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다른 팀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생활고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21년 11월 11일 16시 36분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해양경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14명이 탑승한 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 중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였다.
- 이 거짓 신고로 해양경찰 경비정, 구조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동원되었다.
- 피고인은 집주인에게 소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해 왔고, 2022년 5월 5일 19시 30분경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고인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져와 겨누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11월 술을 마시던 중 해양경찰에 허위 선박침몰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간 무의미한 수색·구조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2022년 5월에는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식칼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고가 아닌 허위의 선박침몰 사고를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였다.
- 또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였다.
-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무의미한 수색·구조업무를 하게 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불만 표출을 위한 허위 신고라도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하게 만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다루어지지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의지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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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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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치료 중,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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