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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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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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23 사기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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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동화책·유아용품·분유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동화책·유아용품·분유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 1 2016고단1523: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중고 카페에서 동화책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 편취. 2 2016고단1773: 2015. 11. 피해자 B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4만 원 송금받음. 3 2016고단1773: 2015. 11. 피해자 C에게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3,000원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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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전력 10번 초과
  •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계속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23, 2016고단1773(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523] 피고인은 2015. 12.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A이 동화책 ‘○○○○’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 게 연락하여 “동화책 ○○○○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 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 2 - (****************)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773] 1. 피고인은 2015. 11. 26.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B이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 게 연락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 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22:49경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중고○○ 카페에 피해자 C이 분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 락하여 “분유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 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 22:34경 피고인 명의 ○○ 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4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 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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