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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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4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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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7일 18:00경, 피고인A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OO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경찰관 피해자B(경장)에게 단속되었다.
  • 피해자B가 우측 갓길로 정○○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피해자를 지나쳐 도주를 시도했다.
  • 피해자B가 차량을 뒤따라가 우측 앞 필러를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계속 서행하다가 앞차들에 막혀 멈췄다.
  • 피해자B가 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을 통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약 30초간 무시했다.
  • 피해자B가 하차를 요구하며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자, 피고인A는 갑자기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2~3m 끌고 갔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차체에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2~3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급출발로 인한 상해 발생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가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으며, 차량 앞을 막아서고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A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왼쪽에 경찰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고, 상황상 앞을 막았던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B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피고인A가 급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고 상해 발생도 예견할 수 있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급출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주 시도가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접근을 인식할 수 있었고 상해 발생도 예견 가능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불응하다가 발생한 위험한 행동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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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9·대전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18·1심·무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경위와 태양(폭행의 정도)이 불량
  •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0,000원 공탁
  •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4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동원(기소), 김상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 ****에 있는 **** ****에 서 **** 승용차를 운전하여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지방경찰청 교 - 2 - 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32세)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수신호로 위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피해자를 지나쳐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 속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해 있던 차량들에 막혀 멈추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하여 그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우 측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이를 무시한 채 약 30초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 와, 10cm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 을 잃고 2~3m를 끌려가면서 다리가 위 차체에 부딪히며 몸 전체가 꺾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 진술서 - 3 - 1. 상해진단서(원본-****),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 사진 14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운전석 쪽)으로 다가왔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 한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고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급출발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지 수신호에 응하 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갔으며, 이에 피해자가 뛰어 쫓아가 차량 우측 앞 필 러 부분을 두드리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다가 앞에 SUV차량이 정차하여 있어 정지하였다’,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가서 피고인을 바라보 며 차량을 정차할 것을 3,4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뭐”, “뭐”라고 말 할 때의 입모 양을 보이면서 약 30초 정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며 창문이 약 10센티미터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정차할 것을 고지했는데 피고인은 지시 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수배자이거나 무면허운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리게 할 생각으로 우측 앞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 순간 액셀을 힘껏 밟았 을 때 나는 “왕 붕” 소리와 함께 급출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6, 17, 42면), (2)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도망을 치기 전 앞을 살필 때 우 측에 경찰관이 2,3명, 정면에 없었고, 왼쪽에 바로 옆에 있었는지 약간 떨어져 있었는 지 정확치 않으나 1명이 있었다. 그 경찰관이 차량 앞을 막아섰던 경찰관이었는지 구 - 4 - 별하지 못했다. 상황으로 보아 왼쪽에 와 있던 경찰관이 저의 앞을 막고 서 있던 경찰 관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면) 1) ,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따라와 앞을 막아섰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 로 와서 재차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급히 가속하여 차량 을 출발시킨 점 2)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 고,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1)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은 전면에 없었고, 차의 우측에 경찰차와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시 피고인을 단 속했던 경찰관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출발하여 도주하였다.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살피느라 전면에 있던 경찰관이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경찰들이 우측에 있는 것을 보고, 단속했던 경찰관도 우 측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1, 153면),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십 초 동안 차량 전면에 서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던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참조). - 5 -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를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차량을 급발진시킴으로써 경 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와 태양(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 고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했던 위반 사항은 안전띠 미착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상당 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범행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 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 3)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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