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95 사기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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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신문 발행 사업에 실패한 뒤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 재기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점에서, 자신이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차남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1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아무런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10일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자신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관급공사를 수주해 곧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실제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어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서 가명을 쓰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C에게는 자신이 현대중공업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2,500만 원을,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는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됐다.
  •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각 사기 범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취업 알선이나 공사 수주처럼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로 그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사기 범행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 배상까지 명령됐다는 점에서, 반복된 사기 범죄에 법원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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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01·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기각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132·인천지방법원·2012-08-0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41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95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5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전혀 변상하지 않음
  • 가명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주소 허위 기재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495 사기 2014초기2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심학진(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성창호(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 었다. - 2 - 피고인은 위 실형 복역 후 종전 실패하였던 인터넷 신문 발행 사업의 재기를 꾀하였 으나 채무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게 되자 위 사업 재기 경비, 채무변제 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건물을 임차한 일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피 해자가 차남의 취업 문제로 고심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 차남의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현대중공 업 인사과장 등과 전혀 인맥이 없고 피해자의 차남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 인사과장 을 통하여 나의 아들 2명을 **** 등에 취업시킨 경험이 있다. 내가 **** 인사과장 등에게 로비하여 당신 차남이 ****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로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5. 200만 원, 2012. 11. 14. 200만 원, 2012. 12. 20. 300만 원, 2012. 12. 24. 100만 원, 2013. 1. 10. 500 만 원, 2013. 1. 31. 200만 원, 2013. 2. 5. 250만 원, 2013. 2. 8. 50만 원, 2013. 2. 21. 150만 원, 2013. 3. 4. 150만 원, 2013. 3. 14. 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 로부터 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차남의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12. 9. 14.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 3 -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에서, 사실 은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경영하지 아니하고 관공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 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공사 기성금을 받을 것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 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등을 구입하면서 안면을 익힌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조만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관 급공사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 120만 원, 2013. 6. 19. 80만 원, 2013. 6. 24. 100만 원, 2013. 7. 9. 100 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3. 5. 10.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에게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 변제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가명을 사용하거 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 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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