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2-21 선고검수완료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했다.
  • 피고인 2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조정·통제했다.
  • 두 사람은 사이버심리전 부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 부대원들은 댓글 작성, 리트윗,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렸다.
  •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유출, 불구속 송치 지시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국방부장관과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도록 지시하며 군사 작전을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군사 작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작전 내용을 승인하고 지속적 수행을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국방부 실장으로서 사이버심리전 작전의 조정과 통제를 담당하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 사이버심리전 부대는 정부와 여당 지지, 야당 및 반대 세력 비판을 목적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활동했다.
  • 부대원들은 댓글, 리트윗, 동영상 제작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고, 이 과정에서 부대 내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군사 작전의 범위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띤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행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 작전을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처벌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