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 1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다른 팀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생활고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21년 11월 11일 16시 36분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해양경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14명이 탑승한 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 중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였다.
  • 이 거짓 신고로 해양경찰 경비정, 구조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동원되었다.
  • 피고인은 집주인에게 소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해 왔고, 2022년 5월 5일 19시 30분경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고인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져와 겨누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11월 술을 마시던 중 해양경찰에 허위 선박침몰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간 무의미한 수색·구조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2022년 5월에는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식칼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고가 아닌 허위의 선박침몰 사고를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였다.
  • 또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였다.
  •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무의미한 수색·구조업무를 하게 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불만 표출을 위한 허위 신고라도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하게 만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다루어지지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의지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3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144·창원지방법원·2025-06-20·2심·형량 변경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치료 중,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에 소속되어 B 주식 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된 - 2 - 현실을 비관하여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주거지인 ****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 던 중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불 만감 표출의 일환으로 ****에 허위의 선박침몰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경사 C에게 “제가 낚시어선 9해르호의 기관장입니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이 타고 있는데 ****(**** 소재) 2㎞에 있는 갯바 위와 충돌하여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 사고를 가장한 허위의 선박침몰사 고를 신고하여, 해양경찰 경비정(P-85정) 소속 경위 D 등 8명, 해양경찰구조대 소속 경위 E 등 8명, **** 소속 해·육상 순찰구조팀 경위 F 등 10명으로 하여금 허 위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에 있는 G 소유의 건물 ****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음 등을 이유로 G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G은 2022. 5. 5. 19:30경 ****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인 피해자 H과 함 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G과 피해자가 현 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 있는 위 - 3 - 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 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4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 올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을 치료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