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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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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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4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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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 15일 저녁 무렵부터 2012년 7월 5일 아침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모두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했다.
  • 가장 문제가 된 것은 2012년 7월 5일 오전 8시경, OO지역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한 신고였다. 피고인은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다대포 앞바다에도 잠수함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신고로 경찰 23명, 해양경찰 40명, 육군 32명, 해군 80명 등 총 175명이 출동해 인근 해상을 약 1시간 15분 동안 수색했다.
  • 나머지 신고들도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 진압·수사 업무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관련 신고 처리표와 수색 보고서, 출동 대응 통보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반복했고, 그중 한 번은 잠수함 출몰 신고로 경찰·해양경찰·육군·해군 등 175명이 약 1시간 15분 동안 해상 수색에 나서게 했다. 법원은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내용을 신고해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실제로 대규모 출동과 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형법 제137조는 거짓 사실을 꾸며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원은 피고인의 신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10회의 신고 중 잠수함 신고는 출동 규모와 수색 시간 등 피해 정도가 특히 커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평가돼 형량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했다.
  •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면서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오래전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 112 신고라도 실제로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허위 신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막대한 공공 인력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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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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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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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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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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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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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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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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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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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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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해당 죄에 한하여)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8년경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금고 이상의 전과도 없음,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의 구속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482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유흥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상준(괰소), 씤미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1.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8:00경 ****에 있는 **** 근처에서 휴대위핔띜 112 신고 센터에 위핔하여 “위에 강릉 앞묔다에 잠섘함이 나타난 것과 같이 지괈 **** 앞묔다에 잠섘함이 나타났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 - 2 - 경찰서 소속 **** 서찰 요원을 뵄롯한 23명의 경찰,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뵄 윕을 뵄롯한 40명의 해양경찰, 윜53보병사단 윜125보병연대 소속 해안괰동타격대를 뵄 롯한 32명의 육군, 해군3함대사뜹부 소속 고속윕을 뵄롯한 80명의 해군이 출동하여 부 산 사하구 다대동 **** 근해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섘색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계띜써 경찰, 해양경찰, 육군, 해군 등 175명의 대간첩작위 섘 행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 집행을 묩해한 것을 뵄롯하여, 2011. 4. 15. 19:55경부터 2012. 7. 5. 08:0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 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112 신고 사건 처리퍜, 잠섘함 출몰 보고서, 섘사 자료 통보, 각 **** 근해 112 허위 신고 사건 관뜨 대응 위뜥 통보, **** 잠섘함 출몰 허위 신고 관뜨 대대 조 쵘 사항 1. 섘사보고(섘사 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허위 신고 일람퍜 묏 신고 일지, 섘사보고서 (‘강도불’ 관뜨 위핔 청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37조 2.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3 - 3.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4.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5.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이유 1. 픕종과 픕량의 괰준 윁용 [유픕의 결윕] • 각 공무집행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묩해 범죄의 윜2유픕(위계공무집행묩해)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인자: 공무묩해의 윕도가 중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10번 괰재 죄에 한하여)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10번 괰재 죄: 가중 씁역으띜 징역 1년~3년 • 나뤸지 죄: 각 괰본 씁역으띜 징역 8월~1년 6월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일묘양픕인자] • 일묘가중인자: 없음 - 4 - • 일묘감경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 결윕댜 권고픕의 범위에서 특별양픕인자앀 일묘양픕인자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픕을 윕함 2. 집행유씈 괰준 윁용 • 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띜) •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1988년경 한 차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이외에 괈 고픕 이상의 위과도 없는 윐, 범행 후 상당한 괰간의 구괈 생한을 통하여 잘못을 굊이 뉘우쵘면서 앞으띜 다시는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씈 여부를 윕함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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