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구단1648 행정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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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9월 19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운전해 왔다.
  • 2008년 8월 6일 새벽 1시 8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교회 앞길에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자, 건물 입구 도로까지 짧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는 2008년 8월 29일 도로교통법령상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적용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10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고혈압과 관절염 등을 앓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어머니 병원 이동 등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처분 기준이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별표 28)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목적, 사건의 여러 정황,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손실을 비교해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절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1%와 똑같았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그 외에는 2001년 교통사고 전력과 경미한 법규위반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약 10m로 매우 짧았으며 대리기사를 부르려 한 사정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었다.
  • 원고의 어머니가 고혈압, 만성요통, 견비통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과 원고의 나이, 경력,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다.
  • 그 결과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더라도, 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겼더라도, 처분 기준은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일 뿐이어서 법원은 공익과 개인의 손실을 저울질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따진다. 이 사건은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가족 간병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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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구단1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피 고인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주 문 1.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8. 9. 15.'은 '2008. 8. 29.'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93. 9. 1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인천 93-000000-00) 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6.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 상동 소재 **** 앞길에서 ****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 4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2. 취소처 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9.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1632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6,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와 함께 분식점을 경영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심하여 함께 장사를 할 수 없어 분식점을 그만두고 원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물색하던 중 원고의 사 정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권장할 업종이 있으니 만나보자고 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 서 술을 마시게 된 점, 고혈압 및 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곧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다녀야 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기준인 0.100%인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 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 - 3 - 일련 번호 위반사항 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위한 때 제93조 ○술에 만취한 상태의 기준(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위한 때 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93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위면허(연습운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 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 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 다.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위을 한 때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91 조 ( 운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위면허를 취소 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윐의 기준 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운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2. 취소처분 개별기준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8]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 4 -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 지, 사건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 현과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2) 갑 2, 5 내지 8호증, 을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 도가 0.10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와 동일한 점, 원고에게는 2004. 5. 28.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원고가 1993. 9. 19.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이래 현재까지 2001. 7. 11. 교통사고전력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건물입구 도로까지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원고의 모인 ○○○이 고혈압, 만성요통 및 견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 아울러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재산상태 및 기타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에 비추 어 보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 - 5 - 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 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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