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 1심2009-05-2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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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4643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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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4일 새벽 3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폭주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여러 명이 출동했습니다.
  • 피고인과 일행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워두고 볼일을 보던 중이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주족을 단속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 현장 옆에 주차된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조회하려 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 일행을 폭주족과 공범으로 의심해 검문에 나섰고, 피고인 일행은 자신들이 폭주족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양손을 잡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그 결과 한 경찰관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압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한편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체포 시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는 절차)을 고지하지 않았고, 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한 경찰관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관들의 검문과 차량 조회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였고, 법원은 경찰관들이 소속과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검문에 나선 점 등을 들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란 경찰관의 권한 범위 안에 들 뿐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과 절차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폭주족 검거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을 폭주족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경찰관들이 검문이나 차량 조회를 하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 차량 조회만 하려는 것이라면 피고인 일행의 협조를 받으면 충분했을 것임에도, 경찰관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검문에 나서 다툼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 결국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그에 따른 상해 혐의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는지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폭주족 단속 같은 긴급한 상황이라도 경찰관이 소속과 목적을 밝히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항의하는 과정의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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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643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경호용역업체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4. 03:1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 서, ‘오토바이 여러 대와 차량을 이용한 폭주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 소속 순경 피해자 ◐◐(28세), 경장 ●●● 및 순 경 ◎◎◎가 폭주족을 단속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면서 사고현장 - 2 -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친구 □□□ 소유의 **** 차량을 조회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위 ●●●, 위 ◎◎◎에게 “야, 이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형한테 그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은 위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 사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 위 ◎◎◎ 및 위 ◐◐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 면압박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 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 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 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 등의 신고사건처리업무 등의 내용이 무엇인 지,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 ◎◎◎, ●●●, ■■■, □□□의 각 일부 법정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 ■■■, □□□은 다른 2명의 일행과 함께 2007. 11. 4. 03:00무 렵 피고인, ■■■은 ****차량을, □□□과 다른 일행은 **** 차량을 각 타고 **** 의 나이트클럽으로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 앞 도로 옆에 위 각 차량을 세워 둔 사실, 피고인, ■■■, □□□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 3 - 순경 ◐◐, 경장 ●●●은 **** 차량을 선두에 세운 폭주족이 있다는 신고에 의하여, 순경 ◎◎◎는 무전으로 폭주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순찰 중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각 폭주족을 발견하고 위 장소에 오게 된 사실, 폭주족 대부분이 도망간 상황 에서 위 ◎◎◎가 운전하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경장 ▤▤▤이 내려 미처 도 망하지 못한 폭주족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다가 오토바이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넘어 지고 인도로 올라간 그 오토바이가 차도로 나오는 것을 ◎◎◎가 순찰차로 막는 과정 에서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과 오토바 이 운전자가 다친 사실, 위 사고장소는 피고인 일행이 정차한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 으로 ■■■은 소변을 보고 오면서,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은 정차한 곳 부근에서 위 사고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는 구경하던 사람들과 사고처리를 위해 지원 나온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실, ■■■, □□□은 피고인일행이 구경을 하던 중 10여 명의 경찰 중 누군가가 피고인일행도 잡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위 ◎◎◎가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은 위 사 고 이후 구조변경된 위 **** 차량을 발견하고 차적조회를 하였는데 신고된 차량이 아닌 것을 확인한 사실, 같은 무렵 위 ◎◎◎도 구조변경된 ****와 ****을 발견하 고 피고인일행을 폭주족과 공범으로 의심하고 ■■■을 검문하면서 ■■■에게 “같이 폭주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묻고 ■■■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와 ■■■ 사이 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을 뒤로 끌고 자신이 앞장서서 폭주족이 아니라고 항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 ●●●, ◐◐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위 ◐◐ 등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나 그 직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 □□□도 파출소로 가서 차량구 - 4 - 조변경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져 귀가 조치된 사실, 위 ◎◎◎, ●●●이 위와 같아 검문을 하거나 차적조회를 함에 있어 피 고인 일행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폭주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이 다 친 상황인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일행을 폭주족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점, 차적조회 만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일행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고 실제 ●●●은 ****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하여 위 **** 차량이 폭주족으로 신고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확 인한 점, 이 사건은 위 ◎◎◎가 ■■■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위 경찰관들 이 ■■■, □□□도 ****에 동행하도록 하여 구조변경부분을 조사한 후 귀가조 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 ◎◎◎, ●●●은 피고인 일행을 폭 주족과 공범인 것으로 의심하고 검문을 하여 임의동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 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일 정한 경우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 ◐◐, ●●● 등이 차적조 회, 검문, 동행요구 등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의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검문, 임의동행요구 등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아울러 이를 이유로 하는 현행범인체포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의 머리채 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 □□□의 법 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위 ◐◐, ◎◎◎,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또한, 위 ◐◐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 등의 부적법한 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 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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