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7052 사기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 14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경까지 OO지역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보도입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했다.
-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1시간 6만원, 2시간 10만원' 등의 가격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였고,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시된 여성 사진들을 보여주며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 피고인은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장소에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의 미니홈피에 게시된 여성 사진은 성매매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8년 4월 14일경부터 12월 14일경까지 2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1,3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16회에 걸쳐 합계 6,251,3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쪽지수신내역, 미니홈피 사진 게시자료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범행 횟수가 216회에 이르며,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다. 상습범은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에 따라 형법 제351조(상습범 가중), 제347조 제1항(사기)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비록 초범이라도 범행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양형 인자
- 상습범 (216회 반복)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초범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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