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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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23 사기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동화책·유아용품·분유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동화책·유아용품·분유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 1 2016고단1523: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중고 카페에서 동화책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 편취. 2 2016고단1773: 2015. 11. 피해자 B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4만 원 송금받음. 3 2016고단1773: 2015. 11. 피해자 C에게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3,000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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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전력 10번 초과
-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계속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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