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노1602서울고등법원 2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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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문건을 작성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 피고인 1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서 법령 해석 요청을 심의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인사 명령을 내렸다.
  • 피고인 2는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 피고인 3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 피고인 5는 위원회 설립 준비단의 동향 파악과 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 3, 5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당시 차관으로서 법령 해석 요청 철회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위원회 활동 기간 축소 목적도 없었으며, 법령 해석 요청 철회는 행정상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 파견 공무원 복귀 명령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위원회 업무에 구체적·현실적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위원회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가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며, 문건 작성 지시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3과 5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이나 공무원 복귀 명령 등에서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 법원은 원심보다 피고인 2의 형량을 줄이고, 피고인 1, 3, 5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2는 일부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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