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7개월
벌금 3건평균 343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19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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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건-49%
업무방해
평균 5개월
3건-55%
강간
평균 10년
2건+90%
무고·위증
평균 1년 6개월
1건+25%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11213242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8(38%)집유4(19%)벌금3(14%)무죄4(19%)원고승2(10%)
2009고합591·인천지방법원·2009-11-20·사기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들기름을 만들고 원료를 속여 향미유를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2009고합591·인천지방법원·2009-11-20·사기

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들기름을 만들고 원료를 속여 향미유를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07고정3115·인천지방법원·2009-03-20·기타 형사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질 성형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 동영상을 게재함

무죄
무죄
2008고단4066·인천지방법원·2009-02-16·업무방해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사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2009-01-21·사기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8구단966·인천지방법원·2009-01-15

군 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디스크 수술 후에도 같은 활동으로 상이가 재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강간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실형
10년 (실형)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09카합434·인천지방법원·2009-06-08

중소기업이 엔화 환위험을 피하려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손실 정산을 위해 추가 계약을 맺음

원고패
기각
2009카합434·인천지방법원·2009-06-08

중소기업이 엔화 환위험을 피하려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손실 정산을 위해 추가 계약을 맺음

원고패
기각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드단4094·인천지방법원·2009-02-10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억원 / 청구 3.6억원)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억원 / 청구 3.6억원)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51만원)
2008가합3073·인천지방법원·2008-12-11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퇴직조합원들이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항만현대화기금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지○○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8가합3073·인천지방법원·2008-12-11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퇴직조합원들이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항만현대화기금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지○○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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