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 1심2010-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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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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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 2008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서열을 바꾸려 했으나 평정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1이 강압적으로 평정자 날인을 요구해 서열명부를 조작함.
- 2009년 1월, 피고인 2가 자신과 동료들의 서열을 높이도록 평정표를 조작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지시함.
- 조작된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결정됨.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서열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서열을 조작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서열을 임의로 바꾸고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서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서열을 변경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피고인 3은 시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지휘·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1과 2도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직권을 행사함.
- 피고인 3이 평정단위별 서열을 맞바꾸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1이 평정자의 날인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서열명부를 조작함.
- 피고인 2는 자신과 동료들의 서열을 높이도록 평정표를 조작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지시함.
- 조작된 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형식적으로 심사·결정되었음.
- 이로 인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근무성적평정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권 남용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서열을 규정에 어긋나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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