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4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7일 18:00경, 피고인A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OO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경찰관 피해자B(경장)에게 단속되었다.
- 피해자B가 우측 갓길로 정○○라는 수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피해자를 지나쳐 도주를 시도했다.
- 피해자B가 차량을 뒤따라가 우측 앞 필러를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계속 서행하다가 앞차들에 막혀 멈췄다.
- 피해자B가 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을 통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약 30초간 무시했다.
- 피해자B가 하차를 요구하며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자, 피고인A는 갑자기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2~3m 끌고 갔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차체에 부딪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2~3m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급출발로 인한 상해 발생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A가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으며, 차량 앞을 막아서고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A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왼쪽에 경찰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고, 상황상 앞을 막았던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B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피고인A가 급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고 상해 발생도 예견할 수 있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등).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급출발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주 시도가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접근을 인식할 수 있었고 상해 발생도 예견 가능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불응하다가 발생한 위험한 행동이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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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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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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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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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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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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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양형 인자
- 범행 경위와 태양(폭행의 정도)이 불량
-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00,000원 공탁
-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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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범칙금 3만원 피하려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에 실형2016-05-13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나, 범행 경위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던 위반 사항이 안전띠 미착용에 불과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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