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95 사기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신문 발행 사업에 실패한 뒤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 재기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점에서, 자신이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차남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1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아무런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10일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자신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관급공사를 수주해 곧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실제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어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서 가명을 쓰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에게는 자신이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는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됐다.
-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각 사기 범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취업 알선이나 공사 수주처럼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그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사기 범행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 배상까지 명령됐다는 점에서, 반복된 사기 범죄에 법원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림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전혀 변상하지 않음
- 가명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주소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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