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 1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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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4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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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1997년 3월 12일 강제퇴거되었고,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06년 5월 12일경 스리랑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80만 원 상당의 돈과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 위조를 부탁하여,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조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 2008년 4월 4일경 위조 신분증으로 스리랑카의 여권 발급 기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스리랑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부정하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2008년 5월 14일경 인천공항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같은 달 21일과 27일경에는 고용한 회사 대표로 하여금 부정한 사증을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발급받았습니다.
  • 2011년 9월 8일경 인천공항에서 부정한 사증을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스리랑카로 출국하였고, 2011년 10월 24일경 다시 인천공항에서 같은 사증을 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재입국하였습니다.
  • 이처럼 위조 신분증과 부정 발급 사증을 반복 사용하여 사증발급, 입국·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스리랑카 국적의 피고인이 강제퇴거된 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이용해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출국심사, 재입국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혐의(각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외국인등록 및 입출국 관련 자료, 대조 사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고 이를 입국심사·외국인등록·출국심사·재입국심사 단계마다 제시한 행위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속여 출입국 관련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각각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 다만 범행 수법과 공무집행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항암치료 중인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여서 구금생활이 가족에게 곤경을 준다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강제퇴거된 외국인이 위조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다시 만들어 입국·출국·외국인등록 절차를 반복해서 밟으면, 그 각 단계마다 공무원을 속여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 부양과 강제출국 가능성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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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음
  •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
  •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위계공무집행방해2012 1448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송준구 기소 김희연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적으로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1997. 3. 12. 강제퇴거 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2006. 5. 12.,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로 마음먹은 다음, - 2 - 경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만 원 상당의 돈과 피1. 2006.80 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부터 생년월 일이름로 기재된 위조신'1977. 2. 18.','‘○○○○○○○○○○○○ ○○○○○○ 분증을 받아 이를 ****의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 여권을 ****에2008. 4. 4. 있는 ****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 여 생년월일이름로 기재'1977. 2. 18.','‘○○○○○○○○○○○○ ○○○○○○ 된 대한민국 사증 아을 발급받았고( ********), 경 ****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2. 2008. 5. 14.,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3. 902008. 경 ****소재 ****에서 자신을 고용한5. 21.****,○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등록업○◎◎◎ 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달대전,27.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경 ****을 통하여 ****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4. 2011. 9. 8. 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 하여 ****로 출국하였고, 경 다시 ****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5. 2011. 10. 24. 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 3 -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위계로써 사증발급 입국 및 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수사보고 일반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 관련 수사보고 일반 피의자 외국인등록 및 출1.( )-/( )- 입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일반 피의자 대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일반 사증발/( )-/( )- 급인정신청서 등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각 징역형 선택137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 4 -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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