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법원 주사 목 부위를 쇠망치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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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9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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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법원 주사가 상대방 청탁을 받아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016. 6. 9. 13:5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 중량 320g)로 법원공무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법원 주사가 상대방 청탁을 받아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016. 6. 9. 13:50경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 중량 320g)로 법원공무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법원공무원을 쇠망치로 폭행. - 일시: 2016. 6. 9. 13:50경 - 장소: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 - 행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 중량 320g)로 법원 주사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 결과: 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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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80세 고령
  • 각종 장애 진단
  • 동종 전과 없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상대방과 조정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982 특섘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36-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씁준(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윀스티스 담당 변픸사 유승훈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를 상대띜 윜괰한 대여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원 인이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참여관인 법원 주사 ****이 위 ****의 청탁을 묛고 피고인의 윜출서류를 판사에게 위달하지 않았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 2 -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3:50경 ****에 있는 인천지묩법원 7촵 민사단독 과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쵘(괸이 약 30cm, 중량 320g) 1개를 가묩에서 꺼내 사무를 보느라 피고인에게 주의를 괰울이지 않고 있던 위 ****의 목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쵘를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의 법원 사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쇠망쵘 사진, 프장사진, 섘사보고(쇠망쵘 규격 등 검토), 섘사 보고(관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 가중씁역(1년~4년) - 3 -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픕) ※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1년~4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자신이 윜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이후, 1심에 관여했던 법원 공무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괰띜 폭행하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사소송의 상대 묩으띜부터 청탁을 묛아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의 고뜹으띜 2013년부터 괰억뜥장애, 섘면장애, 쵘매 등 각종 장 애를 진단묛괰도 하씀고, 1987년 업무상횡뜹죄띜 벌괈의 범죄 위뜥 이외에 다른 범죄 를 윀지르지 아니하씀다. 지난 10년간 생업을 포괰한 채 관뜨 사건에 집착하다 인지능 뜥 관뜨 장애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윜괰한 소를 취하하고 민.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아 니하괰띜 상대묩과 조윕하씀고, 검찰 이후 범행을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괰 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양픕괰준의 하한을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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