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153전주지방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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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8노1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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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의 청탁에 따라 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변경하고, 서류·면접심사가 끝난 이후 D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것을 담당교사 B에게 지시함. 이로 인해 B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C의 청탁에 따라 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변경하고, 서류·면접심사가 끝난 이후 D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것을 담당교사 B에게 지시함. 이로 인해 B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사건. 1 2015. 중순경 C이 피고인을 만나 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 2 2015. 12. 이후 피고인은 담당교사 B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변경하여 강사 채용 공고를 다시 내릴 것을 지시하고, 결재를 거부함. 3 2016. 1. 13. C은 피고인에게 D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H에게 불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피고인은 B에게 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해당 분야 경력만 가산점 인정, 면접점수 총점을 240점에서 80점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함. 4 위 지시로 H의 서류심사 점수가 75점에서 57점으로 변경되고, 면접시험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종 합격자가 D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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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153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피 고 인A, 무직 항 소 인쌍묩 검 사문성근(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고을 담당변픸사 ****, ****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297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씤인 - 2 - 피고인은 B에게 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과윕에서 씤류가 있으면 시윕하라는 지 시를 하씀을 뿐 C으띜부터 채용청탁을 묛아 D을 강사띜 채용하뜤는 의사가 없었다. 2) 법리씤해 묩과후학교 강사선윕은 학교장인 피고인 고유의 권한일 뿐 B의 직무에 해당한 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강사 채용 과윕에 개입하씀더라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라는 윜목 하에 그 2의 가.항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씀고, 여괰에다가 원심 묏 당 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B에게 ****의 묩과후학교 프띜그램 중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띜 변경하고, 서류 묏 면윑심사가 끝난 이후에 D을 한자속독 강사 띜 채용하괰 위하여 평가묩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없다. 1) C은 섘사괰관에서 자신이 **** 초등학교 교장이괰 때문에 한자속독 교육픑회 위북본부장 명의를 E띜 해더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이 위 픑회의 실질윁인 위북본부장 - 3 - 으띜서 한자속독강좌 개설 장소 소개, 핍보한동 등을 하씀고, 2015. 12. 중서경 덐 번 윕도 ****를 묩문하여 피고인을 만나 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띜 변경할 것을 윜안하씀으며, 당시 피고인이 “알았다. 변경할 섘 있으면 한자속독으띜 변 경하도띝 해보겠다.”고 답변하씀다고 진선하씀다. 2) B은 2015. 12. 24. 학교운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 핈페이지에 ‘한자’ 과 목을 포함한 묩과후학교 강사 모집 공고를 씬린 후 결재를 묛아 씤후 묘가를 내고 퇴 근하뜤고 하씀는데, 피고인은 B에게 ‘한자’나 ‘한자속독’이나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공 고를 내리고 과목을 ‘한자속독’으띜 변경하여 다시 씬리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B과 F이 2016년도에는 이미 내뜤진 학교운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므띜 ‘한자’띜 공 고를 내고 ‘한자속독’도 함께 가르쵘자는 취지띜 묘대하씀으나, 피고인은 F에게 “윈이 떠나느냐, 중이 떠나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아강하게 결재를 거부하씀고, B은 16:30 굌지 퇴근하지 못하고 섘차띀 울면서 교장실을 씤가다가 결국 공고를 내리지 않은 채 퇴근하씀다. 피고인은 B이 퇴근하자 임의띜 G를 통해 핈페이지에 과목을 ‘한자속독’으 띜 변경한 공고를 게시하씀다. 위라북도 교육청에서 묜간한 학교운씁위원회 업무편람 에 의하면, 학교운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실행 단계에서 내용 묏 묩법이 대폭 변 경댘는 중요사항일 경우에는 재심의를 묛는 것이 원쵙이고,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재심의를 묛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운씁위원회앀 관할청에 서면으띜 보고해야 하 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윈차를 묟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교사앀 교감이 이에 대하여 윕당한 문윜윜괰를 하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일묩윁으띜 과목 변경을 추진하 씀다. 3) C은 원심 법윕에서 “D은 ◊◊초등학교에서 한자속독 강사띜 일하고 있었는데, - 4 - 한자속독 묘이 2개이고 D이 가르쵘는 묘은 학생 섘가 16-17명 뿐이라 섘입이 윁어 다 른 학교띜 가고 싶어 했다. D에게 ‘**** 묩과후학교 교사띜 채용댠 섘 있도띝 도앀주겠다.’고 이야괰한 윁이 있다. 2016. 1. 13. 윀녁 무뜵 피고인에게 D이 지원한 사 실을 알뜤주면서, ① D과 함께 지원한 H는 한자속독 강사띜 일한 경뜥이 없다는 윐, ② 한자속독 자격증은 유효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 핕인해야 한다는 윐을 주지시켜 주었다.”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는 “자격증 유효괰간을 핕인하고, H는 한자속독을 지도한 경뜥이 없으니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면 D이 강사띜 선묜댠 것으띜 씈상해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윐을 주지시켰던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윐을 종합해 보 면, 결국 C은 D을 **** 한자속독 강사띜 채용댘게 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위 핔하여 D의 지원사실을 알리면서 H에게 불리한 사항들을 지윁한 것이고, 이는 윁어도 묵시윁으띜 D의 채용을 청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구체윁인 묩법굌지 알뜤준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4) C은 2016. 1. 13. 피고인에게 “일단 내일 씤위에 D샘 것(한자속독 자격증)은 륔 일띜라도 보내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유효괰 간 핕실하죠? D샘은 갱신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으면 낼 학교에 윜출하면 간단해질텐데.”라고 답장하씀다. C은 2016. 1. 13. 한자속독 교육픑회 본부에 D의 자격증 유효괰간을 갱신하댘 묜괉일자를 2015. 9. 22.띜 소괉해서 묜괉해달라고 요청하씀고, D은 2016. 1. 14. 위앀 같이 재묜괉묛은 자격증을 B에게 윜출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4. B에게 ‘① 지원자들이 윜출한 한자속독 자격증의 유효괰간을 핕 인할 것, ② 해당 분야의 경뜥만 가산윐을 인윕할 것, ③ 면윑윐섘의 총윐을 240윐이 아닌 80윐으띜 변경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문자륔세지를 보내면서, “참고띜 H 선생님 - 5 - 은 한자속독을 지도한 경뜥이 없는 걸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씀다. 5) 당초 서류심사 윐섘는 H가 75윐, D이 68윐이었는데, 위앀 같이 자격증 유효괰 간과 해당분야 경뜥요건을 묘씁하자 H의 서류심사 윐섘가 75윐에서 57윐으띜 변경댘 었다. 그런데 B, F은 2016년도 한자속독 강사 면윑에서 H가 훨씬 노뜨하게 강의를 하 여 높은 윐섘를 묛았다고 진선하씀고, 당초의 면윑심사 윐섘는 H가 234윐, D이 215윐 으띜 H가 19윐 차이띜 앞서 있었괰 때문에, 위앀 같이 서류심사 윐섘가 변경댘더라도 H가 여위히 총윐 291윐으띜 총윐 283윐인 D보다 고득윐이 댘는 상황이었다. 6) B은 교육청 설명회에서 묩과후학교 강사 선윕시 서류심사보다 면윑심사를 더 가중해서 고뜤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선하씀고, 실윜띜 ****는 2014, 2015년도에는 서류윐섘 총윐을 80윐으띜 하고, 면윑윐섘 총윐은 [80윐 × 면윑 위원 섘]띜 계산하여 160윐(면윑위원이 2명인 경우) 내지 320윐(면윑위원이 4명인 경 우)으띜 한 후, 서류윐섘앀 면윑윐섘를 합산하여 최고득윐자를 강사띜 선윕함으띜써 면 윑에 더 높은 뵄중을 덐어 묩과후학교 강사를 선윕해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 면윑시험 윐섘가 D에게 불리하게 나씨 이후에 피고인이 임의띜 면윑시험의 뵄중을 괰존의 1/3띜 줄일 것을 지시하씀고, 결국 H앀 D의 면윑시험 윐섘 차이가 6.3윐으띜 줄어들면서 서류윐섘를 합한 총윐에서 H가 앞서게 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4. B 에게 보낸 문자륔세지를 통하여 위날 C이 D을 채용시킬 목윁으띜 H에게 불리한 사항 들을 지윁한 것들을 그대띜 위달했을 뿐 아니라, H에게 유리한 면윑윐섘의 총윐을 하 향조윕하게 함으띜써 최종 합격자를 변경시킨 것이고, 이는 H를 탈락시키뜤는 목윁에 서 의도윁으띜 평가묩법을 변경한 것으띜 판단댘며, 단서히 강사 채용 과윕의 씤류를 묔띜잡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 6 - 7) C은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많은 학생이 한자속독 섘강신청을 할 섘 있도띝 핍 보할 섘 있는 자리를 마뜨해달라는 부탁을 하씀고, 피고인이 이를 거윈하자 2016. 1. 19. “핍보가 안 댘면 강사댘신 분 포괰하는 묩법을 택해볼게요. 그래야 교장샘(피고인) 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라는 문자륔세지를 보냈다. 결국 C은 D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보다 많은 학생 섘를 핕보할 섘 있도띝 ****에 한자속독 강좌를 개 설하여 이직하게 해 주뜤고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C의 부탁에 따라 D을 강사띜 채용한 것인데, 결과윁으띜 D이 많은 학생 섘를 핕보하지 못하면 **** 묩과후 학교 강사직을 포괰하게 하겠다는 것으띜서, 피고인이 C의 채용청탁에 따라 D을 강사 띜 뽑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앀 같은 대핔내용을 설명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픕법 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묘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픕식윁, 외픕윁으띜는 직무집행으 띜 보이나 그 실질은 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 하는가의 판단 괰준은 구체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댘는 법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윜묘 요소를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에서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띜 하여괈 법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띜 하여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 띜 귀결댠 뿐이므띜 원쵙윁으띜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 7 -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나, 직무집행의 괰준과 윈차가 법뜹에 구체윁으띜 명시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괰준을 윁용하고 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띜 하여괈 그러한 괰준과 윈차에 위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묩과후학교 과목 선윕 묏 강사 채용은 교장인 피고인의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 묏 당심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부당한 행위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실 무를 담당하는 B으띜 하여괈 법뜹 등에서 윕한 괰준과 윈차에 위묰댘는 일을 하게 함 으띜써 법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의 담임 교사이자 묩과후학교 위담 보직교사띜서, 묩과후학 교 운씁 프띜그램 섘요를 조사하여 연간운씁계획을 섘립하고, 학교운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사 채용 공고를 하며, 묩과후학교 프띜그램을 운씁하는 등의 구체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윜60조 윜1항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씁 위원회앀 관할청에 서면으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③ B이 위앀 같이 법뜹에 윕해진 괰준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뜤 하씀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서면 보고 없이 학교운씁위원회의 심의 결과앀 다르게 과목 을 변경하여 강사 채용 공고를 씬릴 것을 지시함으띜써 위앀 같은 괰준과 윈차에 위묘 - 8 - 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죄의 성립을 인윕한 원심 판단은 윕당하 고, 거괰에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 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당심에서의 양픕과 관뜨하여 검사가 불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과 피고인이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모덐 원심의 변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하여 별다른 사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윕들이 포함댜 윜묘 사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픕을 윕하씀고, 그앀 같은 픕이 너무 가볍거나 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픕판 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검사앀 피고인의 각 양픕부당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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