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1일 형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3월 15일 21시 50분경 OO지역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쇼파 등받이에 수회 내리꽂으며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고 말해 협박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C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쇼파를 손괴하고, 피해자C가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2023년 3월 20일 14시 12분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며 항의하고 동장실에 들어가 흰색 봉투를 집어던졌다.
- 공무원H(남, 39세)이 "나가라. 나가."라며 제지하자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15일 OO지역 주점에서 과도(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E를 협박하고 피해자C 소유 쇼파를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3월 20일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를 꺼내 공무원H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와 쪽가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압수된 과도와 쪽가위 사진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과도와 쪽가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대하고 협박하거나 공무원을 위협한 행위는 일반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 범죄로 처벌된다.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C와 합의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과 횟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법원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했고, 다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과도와 쪽가위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꺼내 사람을 협박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반성이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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