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2225인천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은 혼합미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포장·판매하고 반품된 물량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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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225 사기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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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11월 1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양곡 도·소매업체인 OO회사에서 영업이사이자 실질적인 공장 책임자로 일하며 쌀 배합과 포장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 2008년 2월 중순경 OO회사 공장에서 수입쌀(미국산·중국산) 3,300kg과 국산쌀 7,700kg을 섞은 혼합미 11,000kg을 만들고, 이를 20kg 단위 550포대로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적어 허위 표시했다.
  • 같은 해 2월 19일경 이렇게 허위 표시한 쌀을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B에게 포대당 35,500원에 판매했다.
  • 2008년 3월 12일경에는 B로부터 반품받은,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쌀 35포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 OO회사는 법인으로서, 사용인인 A가 업무와 관련해 이 같은 원산지 허위 표시·판매·보관 행위를 하도록 한 책임을 함께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곡 도·소매업체의 영업이사 겸 공장 책임자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만든 혼합미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포장재에 표시해 판매하고, 반품된 물량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건이다. 법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개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장재에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적어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든 행위 자체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금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허위 표시한 쌀을 실제로 판매하고, 반품된 물량까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이 증거(진술, 검정 결과, 판매 내역 등)로 확인돼 유죄로 인정됐다.
  • 개인에게는 징역형을 택했는데, 위반 물량이 적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범의를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이 사건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회사가 행정 제재를 받아 사실상 폐업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인은 사용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쌀 같은 농산물은 수입산을 섞었더라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표시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판매뿐 아니라 반품된 물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도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법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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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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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칙물품 수량
  •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 범의 부인하는 태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주식회사 ○○○이 취한 이득의 액수가 100만원∽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주식회사 ○○○이 행정재제를 받고 현재 사실상 폐업중인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22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피 고 인1.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 주식회사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1. 21.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7. 11. 1.경부터 현재까지 **** ****에 있는 양곡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영업이사 및 실질적인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쌀 배합 및 포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양곡 도, 소 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주식회사 ○○ 공장에서 수입쌀(미국쌀과 중국쌀) 3,300킬로그램과 국산쌀 7,700킬로그램을 혼합한 혼합미 11,000킬로그램을 20킬 로그램 단위로 550포대로 포장하면서 포장재 겉면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 시하고, 나. 같은 해 2. 19.경 위와 같이 허위표시한 쌀을 ‘○○○’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 업을 하는 ○○○에게 1포당 35,500원에 판매하여 원산지 허위표시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2008. 3. 12.경 위 ○○○으로부터 반품받은 원산지 허위표시된 쌀 35 포대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수 입산 쌀에 대해 포장을 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표시된 농 산물을 판매, 보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 법정진술 1. ○○○, ○○○의 각 일부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위반사실확인서, 시료검정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작업일지 사본 1. 시료검정의뢰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쌀 판매내역(계산서, 수입쌀매입현황, 각 수입쌀불출현황, 국산쌀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위반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1. 형의 선택(피고인 ○○○) 징역형 선택(범칙물품 수량,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의 부인하는 태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부인하고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 - 4 - 사 ○○○이 취한 이득의 액수가 100만원∽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식회사 ○○○이 행정재제를 받고 현재 사실상 폐업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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