군경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따르지 아니한 점을 언급하면서 군경 지휘관들을 질책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78 내지 81면, 증거목록 순번 15 공소외 68 진술조서 16면). (2) 공소외 12는 군경 지휘관들을 내보낸 다음 향후 영장 집행 등에 대비하여 경비안전본부장에게 본부장별로 구역을 나누어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82면). (3)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같은 날 20:14경 경찰특공대 체포조가 헬기로 침투할 것을 대비하여 공포탄을 준비하고, 본부장 1명씩 관저 당직을 서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4 S-talk 자료 일부). (4) 경찰관리관 공소외 92는 공소외 12에게 경찰부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이에 공소외 12는 공소외 50에게 공문 발송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50은 2025. 1. 4.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경호구역 내 경호활동에 대한 경호처장의 경찰 경호(지원)부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 경호업무 협조 요청 공문). 2)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공모관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처음부터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1) 공소외 12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이후 공소외 7, 공소외 13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줄곧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2)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간부회의 종료 후 공소외 12 경호처장이 이석하면 ‘저놈들 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관들은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집행되기 전날인 2025. 1. 2. 영장집행을 저지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나누기도 하였다. (3) 공소외 7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기 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97에게 체포 또는 압수수색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떤 경우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12의 승낙 하에 차벽 설치 계획, 인력 동원 등을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적어도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고받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공소외 12의 지시로 구성된 위기관리 대응 T/F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은 위기관리 대응 T/F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1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이후부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간부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였다. (2) 공소외 7은 피고인 변호인단의 법률검토회의에 참석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43 공소외 72 진술조서 21면), 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소외 12는 이 법원에서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을 위기관리 대응 T/F에서 제외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13이 참여할 경우 공소외 50이 전혀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저구역에 대한 경호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대외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를 추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13은 위기관리 대응 T/F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 11. 4.자 공소외 12 증인신문 녹취서 31, 32면). 인정사실 및 공소외 12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위기관리 대응 T/F는 국방부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언론대응, 국정조사 답변 등 국회 대응, 수사 대응 등의 법률적 쟁점 검토를 위하여 구성된 것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어 보인다. 이러한 위기관리 대응 T/F의 구성 취지, 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이 위기관리 대응 T/F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공소외 13은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차벽 설치 등을 계획하였던 것이고,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소외 13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이후부터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간부회의 등에서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였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12에게 1정문 폐쇄 조치를 건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저경호부장이었던 공소외 61은 경찰에서 ‘공소외 13 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벽 설치 등을 준비하고 제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의 인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5 공소외 61 진술조서 8면). (3) 관저경호부 소속이었던 공소외 30은 경찰에서 ‘비상계엄 이후 공소외 13의 지시로 관저부 근무 형태가 여러 번 바뀌었다.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대비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저지에 투입하기 위함이었다. 공소외 13은 경호처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시기에도 관저부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러 오면 바리케이드 앞에 나가서 일렬로 서서 몸으로 막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9 공소외 30 진술조서 6, 7면). [한편, 특별검사는 공소외 14 가족경호부장도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및 공소외 13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24. 12. 30.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14가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는 이 법원에서 ‘1차 집행 이전에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공소외 7과 공소외 13로부터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소외 14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6, 32, 33면), ② 공소외 14는 가족경호부장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여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간부회의 참석대상이 아닌 점, ③ 공소외 14가 2024. 12. 20.부터 2025. 1. 16.까지 공소외 7과 총 73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230 공소외 14와의 텔레그램 등 상호작용 시스템 로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점, ④ 공소외 14가 담당하는 가족데스크에 2024. 12. 31. 삼단봉과 케이블 타이가 추가로 비치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254 S-talk 자료 일부) 이에 대해 공소외 14는 이 법원에서 ‘제가 지시하지 않아서 추가로 비치한 경위나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14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공소외 14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4가 피고인,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의 구체적 범행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ㆍ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소외 12는 관저데스크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을 지휘하고, 공소외 7, 공소외 13은 현장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을 지휘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이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2) 공소외 12는 경호처장, 공소외 7은 경호처 차장으로 경호처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공소외 13은 경호처 경호본부장으로서 경호본부 내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를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었다. (3)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하는데(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 체포영장 및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의 집행(필요한 처분을 포함)을 경호 대상자인 피고인과 그 가족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이 경호처 소속공무원(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은 대체로 경호본부 소속으로 보인다)에게 지시한 내용은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입장에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5)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이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이상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렇다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인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가담 여부 1) 인정사실 가)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발부 이전 피고인의 지시 (1) 피고인은 2024. 12. 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공관촌에 방문한 사실을 보고받은 후 같은 날 11:12경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국방부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 내에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장관 공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고 경호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33면). (2) 피고인은 2024. 12. 8. 14:21경, 14:22경 연속하여 공소외 7에게 비화폰으로 ‘어떻게 됐어? 내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공소외 7은 ‘경찰 한 명이 공관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그렇게 됐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3)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 공소외 12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공관촌으로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질책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4) 피고인은 2024. 12. 8.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도 식사 등의 자리에서 공소외 12, 공소외 7에게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죄인가 ’,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나는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인들처럼 막 소환해서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 ‘공관촌은 군사보호구역인데 외부기관들이 들어와도 되는 거냐’는 등의 취지로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5) 한편, 피고인은 2024. 12. 14. 국회에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79 공소장 사본 6면). 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1) 피고인은 2025. 1. 3. 06:57경부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공관촌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 진입한 같은 날 08:03경까지 공소외 7로부터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6회에 걸쳐 진행 상황과 CCTV 영상 화면을 보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23 피고인 대통령과의 시그널 메신저 수발신 내역, 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56, 57면). (2)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같은 날 08:03경 1정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자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같은 날 08:19경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쉽게 뚫렸느냐’고 물어보았고, 공소외 7은 ‘그래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63면). (3)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도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저렇게 문이 쉽게 열릴 수 있느냐, 실제로 공수처가 들어온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공소외 12는 ‘저도 그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습니다.’고 하자 피고인은 ‘빨리 현장에서 조치하고 문을 닫도록 노력해 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72면). (4) 수사처검사 이대환이 공소외 12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를 걸어 ‘수사처수사관들이 들어온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공소외 12는 ‘공수처 일부가 들어왔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러 내려가는데 이대환 부장검사가 아마 저를 만나면 곧 집행을 중지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고 와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72면). (5) 이대환이 공소외 12, 공소외 7에게 수사처검사 3명이 2정문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공소외 12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12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그건 아니지 않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77면). (6) 공소외 12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해산한 이후 피고인에게 영장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군경이 협조하지 않았는데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80면).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동시에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024. 12. 4.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을 염려하여 2024. 12. 8. 국방부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7에게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출입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자 공소외 12를 크게 질책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공수처의 2024. 12. 30.자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유지되었다. 나) 공소외 12,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2, 공소외 7로부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하는 과정, 이를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이 저지하는 과정, 수사처검사와 공소외 12가 협의하는 과정 등 전반적인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처검사가 2정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공수처의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라) 피고인이 2024. 12. 12.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5. 1. 3.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지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사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가 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경우 이를 공모관계 이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증거목록 순번 163 채증 영상 USB 2개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경호처장 직무대리 공소외 7은 책임자로서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불허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도, 공수처는 체포 및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는 장소를 전기톱 등으로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영장 집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경호처의 고위직 인사 외의 다른 소속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며, 더욱이 2024. 12. 12.부터 2025. 4. 4.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직무권한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무산 이후 경호처 상황 가) 공소외 12는 공수처의 추가적인 영장집행에 대비하여 2025. 1. 4.부터 매일 10:00경 공소외 7 차장, 각 본부장 등과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81, 82면). 공소외 12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2025. 1. 6.이므로 그때까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86면).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1. 5. 범죄사실 Ⅴ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청한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5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초기10 결정). 다) 공수처는 범죄사실 Ⅴ 3항 기재와 같이 2025.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한미는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하였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7은 2025. 1. 7. 오전경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공소외 7 시그널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59-4)발신자내용공소외 7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 같이 막아 내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공수처와 경찰 간에 미숙한 처리로 소진해버린 영장 집행 기간을 영장 신청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대통령님께 유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더욱더 직원들 정신무장 시켜 한 치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아이디 생략) 주57)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공소외 7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 공소외 12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을 발부하자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단에 ‘2차 체포영장은 1차 체포영장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막기 어렵다. 아시다시피 군과 경찰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 인력이 굉장히 소수인데, 대규모 경찰인력이 들어올 경우 경호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변호사에게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본분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2) 공소외 12의 경호처장 사임 이후 경호처 상황 가) 공소외 12는 2025. 1. 10.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공소외 37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37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소외 7이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나) 공소외 7은 2025. 1. 10.부터 같은 해 1. 14.까지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89 공소외 76 진술조서 31면),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소외 12가 사임한 이후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별개다’, ‘경호구역은 지켜야한다’, ‘1. 3. 당시 불법 침입한 공수처, 경찰 160명을 채증하여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공소외 71 진술조서 14, 15면, 증거목록 순번 138 공소외 99 진술조서 19, 20면, 증거목록 순번 141 공소외 99 휴대폰 녹음파일 CD 사본). 다) 피고인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25. 1. 13. 20:30경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이 대기하는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공수처가 오면 영장이 불법한 영장이니 적극적으로 막아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4 공소외 70 진술조서 8면, 증거목록 순번 134-1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477 공소외 78 진술조서 10면). 라) 피고인은 2025. 1. 11.과 1. 12. 두 차례에 걸쳐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을 하였다. 2025. 1. 11. 오찬행사에는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13, 공소외 27(당시 경호정보부장), 공소외 100(당시 요인경호부장), 공소외 28(당시 경호3부장), 공소외 29(당시 경호5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소외 29는 2025. 1. 11. 피고인과의 오찬 직후인 같은 날 14:49부터 다음 날 06:08까지 피고인이 오찬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카카오톡에 메모하였는데, 공소외 29가 메모한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29 진술조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479)25.1.11(토) 관저 오찬12:00 ~ 13:40V+8부속실2(수행실장, 누군지 모름)차장, 경본, 정보/요인/3/5부장메뉴(중식)반찬(단무지, 모기버섯, 땅콩, 김치)1. 깐풍새우2. 잡탕밥3. 후식(딸기, 배 키위, 파운드케익, 커피)각 나라 이야기(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총리사임), 유럽, 네덜란드(나토), 베트남)양곡법_벼농사보다 특수작물 재배 필요, 추곡 수매기업 법인세(OECD 표준보다 높다)기업이 잘되야 일자리 창출59분 법칙 준수하심경찰이 경호관 상대하려면 100명 필요(총도 못 쏜다_개인 지정 화기 필요)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써 수사및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할려면 그렇게 하겠는가?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 주58)55경비단은 이 군사보호지억을 지키는 부대이다.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주59)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 진다.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 주60)나의 정책을 야당이 발목잡아 못했다.내가 세운 공약중에 호남을 우선적으로 했다. 그랬더니 공소외 101이 나한테 잘하더라.호남 유권자는 자식들은 취직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진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되어야하는데, 기업을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 주61) 마) 경호처에 파견된 군법무관 공소외 89는 2025. 1. 12. 경호처 경호포털 내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공소외 7의 비서관 공소외 102는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7이 그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7의 지시를 전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9 공소외 76 진술조서 43면). 바) 공소외 7은 경호처장 직무대리로 2025. 1. 14. ‘우발상황 대비 1ㆍ2정문 근무자 운용[案]’이라는 제목 하의 보고문서에 결재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10), 위 문서는 안전유지와 출입관리를 구분하여 각 구역별 임무, 책임관, 편성현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 공소외 13은 2025. 1. 14. 공소외 7, 공소외 71, 공소외 31, 정발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71, 공소외 31, 정발에게 ‘내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에스밴(에스컬레이드) 12대를 수행에서 운전하고, 대테러부가 백 시트에 올라가라(차량 천장을 열고 사람이 서서 근무하라는 의미). 2대는 남문 앞으로, 2대는 처장 공관 입구 3거리, 나머지 8대는 2저지선과 3저지선 사이에 지그재그로 배치해라. 경광등을 켜고 위치하라. 시점은 1정문에서 충돌이 생기고 넘어오려고 할 때부터다. 이렇게 준비하고 내일 투입하라고 지시하면 그렇게 실행해라’고 지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5 공소외 71 진술조서 19, 20면, 증거목록 순번 302 정발 진술조서 17면). 3)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가) 공소외 7은 2025. 1. 14. 21:43경 경호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2025. 1. 15. 02:00까지 각자 임무지로 투입 완료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증거목록 143 공소외 72 진술조서 36면). 나)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 1. 15. 04:30경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 1정문에 도착하였다. 공소외 7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공소외 7에 대한 2025. 10. 31.자 증인신문 녹취서 82면), 이후 ‘대테러부 백시트 근무 올라오고, 수행부는 에스컬레이드 밴에 경광등을 키고 31초소와 1정문 사이 도로에서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 부서장 이하 직원들은 대부분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304 공소외 76 진술조서 27면). 다) 피고인은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10:33경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통령 관저 안에서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15 체포영장 사본). 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5. 1. 15.에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163 채증영상 USB 2개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채증영상들이 모두 적법한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위 채증영상을 제시하며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 1. 15. 공소외 7 등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공관촌에 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 1. 13. 국방부장관,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제33군사경찰경호대에 공소외 7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공관촌 인근 주소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하였고, 주둔지부대장인 제55경비단장 공소외 26은 군사기지법 제9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7 수사협조의뢰). 3) 위 영상은 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공관촌에 진입하는 모습, 경호처가 사전에 설치한 차벽, 윤형 철조망에 국한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은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책임자인 경호처장 직무대리의 승낙 없이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을 개시한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는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한 승낙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경호처장 직무대리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적법하다. 가) 공소외 12는 2025. 1. 10. 경호처장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7이 경호처장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이 있었던 2025. 1. 15. 당시에는 공소외 7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책임자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7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경호처장 직무대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2)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ㆍ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당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 등을 통과한 행위는 적법한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마. 공소외 7, 공소외 13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모하여 경호처 차장 또는 처장 직무대행, 경호본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 1. 7.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차벽과 윤형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간스크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위력 순찰을 하게 하거나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등 경호 업무와 관련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공소외 12, 공소외 7, 공소외 13 등 경호처 지휘부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공소외 12가 경호처장에서 사임한 이후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와 같은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및 윤형철조망 설치, 인간스크럼 훈련, 가족경호부에 총기 배치 및 대테러부의 위력 순찰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관저경호부 소속이었던 공소외 30은 경찰에서 ‘① 공소외 13이 2025. 1. 5. 관저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경호처에 있는 버스를 전부 가져와서 차벽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철조망을 경호처 시설관리부에서 공수하여 1정문 화단, 남문, 통문 울타리 등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2차 영장 집행을 하기 전까지 공소외 13의 주관으로 2~3번 정도 ‘인간 스크럼 훈련’을 하였다. 당시 1정문 뒤에 버스 3대를 수직으로 세워 차벽을 형성해 둔 상태였는데 경호처 직원 약 100여 명이 동원되어 1시간가량 진행하였다. ③ 공소외 13이 2025. 1. 11. 관저부 직원들에게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소총(MP-7) 2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관저부에서는 관저부가 관리하는 관저데스크 내 무기고에서 소총(MP-7) 2정을 꺼내서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소총 2정을 실탄 80발과 함께 배치하였다. 공소외 13의 위와 같은 지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9 공소외 30 진술조서 9 내지 11면). 나) 관저경호부 소속이었던 공소외 78은 경찰에서 ‘공소외 13 본부장은 공소외 7 차장의 지시를 받은 후에 차벽 및 철조망 설치를 지시하였다. 관저경비부에서는 기동지원과와 협조하여 경호처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차벽을 설치하였고, 경호처 시설관리부에서 철조망을 공수하여 1정문 화단, 남문, 통문 울타리 등에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7 공소외 78 진술조서 11면). 다) 경호정보부장이었던 공소외 27은 경찰에서 ‘공소외 7, 공소외 13이 지시한 것은 1정문 안쪽 차벽 설치, 1정문 안쪽 차벽 주변 윤형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훈련 실시, 체포용 케이블타이 구입, 관저데스크 공포탄 배치, 대테러팀 위력 순찰 지시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8 공소외 27 진술조서 14면). 라) 관저경호부 소속이었던 공소외 58는 경찰에서 ‘공소외 13 본부장이 정문에 버스를 엄청 많이 배치하였다. 철조망도 많이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공소외 58 진술조서 22면). 마) 가족경호부장이었던 공소외 14도 이 법원에서 ‘1번 인간 스크럼 훈련에 참여하였는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스크럼 훈련 과정에서 절대 손을 밖으로 내밀지 말고 수사관들 신체를 터치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3의 지시로 가족데스크에 기관단총이 배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4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40, 41, 49면). 3)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경호처 대테러과장인 공소외 31에게 위력순찰을 지시하였는데, 위력순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고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13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7이 2025. 1. 11. 오찬 중 저에게 대테러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서는지 물어보아서 대테러과장인 공소외 31에게 통화해서 물어보았다. 이후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대테러 직원들이 소총을 휴대해서 순찰이나 위력경호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오찬이 끝나고 나서 공소외 7이 대테러 사무실을 방문하자고 하여 같이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공소외 31 과장을 만났다. 공소외 31 과장에게 "전술복에 화기를 소지한 채로 관저 내부를 매시간 위력경호를 하고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폭넓게 순찰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7도 위력경호가 노출될 수 있도록 걸어가라고 지침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5. 10. 21. 공소외 13 증인신문 녹취서 25, 26면). 나) 공소외 31은 특검에서 ‘대통령 관저와 같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대테러부 부서원들이 ‘위력순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공소외 13은 ‘현재 찬반 집회, 침투 정ㆍ첩보 등을 고려할 때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니 대테러부에서 순찰을 하여야겠다’고 하면서 순찰코스까지도 정해주었다. 순찰 경로가 기존 경로에서 추가되었다는 점, 지침을 받은 순찰 인원수도 이례적이었다. 공소외 13에게 ‘외부에서 순찰하는 모습이 보여 순찰하는 인원들이 부담을 갖습니다’고 이야기하니 공소외 13은 ‘우리가 정당하게 순찰하는 것인데 왜 부담을 갖냐, 오히려 잘 보이도록 당당하게 순찰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2025. 1. 11. 22:30경 공소외 7에게 대테러부의 순찰이 ‘위력순찰’로 비추어지고 팀원들의 모습이 언론이 노출되면서 순찰을 더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건의하였으나, 공소외 7은 ‘외부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순찰은 기본적인 임무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건 지시이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5 공소외 31 진술조서 10 내지 20면). 4) 공소외 7은 경호처 차장 및 경호처장 직무대리로서, 공소외 13은 경호본부장으로서 경호처 소속공무원 전체 또는 경호본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를 지휘ㆍ감독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체포영장 및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의 집행(필요한 처분을 포함)을 경호 대상자인 피고인과 그 가족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5) 공소외 7, 공소외 13이 지시한 차벽 및 윤형철조망 설치, 인간스크럼 훈련, 가족경호부에 총기 배치, 대터러부 위력순찰 등은 경호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차벽 설치와 철조망 보강은 민주노총을 가장한 불온세력의 관저침투 및 과격해지는 관저구역 외곽 일대의 시위 때문이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 공소외 13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벽 설치와 철조망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공소외 13은 이 법원에서 ‘공소외 50로부터 민주노총으로 위장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불온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민주노총이 대통령인 피고인을 직접 체포하러 온다는 첩보를 전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3에 대한 2025. 10.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그러나 공소외 50은 이 법원에서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이 못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잡으러 간다’, ‘오늘 밤 침투한다’, ‘경호실 직원들 총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경호처에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소외 50에 대한 2025. 10.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80면), 공소외 50이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민주노총을 가장한 불온세력의 관저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당시 경호정보부장이었던 공소외 27은 경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지역으로 침투한다는 첩보는 없었다. 위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8 공소외 27 진술조서 14, 15면). 다) 공소외 31은 특검에서 ‘민주노총 세력의 침입 관련한 정보ㆍ첩보가 대테러부에 공유된 것은 없었다. 민주노총 세력의 침입에 대응하여 기관단총을 배치는 것은 일반적인 경호 실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이다. 상대방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총기로 대응하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5 공소외 31 진술조서 31, 32면). 라) 공소외 13의 비서관인 공소외 74은 경찰에서 ‘민주노총에서 체포조를 운영해서 관저로 침입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80 공소외 74 진술조서 14, 15면), 관저경호부 소속 공소외 73도 경찰에서 ‘민주노총 체포조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침입하겠다는 위협이나 첩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 당시 관저 내의 상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아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가족경호부에 총기를 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1 공소외 73 진술조서 25면). 마) 공소외 27은 이 법원에서 ‘경호정보부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이 직접 정ㆍ첩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지역으로 침투한다는 첩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7에 대한 2025. 11.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30, 31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호처 실무자들은 민주노총으로 위장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불온세력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민주노총이 피고인을 직접 체포하러 온다는 첩보를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② 위와 같은 정ㆍ첩보 내용이 실제 발생가능한 수준이었다면 경호처 실무자들이 몰랐을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정ㆍ첩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공소외 12는 이 법원에서 ‘민주노총이 공관촌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었고, 3,000~4,000명이 야간에 매봉산 쪽으로 진입한다는 첩보를 공소외 7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그러나 앞서 본 공소외 50, 공소외 27, 공소외 74, 공소외 73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이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소외 12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 한편, 공소외 12는 이 법원에서 ‘민주노총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단총이나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포탄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은 있었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4.자 증인신문 녹취서 16, 17면), ‘제가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족데스크에 MP-7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2에 대한 2025.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그렇다면 설령 민주노총을 가장한 불온세력의 관저침투 및 관저구역 외곽 일대의 시위 때문에 총기를 배치하고 관저 일대에 위력순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성이 결여된 조치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의 가담 여부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수처의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본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소외 12, 공소외 7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2025. 1. 3.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오찬 행사에서 공수처에 겁을 주기 위하여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는 등 범죄사실 Ⅴ 3항 기재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79번 공소외 29 진술조서 13 내지 15면).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7, 공소외 13은 오찬 직후 공소외 31에게 위력순찰을 실제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이 2024. 12. 12.부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5. 1. 15.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지지 못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공소외 7, 공소외 13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된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설령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7, 공소외 13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ㆍ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의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사전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무위원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Ⅱ. 2항 기재와 같이 2024. 12. 3. 21:14경부터 21:54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국방부장관 공소외 1과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총리 공소외 5와 국무위원들(공소외 1, 공소외 32,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4)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위 6명 중 공소외 37,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15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그 즉시 같은 날 22:16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위 대접견실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한 후 정상적인 심의 없이 회의를 종료하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공소외 17, 공소외 16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 공소외 17, 공소외 16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Ⅲ. 1.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그 무렵 공소외 4로 하여금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ㆍ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전제사실 가) 위헌적인 포고령 발령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 공소외 2는 2024. 12. 3. 23:23경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였는데, 포고령의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였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등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내용이었다. 위 포고령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위 포고령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전혀 알 수 없어 헌법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는 등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나) 구체적 폭동행위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 12. 3. 22:27경부터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8, 공소외 10, 공소외 9, 공소외 91,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103, 전(前)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공소외 104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ㆍ더불어민주당 당사ㆍ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위헌ㆍ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ㆍ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봉쇄 및 단전ㆍ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ㆍ출입통제하거나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므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ㆍ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2024. 12. 4. 14:40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외 48 등 야당 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ㆍ사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따라 ① 외신 브리핑, 외신보도 분석 및 오보 대응, ② 외신대변인 협의체 운영, ③ 국내 상주 및 방문외신 대상 PI 홍보, ④ 국제행사, 외교행사, 해외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 공소외 6을 활용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12. 4. 오후경 위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PG(Press Guidance)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을 목적으로, 경찰청장 공소외 20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공소외 21에게 지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 12. 3. 22:49 ~ 23:07경 사이에 국회 주변에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총 약 1,963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장관 공소외 1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공소외 10과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9에게 각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여,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96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 그중 19명이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고,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 170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212명이 동원되어 48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2024. 12. 4. 00:30경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늘어나자 육군특수전사령관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고, 2024. 12. 4. 00:40경 수도방위사령관 공소외 9에게도 전화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는 등 위 PG의 내용과 달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그 결과, 공소외 22 국회의장을 포함한 8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겨우 국회 경내로 들어와 표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 5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전까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해 의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하거나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 PG의 내용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위 PG의 내용과 달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봉쇄하거나 공소외 22 등 주요 정치인과 법관 등을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군ㆍ경에 지시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작성과 전파를 지시한 위 PG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외신대변인인 공소외 6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에 따라 사실에 기초한 언론 대응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의 사실을 PG로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PG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외교부 부대변인 공소외 49에게도 위 PG를 보내주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부분 중 1. 다. 1)항 기재와 동일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Ⅱ. 2항 기재와 같이 국무위원 7인에 대하여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 등 6인의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함으로써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만, 위 6인의 국무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3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소외 36,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3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소외 15 등 4인은 국무회의에 실제 참석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위 4인의 참석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외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소외 16 등 2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그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안건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가지는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거나,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그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무위원 공소외 17, 공소외 16 등 2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4는 이 사건 문서를 단순히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을 뿐, 외부에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공소외 4가 2025. 11. 3.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에 대한 이 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2025. 11. 3.자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44) 중 일부 발췌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비상계엄 선포문과 증인이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한 뒤에 피고인 서명을 받은 문건 2개를 어떤 장소에, 어떻게 보관하셨습니까.답: 제 사무실 서랍에 두었습니다.문: 증인 사무실 서랍이요?답: 예.(중략)문: 그것을 외부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고된 사실이 있습니까.답: 전혀 없습니다.(중략)문: 공소외 5가 증인에게 2024. 12. 8.경 "사후에 서명한 것이 괜한 오해를 낳을 것 같다. 폐기해달라" 이렇게 요청받았지요.답: 예.문: 당시 해당 서류는 그대로 증인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서랍에 보관 중인 상태셨고요.답: 예.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위공문서를 문서가 허위작성 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4의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24. 12. 7.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서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다가 2024. 12. 10. 이를 폐기하였고, 그동안 해당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와 달리,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자의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해당 공문서가 허위작성 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단지 기안자의 사무실 서랍 속에 허위 공문서를 넣어둔 것만으로는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 및 외부에 전달하는 공식 창구로서, 조직 내에서 ‘전달자(使者)’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설령 대통령의 입장 내지 발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변인에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발표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부터 이 사건 계엄이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 계엄, 경고적 성격의 계엄임을 명확히 발표하여 왔고, 공소외 6이 2024. 12. 4. 작성하여 전파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PG(이하 ‘이 사건 PG’라 한다)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입장을 해외홍보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서, 해외홍보비서관이자 외신대변인인 공소외 6 역시 정치적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 없이 대통령의 입장을 공보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6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PG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PG의 작성 및 전파를 지시할 당시 이 사건 PG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공소외 6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공표하게 하였다는 직접적인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는 통상적인 공보지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고의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ㆍ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49가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PG의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49 부대변인 휴대폰 촬영사진 속 문자(증거목록 순번 997)Q)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A)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도 안 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시작해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0건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Q)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A)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긴급담화 형식으로 했다. 이후 군 투입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Q)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도 나온다.A)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군을 철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Q)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A)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를 넘어 국정 자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오늘 추가 발언///피고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에 의한 국정 마비가 주요한 동기였는데 거대 야당은 오늘 또다시 야당 대표의 비위를 감사 수사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 4명을 또다시 탄핵소추하여 충격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 2) 공소외 6이 2025. 12.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공소외 6에 대한 2025. 12. 12.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문: 증인은 1995년경 ☆☆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 정치부 등 기자를 하다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하였지요.답: 맞습니다.문: 2015년경부터는 ▽▽▽에서 보도본부 정치부장, 국제부장, 보도제작팀장 등을 하다가 2024. 2. 13.경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임명되었지요.답: 맞습니다.문: 증인은 2024. 12. 3.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이었고, 2025. 6. 4.경 사직한 것 맞나요.답: 맞습니다.문: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은 ① 외신 브리핑, 외신보도 분석 및 오보 대응, ② 외신대변인 협의체 운영, ③ 국내 상주 및 방문외신 대상 PI(President Identity) 홍보, ④ 국제행사, 외교행사, 해외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답: 맞습니다.(중략)문: PG(Press Guidance)가 무엇인가요.답: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해서 조율된 입장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그런 보도자료입니다.문: 대통령실의 PG라고 하면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인가요.답: 예, 대부분 공식입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중략)문: 보통 PG는 어떤 경우에 만들어서 배포하나요.답: 긴급하게 국가현안, 저희가 대통령실이니까 국가현안과 관련해서 기자들께 서비스하는 차원이고, 결국 기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된 언어로 정제된 메시지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게 PG입니다.문: 언론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해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PG를 작성하는 것인가요.답: 홍보용 PG도 있고요. 해명성 PG도 있고, 하여튼 공보의 필요가 있을 때 홍보의 필요가 있을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중략)문: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 12. 4. 오후경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지요.답: 예, 있습니다.(증거기록 783번 6,440쪽 「2024. 12. 16.자 KBS NEWS, 외신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PG제공 논란..."작성자는 대통령실"」 기사를 제시하고)문: 위 PG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겠나요.답: 예, 12. 3. 제가 복귀하는 과정부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제가 상대하는 외신기자들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략) 계엄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중략) 그날 12. 4.에 점심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님과 나눴던 문답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내외신 기자들 모두 다 가장 궁금해 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에 적혀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요. 저걸 정리는 해야겠는데, 제가 외신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 선포하셨냐’ 1번. 두 번째 ‘그래도 좀 심하고 과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받아 적은 내용을 토대로 저...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중략)문: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증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답: 대통령님 마음을 제가 추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미치셔서 저한테 전화주셨던 것 같습니다.문: 당시 증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내신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답: 예, 당연히 제 임무는 외신에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보라기보다도 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기자님들께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중략)문: 거기에 증인이 내용을 가감한 것은 없겠네요.답: 없습니다.(중략)문: 이 PG가 전달된 경로를 보면 증인의 진술 등을 봤을 때 2024. 12. 4. 12:30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PG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하였고, 증인이 같은 날 14:00경 PG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시그널 SNS로 보내서 컨펌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내내 외신기자들에게 전화로 PG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가 맞는가요.답: 예, 맞습니다.문: 증인이 PG 초안을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컨펌까지 받았다는 말인가요.답: 예, 대통령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종이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이 전달되는 게 맞다고 봐서 대통령께 컨펌을 했습니다.(중략)문: 당시 증인이 외신기자들에게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PG를 전달하였는데요, 증인의 PG 전달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위 PG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답: 그 전체 조각조각 된 그림들이 이제 계속 생방송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롯이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각조각 비치는 모습이 전체 그림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속보도 정신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보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혼재된, 그러니까 제가 저 상황의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 상황이 지금 경찰병력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허용하는 건지, 사후에 들었지만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인데요. 그때 그걸 제가 냉철한 머리로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판단할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문: 증인이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이 PG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답: 대통령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최초의 설명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기간 기자를 했던 경험으로는 그 사건의 가장 일차적인 이해당사자가 본인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언론인의 문법에 맞다고 봤고요. 제가 외신대변인으로서 언론과 관의 중간을 이어주는 그런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감 없이 설명하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중략)문: 이 PG를 외신기자에 전달함에 있어서 일말의 거리낌도 없으셨나요, 아니면 약간 고민이 들거나 뭔가 이게 맞는가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떠한 그런 주저함이나 그런 건 없었는지.답: 아니, 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발생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외신을 통해서 저 상황을 밝히는 시점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요. 저는 Advisor가 아니라 Secretary잖아요.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저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제 공직자로서 직무윤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중략)문: 대통령이 알려주고 증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하신 그 PG에 기재된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표현은 법적 해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주관적 의도에 관한 진술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증인이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답: 예, 아까 특검 신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치판단이나 팩트체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중략)문: 그리고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PG 내용 중 일부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부분에는, 추후 언론보도나 재판을 통해서 서서히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답: 예, 그 뒤로 시간이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문: 공보할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맞지요.답: 예, 당시에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도 다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명을 하는 게 회복력을 갖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중략)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고, ‘이렇게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건가요.답: 예, 대통령이 구두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 다르고 아 다를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는 워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요. 제 예단이나 제 판단이나 제 생각이 추호라도 묻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중략)문: 증인께서 담당하셨던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 업무 중에는 외신브리핑, 외신보도 분석 그리고 오보 대응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답: 예.(중략)문: 그 오보 대응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필요성을 결정하는 사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보도가 오보인지 여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고, 그러면 오보인지 여부는 팩트체크가 전제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이었던 증인과 증인이 함께했던 소속 직원들에게 팩트체크를 하는 기능과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답: 그게 이제 주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거나 우리 공직자나 공직사회, 우리 사회를 흠집 내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팩트체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대통령실이 팩트체크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중략)문: 왜냐하면 당시 혼란한 상황이었고 또 증인이 증언하신 대로 외신의 관심이 엄청 큰 상황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뉴스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것이라면 홍보수석과도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것을 외신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더 생각을 검토를 하고 업무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답: 시간적 긴박성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라이트로 생각했습니다.(중략)문: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계엄 시국에서 외신이 대통령실에 궁금해했던 것은 대통령의 입장이 뭔가이지, 어떤 팩트가 아니었지요.답: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까지 가시게 된 도대체 그 상황이 뭐냐. 뭐가 그렇게 대통령께 비상대권을 발동하게 했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지금도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당 사안이 벌어진 직후에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하는 게 제 직무에서는 온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6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 상대방으로 적시한 공소외 6은 이 사건 계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소외 6에게 ‘사실에 기초한 언론 대응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정부조직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제2조에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제56조, 이하 ‘성실 의무’라 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제57조, 이하 ‘복종의 의무’라 한다),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제59조, 이하 ‘친절ㆍ공정의 의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7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제2조의2에서 ‘성실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 정한 ‘친절ㆍ공정의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친절의 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정의 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로서, 대통령의 명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이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은 찾을 수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정의 의무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정의 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로 각 구체화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일 뿐,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의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PG는 국정현안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서, PG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임을 표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국정현안에 관하여는 동시에 해당 국정현안에 관한 다른 언론 기사들도 보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PG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계엄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이하에서는 ‘해외홍보비서관’이라고만 한다)이었던 공소외 6은 ‘① 외신 브리핑, 외신보도 분석 및 오보 대응, ② 외신대변인 협의체 운영, ③ 국내 상주 및 방문외신 대상 PI(President Identity) 홍보, ④ 국제행사, 외교행사, 해외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PG는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관하여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의미한다. 즉 PG의 내용은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견해, 판단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PG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5) 위와 같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지위 및 의무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해외홍보비서관의 업무내용, PG의 본질과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PG를 작성 및 전파하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내용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외신 등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현실적인 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전달한 입장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홍보비서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사실관계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해외홍보비서관이 위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의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어 해당 부분을 PG로 작성하지 않거나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달ㆍ설명한다는 PG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자,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관계 법령상 근거 없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해외홍보비서관이 임의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장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의 작성 및 전파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6)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PG의 내용, 이 사건 PG를 보도한 기사의 내용, 이 사건 PG가 전파될 무렵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언론 보도 내용, 공소외 6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PG 전달을 요청한 2024. 12. 4.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계엄이 해제된 당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라는 초유의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극도의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기자들로부터도 대통령실에 대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 및 계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한 대통령인 피고인의 입장 표명 요청이 쇄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공소외 6에게 직접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던 점, ③ 공소외 6로서는 위와 같은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 긴급성, 외신들의 지대한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이 직접 최초로 표명하는 입장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PG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6은 해외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전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스스로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계엄선포에 관한 직접적인 최초의 설명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일차적인 이해당사자인 대통령 본인이 설명하는 입장 내용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의 본분에 맞고, 외신대변인으로서 언론과 행정기관의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의 관점에서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자신의 지위는 Advisor(조언자)가 아니라 Secretary(使者)이다’, ‘자신의 임무는 대통령이 설명하는 입장에 관하여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내용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⑤ 실제로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은 이 사건 PG 내용을 받아 적은 후 그 기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말한 내용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공소외 6이 피고인이 설명한 입장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PG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PG의 내용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 의도, 목적, 법적 견해, 가치판단 등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을 분리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진위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외신에게 전달하는 것은 당시 상황의 특수성과 긴급한 PG 전달의 필요성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와 같은 PG 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 및 임의적 수정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 공소외 6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소외 6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PG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 않고(의원들의 국회출입 통제와 관련하여 단지 ‘통제를 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용어 사용이 모호하거나 다분히 주관적이며(가령, ‘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 등), 대통령의 의사와 관련된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가령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등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인 피고인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 표명’ 내지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시 수많은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PG를 접한 독자들이 이 사건 PG로 인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통제 여부를 포함한 이 사건 계엄의 합헌성 여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중 국무위원 공소외 17, 공소외 16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무위원 7인(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성지원 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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