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 1심2023-06-21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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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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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1일 형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3월 15일 21시 50분경 OO지역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쇼파 등받이에 수회 내리꽂으며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고 말해 협박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C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쇼파를 손괴하고, 피해자C가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2023년 3월 20일 14시 12분경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며 항의하고 동장실에 들어가 흰색 봉투를 집어던졌다.
  • 공무원H(남, 39세)이 "나가라. 나가."라며 제지하자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15일 OO지역 주점에서 과도(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E를 협박하고 피해자C 소유 쇼파를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3월 20일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를 꺼내 공무원H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과도와 쪽가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압수된 과도와 쪽가위 사진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과도와 쪽가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대하고 협박하거나 공무원을 위협한 행위는 일반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 범죄로 처벌된다.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C와 합의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과 횟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법원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형량을 정했고, 다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과도와 쪽가위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꺼내 사람을 협박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반성이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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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죄질과 범정이 나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 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도윤(기소), 이해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을 선고받고, 2023. 1.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2 -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 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 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 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 소유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위 E에게 시비를 거 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0. 14:12경 **** F에 있는 ‘****’에서, 선글라 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 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H(남, 39세)으로부터 “나가라. 나가.”라는 말을 들으 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 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H의 배 부위를 향 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쪽가위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촬영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부산지법 20고단2439 등 및 20 노30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5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 의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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