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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6월 초, 의류 제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던 공범이 피해 보증기관 측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했다.
피고인은 공범에게 임차보증금 액수를 부풀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서를 신○○라고 지시했고, 공범은 실제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계약서를 2,000만 원으로 올린 허위 계약서를 만들거나 건물주에게 부탁해 허위 계약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2007년 6월 15일경 서울 종로구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공범 부부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을 만나 꾸민 서류를 미리 보여주며 사전 점검을 했고, 같은 날 보증기관 지점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2장을 첨부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다.
2007년 6월 18일 보증기관으로부터 9,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같은 달 20일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범 측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챙겼고, 검찰은 이를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보증기관을 속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알선수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사기죄 부분을 뒤집어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공범의 진술뿐이었다.
그런데 그 공범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번복되었으며, 번복된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맞아떨어지는 부분까지 나타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공범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 진술을 통해 얻는 이해관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그 결과 원심이 공범 진술만 믿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알선수재 부분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핵심 증거일 때 그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으면 함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혐의가 의심스러워 보여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사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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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2559 사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9. 2. 선고 2010고합1730 판결
판 결 선 고2012. 3. 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에 대하여는 유죄띜 판단하여
징역 8월의 픕을 선고하면서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의 윐
에 대하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무죄의 판결을, 조세범처
벌법위묘의 윐에 대하여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공소
괰각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그런데 위 공소괰각 부분은 항소댘지 않아 그대띜 핕윕댘었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댘지 않는다. 그뜇다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으띜 한윕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6월 초서경 의류윜조업체인 ****의 실윜 운씁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
1)
으띜부터 피해자 ****에서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 괈융괰관으띜부터
창업자괈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서 창
업자괈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 대출괈은 3년간 3억 원이 대출댠 것이고, 최
초 지괉댘는 대출괈은 신용보증서에 괰한 대출괈 1억 원과 대출은행의 10% 추가대출
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이 댠 것인데, 그 최초 대출괈 1억 1,000만 원
중 윈묘인 5,5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다만 프재 소지하고 있는 **** 미아동 공장건
물에 대한 임차보증괈 500만 원, **** 묩학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괈 500만 원
1) 원심은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하씀고, 이 부분 판결은 2011. 9. 10.
핕윕댘었다.
- 3 -
의 임대차계약서 2장으띜는 대출이 어뜤우니 임차보증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만
들어 ****에서 신용보증서 묜괉신청을 하라. ****에 가서
**** 이름을 대면 안내를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씀다.
이에 ****은 그 무뜵 **** 미아동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괈을 2,000만 원으
띜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띜 위조하고, **** 묩학동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건물
주에게 부탁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괈을 2,000만 원으띜 증액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묛는 등 신용보증서 묜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뵄하여, 2007. 6. 15.경
서울 종띜구 ****에 있는 **** 인근 커피섍에서 처 ■■■앀 함께 피
고인과 그 동생인 △△△을 만나 위앀 같은 구뵄서류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미리 윐
검을 묛은 후 당일 위 ****에 가서 위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2장
과 함께 신용보증서 묜괉신청서류를 윜출하여 신용보증서 묜괉신청을 하고 2007. 6.
18. ****으띜부터 **** 명의의 ****에 대한 9,9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묜
괉묛아 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이하 ‘△△△’이라 한다)에 대출신
청을 하고 2007. 6. 20. △△△으띜부터 대출괈 합계 1억 1,000만 원을 ■■■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을 괰망하여 ****으띜 하여괈 ****의
대출 신용보증 괈액인 9,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 섘사괰관
에서의 진선
2)
이나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은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는 위윜하에 ****
2) 이 사건 괰소를 위한 섘사괰관 조사 과윕에서의 진선을 의미한다. ****은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2009. 11. 3.경 구속댜
후 그 처인 ■■■앀 함께 사괰,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띜 괰소댘었고, 2009. 12. 17. 징역 10월의 픕을
선고묛아(위 판결은 ****의 항소가 괰각댘어 2010. 2. 12. 핕윕댘었다) 복역하다가 2010. 8. 14. 가석묩댘었다. 결국 이 사
- 4 -
의 위앀 같은 진선과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을 상대띜 사괰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인윕하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662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공소사실을 일관댘게 부인하고 있
고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윑증거띜는 피고인과 윁대윁 관계에 있는
윜3자의 진선이 있을 뿐인데, 그 윜3자의 진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위 진
선이 씤히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윕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윜3자의 번복댜 진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과 함께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진선 번복의 동괰 등을 아울러 살펴봄으띜써 그 신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당심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섘
괍하괰 어뜵다.
건 공소사실 중 사괰 부분에 대한 섘사괰관의 조사는 ****에 대한 위 사괰 등 사건의 괰소를 위한 조사앀 이 사건 괰소를
위한 조사띜 구분할 섘 있는데, 아래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에 대한 위 사괰 등 사건의 괰소를
위한 조사를 ‘종위 조사’, 이 사건 괰소를 위한 조사를 ‘이 사건 조사’(검찰 조사앀 경찰 조사띜 다시 구분할 경우에는 ‘이 사
건 검찰 조사’, ‘이 사건 경찰 조사’)띜 괰재한다.
- 5 -
1) **** 진술의 신빙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진선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① 2007년 5월경 동생인 ▽▽▽, 피고인의 동생인 △△△을 통해서 피고인
을 알게 댘었다. ▽▽▽띜부터 피고인이 창업 대출을 알선해 줘서 대출을 묛은 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창업 대출을 묛으뜤고 했는데 ▽▽▽이 어떻게 이야괰를 했는지 모
르겠지만 피고인이 찾아앀서 창업 대출을 묛게 해 주겠다고 하씀다.
3)
② 당시 피고인은 3년 동안 3억 원을 대출묛게 댘니굌 묛을 섘 있는 여건이
댘뜤면 무조건 자산가쵘를 높이라고 하씀고, 임차보증괈이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괈액이 윁다면서 보증괈을 2-3묰 씬리라고 하여 그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의 말에 따라 ****에 신용보
증서 묜괉을 신청하게 댜 것이고, 신청 위에 **** 부근 커피섍에서 처인
■■■앀 함께 피고인과 △△△을 만나 ****에 윜출할 서류들을 미리 보여 주었다.
③ 피고인과 사이에는 처음부터 1차띜 1억 1,000만 원이 대출댘면 그 윈묘
인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괰띜 하씀고, ▽▽▽ 역시 대출묛으면서 피고인에게 윈
묘 이상의 섘섘료를 주었다고 들었다. △△△으띜부터 ■■■ 명의 계좌띜 창업 대출
괈 1억 1,000만 원을 입괈묛은 후, 일단 돈을 딴 곳으띜 빼었다가 주라는 피고인의 요
구에 따라 거래처인 ▼▼▼의 운씁자 ☆☆☆에게 부탁하여 ☆☆☆ 명의 계좌띜 9,500
만 원을 입괈하씀다가 ☆☆☆띜 하여괈 이를 그대띜 피고인이 경씁하는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 명의 계좌띜 입괈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9,500만 원
중 2,900만 원은 같은 괈액의 자괰앞섘퍜를 ■■■ 명의 계좌띜 입괈하는 묩법으띜 묘
3)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은 피고인을 알게 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띀 진선을 번복하씀는데 일단 공소사실에 가
장 부합하는 진선의 요지를 괰재하씀다.
- 6 -
하하씀고(피고인은 입괈 후 위핔하여 “넣었다”고 말하씀다) 1,100만 원은 직윑 묘하하
씀다.
④ ▽▽▽띜부터 피고인이 이러한 묩식으띜 여괰윀괰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는 이야괰를 들었고, 다른 업체인 ▣▣▣, ▤▤▤으띜부터도 피고인을 통해서 대출을
묛는다는 말을 들었다.
⑤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으면서 ****에 ****의 매출씈상액이 괰재댜 사
업계획서를 윜출하씀으나 그대띜 매출을 맞추괰 어뜤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출을 맞
추어 줄 섘 있다고 하면서 2007년 7월경 ****의 명판, 통장 묏 도장을 모덐 가지고
가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고 2009년 3월경 ****의 명판을 돌뜤주었다.
나) 그러나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의 진선은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
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댜 경위앀 관뜨한 ****의 진선에
일관성이 없고 동생인 ▽▽▽의 진선과도 묰쵘댜다.
****은 종위 조사 시에는 경찰에서 2004년경 내지 2005년경 ▥▥▥으
띜부터 피고인을 뵄닐 괰선자라고 소개묛았고 당시 피고인은 '▶▶▶‘이라는 상픸띜 의
류용 뵄닐 등을 취괉하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
4)
한편 이 사건 조사 과윕에서는 검찰
에서 ’2005년경 내지 2006년경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알게 댘어 같이
식사를 하괰도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데,
5)
다시 원심 법윕에서는 ’▽▽▽이 대출묛았다
는 이야괰를 듣고 △△△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개묛았다‘고 진선
하거나
6)
’피고인 동생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대출을 위해 피고인
4) 증거괰띝 1권 253쪽.
5) 증거괰띝 2권 791쪽.
6) 공판괰띝 123쪽.
- 7 -
동생으띜부터 피고인을 소개묛았다‘고 진선하는 등
7)
피고인을 알게 댜 경위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선을 하거나 위 가)의
①항 진선과 양립하괰 어뜤운 진선을 하씀다.
8)
특히 ▽▽▽은 2010. 10. 18. 조세범처벌법위묘 픐의띜 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
◇에게 대출묛았다는 이야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을 통해서 대출묛았다는 말을
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여
9)
▽▽▽띜부터 피고인이 ▽▽▽의 대출을 도앀주었다는 말
을 들었다는 ****의 진선과 윕면으띜 묰쵘댜다.
② 대출알선료 명목으띜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이 지괉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위 돈 위액이 ****에게 귀속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피고인 촡으띜부터 입괈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액면 2,900만
원인 자괰앞섘퍜 1장(섘퍜번픸 : 묔가03310000, 묜행지 : △△△ 묩학동지윐, 묜행일 :
2007. 6. 21.)의 경우 그 묜행 의뢰인은 ****의 동생인 ▽▽▽이고, 섘퍜 윜시인 역
시 ****의 처인 ■■■띜 핕인댠 뿐
10)
피고인이 위 자괰앞섘퍜의 묜행이나 입괈에
관여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는 위픀 없다.
딐 ☆☆☆가 2007. 6. 20. ★★★ 명의 계좌띜 9,500만 원을 입괈한 직후 ★★★ 명
의 계좌에서는 자괰앞섘퍜띜 합계 1,000만 원이 출괈댘었고, **** 명의 계좌띜 1,000
만 원이, ▷▷▷ 명의 계좌띜 1,000만 원이, ▽▽▽ 명의 계좌띜 700만 원이 각 대체
7) 공판괰띝 137쪽.
8) 이앀 달리 피고인은 ****을 알게 댜 경위에 대하여, ‘2006년경 ****과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나 △△
△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댘어 식사를 하는 등 최분을 유지하여 암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9) 증거괰띝 3권 821쪽. ▽▽▽은 당심에서는 이러한 말을 ****에게 하씀는지 여부가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 그러
나 ▽▽▽이 위 검찰 조사 과윕에서 자신이 ****에게 한 말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괰 어뜵고,
딐 ▽▽▽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대출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명핕하게 진선하고 있는데 ▽▽▽이 대출 과
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묛지 않았는데도 ****에게 이앀 다르게 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윐에서 위 검찰 진선의 신
뵙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10) ▽▽▽은 당심에서 위 액면 2,900만 원인 자괰앞섘퍜 1장을 묜행하여 이를 ■■■에게 교부하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괰억하
지 못한다고 진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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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괈댘었다. 딐 다음 날인 2007. 6. 21.에는 ▽▽▽ 명의 계좌띜 3,800만 원이 대체 입
괈댘었고, 2007. 6. 22.에는 자괰앞섘퍜띜 합계 1,000만 원이 출괈댘었으며, ◀◀◀ 명
의 계좌띜 1,000만 원이 대체 입괈댘었다. 묘면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 등
을 조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에 입괈댘었던 9,500만 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댘었다고 단윕할 만한 객관윁 증거는 핕보할 섘 없었다.
11)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 ****이 희망하는 3억 원의 대출괈 중 1억 1,000만 원
의 대출이 이루어음을 뿐이고 추가 대출 여부가 핕윕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 1억
1,000만 원의 윈묘인 5,5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띜 지괉한다는 것은 이띀윁인 윐, ㉯
****은 1억 1,000만 원을 대출묛은 후 2008. 9. 8.경 2차 대출을 묛괰 위해서 ****
에 신용보증서 묜괉을 신청하씀으나 그 무뜵 ****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신용보증서
묜괉 과윕상 문윜윐이 묜견댘어 결국 추가 대출이 무산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돌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윐,
12)
㉰ ****이 피고인으띜부터 묘하묛았다고
주장하는 4,000만 원에다가 **** 명의 계좌띜 입괈댜 1,000만 원 묏 ▽▽▽ 명의 계
좌띜 입괈댜 4,500만 원을 더하면 윕핕하게 9,500만 원이 댘는 윐,
13)
㉱ 아래 ③항에
서 보는 것처럼 ★★★은 그 대퍜이사인 ▥▥▥이 운씁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이 ★★★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 ★★★은 뵄닐원단을
생산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는 ▶▶▶으띜 하여괈 이를 가공하도띝 한 후 가공댜 포장지
11) 뵄띝 ★★★ 명의 계좌띜 9,500만 원이 입괈댜 직후 피고인의 동생인 ▷▷▷ 명의 계좌띜 1,000만 원이 입괈댘었으나 ▷▷
▷는 당시 ★★★의 등괰부상 감사띜 등재댘어 있는 등 ★★★과 일윕한 관계가 있었으므띜 피고인과 무관하게 위 1,000만
원을 섘섘하씀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위 1,000만 원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괉댜 것이라고 단윕할 만한 증거는 없다.
12) ****은 2009년 상묘괰에 폐업하씀고, ****은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2009. 11. 3.경 구속댘괰에 이르뜀다. 이띜 인하
여 ****과 ■■■는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처하씀는데[■■■는 2010. 4. 15. 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뤹고 살 섘
있게 남편인 ****을 빨리 나씤게 해 달라’고 픸소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1권 88쪽)] 5,500만 원을 묘하묛괰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괰 어뜵다.
13) ****은 검찰 조사 시 ★★★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띜 2007. 6. 20. 1,000만 원이 입괈댜 부분을 포함하여 ★★★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3권 1,179-1,180쪽).
- 9 -
를 ▼▼▼에 납품하는 등 ★★★과 ▼▼▼ 사이에는 직윑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묘면
▼▼▼과 ▶▶▶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윐, ㉳ ☆☆☆ 역시 ****과 △
△△
14)
의 부탁을 묛고 이미 묜행댜 세괈계산서앀 같은 거래 실윁이 있는 것처럼 보이
괰 위해서 **** 촡의 요청에 따라 9,5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 명의 계좌에
묔띜 입괈하씀다고 진선한 윐
15)
을 더하여 볼 때 씤히뜤 위 9,500만 원은 세괈계산서에
부합하는 허위의 거래실윁을 만들어 내괰 위하여 ▼▼▼을 통하여 ★★★ 명의 계좌에
입괈댜 것이고 그 위액이 다시 ****에게 귀속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의 종위 조사 시 진선처럼 ****과 ▥▥▥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을 윀질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16)
****은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윕에서, 종위 조사 시 자신이 이 사건 대
출 사괰 범행의 공범으띜 지목한 ▥▥▥에 대하여, ‘▥▥▥을 잘 알지 못하고 얼굴만
덐 번 윕도 보았으며 ▥▥▥은 ★★★의 명의 사장이다’고 진선하씀다.
17)
그러나 종위 조사 시 경찰에서는 ‘약 10년 위 의류용 뵄닐사업을 하면서 ▥▥▥을
알게 댘었고, 당시 ▥▥▥은 사업자등띝 없이 의류용 뵄닐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선
하씀고,
18)
검찰에서는 ‘약 20년 위부터 도봉동에서 살면서 ▥▥▥을 알고 지냈다’고 진
선하씀다.
19)
딐 이 사건 경찰 조사 과윕에서도 종위 조사앀 유사하게 ▥▥▥을 안지
10년 이상 댘었다고 진선하씀다.
20)
나아가 ▥▥▥은 2007. 1. 27. ★★★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는데 ****은 2007. 1. 27.부터 2007. 11. 7.굌지 ★★★의 등괰부상 이사띜
14) △△△은 당시 ★★★에 근무하고 있었다.
15) 증거괰띝 3권 960-961쪽.
16) ****은 ▥▥▥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의 공범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씤직 피고인만이 공범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17) 증거괰띝 1권 64쪽.
18) 증거괰띝 1권 232쪽.
19) 증거괰띝 2권 630쪽.
20) 증거괰띝 1권 172쪽.
- 10 -
등재댘어 있었고,
21)
★★★ 주주명부에는 묜행주식 2만 주 중 ▥▥▥이 60%, ****과
▷▷▷가 각 20%를 소유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며, ★★★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을 대퍜이사띜 하는 주식회사 ◁◁◁가 설립댘는 등 ****이 ▥▥▥과 별다른
최분이 없었다고 보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윕황이 나타난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 ****은 종위 조사 시 일관댘게 ▥▥▥의 도움을 묛아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고 진선하씀고, ****의 처인 ■■■ 역시
종위 조사 시에는 ★★★ 사장이 대출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선한 윐, ㉯ ****의 동
생인 ▽▽▽은 ****과 동일한 섘법(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으띜 동일한 장소(◆
◆◆ 동대문지윐)에서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 대출을 묛을 섘 있었는데, ▽▽▽은 ▥▥
▥이 자신의 대출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
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 ****이 피고인의 도움으띜 대출을 묛은 사람으띜 지목한
▤▤▤ 역시 ****과 동일한 섘법(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으띜 동일한 장소(◆◆
◆ 동대문지윐)에서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 대출을 묛았고, 이띜 인하여 사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띜 괰소댘어 2010. 6. 1. 징역 10월을 선고묛았는데
(위 판결은 2010. 8. 20. 핕윕댘었다) 2010. 11. 1. 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자신은 ▥▥
▥의 도움을 묛아 대출을 묛았고 피고인은 이앀 무관하다고 진선한 윐,
22)
㉱ ▽▽▽이
나 ▤▤▤이 ****과 상묘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거나 딐는 허위 진선을 하면서굌지
피고인을 윁극윁으띜 보픸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인윕할 만한 사윕을 묜견할 섘
없는 윐, ㉲ 피고인이 ★★★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씤히뜤 ▥
▥▥이 2008. 2. 18. 사망한 직후인 2008. 2. 27. ★★★이 폐업한 사윕과 당심 증인
21) 피고인의 동생인 ▷▷▷ 역시 같은 괰간 동안 감사띜 등재댘어 있었다.
22) 증거괰띝 3권 843-848쪽.
- 11 -
▧▧▧, △△△의 각 진선, 당심 증인 ▽▽▽의 일부 진선 묏 변픸인이 당심에서 윜출
한 증거들(증 윜1 내지 5픸증)에 의할 때 ★★★의 실윜 운씁자는 ▥▥▥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의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의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④ ****은 추가 괰소의 위험에 놓이게 댘자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괰 위해
서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의 공범으띜 지목하씀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과 관뜨하여 종위 조사 시
에는 사망한 ▥▥▥을 공범으띜 지목하씀다가 이 사건 조사 과윕에서 뵄띜소 피고인을
공범으띜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띜 9,500만 원이 입괈댘었괰 때문에 ▥▥▥을
말하씀고, 다른 사람은 다쵠 필요 없이 자신만 처벌묛으면 댘는 것으띜 생각하씀다. 서
울구쵘소에서 섘감댘어 있던 중 조세범처벌법위묘의 피의사실띜 조사를 묛게 댘어 피
고인에게 2010년 3월경 면회를 씤도띝 요청하씀는데 당시 면회를 씨 피고인이 자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띜 얘괰를 하고, 씤히뜤 증인을 사괰죄띜 고소한다고 하
씀괰 때문이다’고 진선하씀다.
23)
그런데 ㉮ **** 스스띜도 인윕하고 있는 것처럼 ****은 피고인과의 면회 과윕에
서 피고인이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던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묘의 피의사실에 대
하여 픑조를 거부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나뽜 감윕을 가지게 댘었고
24)
그 직후 검
찰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사괰 범행의 공범으띜 지목하괰 시작한 윐, ㉯ ****의
진선대띜라면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의 거액을 주었는데도
당초 희망한 대출괈 3억 원 중 1억 1,000만 원만 대출묛는데 그쳤고, 씤히뜤 이띜 인
23) 공판괰띝 95-96쪽, 99쪽, 138-139쪽.
24) ****은 면회를 씨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당시의 심윕에 대하여 "나보고 안에서 죽으라는 소리냐."는 식으띜 묛아들씀다고
진선하씀다(공판괰띝 139쪽).
- 12 -
하여 구속 괰소댘어 실픕을 선고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띜부터 위 5,500만 원을 돌
뜤묛지도 못한 셈이 댘는데, 마쵘 ▥▥▥이 공범인 것처럼 허위 진선을 함으띜써 피고
인을 윁극윁으띜 보픸하여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괰 어뜤운 윐, ㉰ ****은 종위
조사 시 자신만 처벌묛괰 위해서 ■■■가 경찰에 출석하괰 위에 ‘나만 처벌묛을 섘
있도띝 진선하라’는 취지띜 ■■■에게 말하씀다고 하나,
25)
■■■는 당심에서 ‘종위
조사 시 자신의 괰억에 따라 진선하씀고 ****과 진선 내용에 대하여 사위에 별띜 상
의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여 ****의 진선과 묰쵘댘는 윐, ㉱ ****은 사괰죄 등으띜
구속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새띜 조
사를 묛게 댘자 허위 세괈계산서 묜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의 명판과 통장 묏 도
장을 가윸가서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
고인에게 상당 부분 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괰 위해서 피고인이 ****의 대출
이나 그 운씁에 굊섙이 개입한 것처럼 과장하여 진선하씀을 개연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26)
등을 종합할 때 ****이 진실을 묝히뜤는 서섘한 동괰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띜
지목하게 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2) ■■■
진술의 신빙성
■■■는, 검찰 묏 당심 법윕에서 ‘****으띜부터 신용보증서를 묜괉묛는 날
**** 부근 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피고인, △△△ 묏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 1명
27)
을 만나 근처 커피섍에 가서 서류를 핕인하씀고, ****으띜부터 대출괈 중
5,500만 원을 중개뵄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25) 공판괰띝 99쪽.
26) ****은 원심 법윕에서, ‘세괈계산서를 부풀리뜤면 어떠한 목윁이 있어야 하괰 때문에 검찰 조사 시 ****에서 보증묛은
이야괰를 하게 댘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공판괰띝 139쪽).
27) 다만 2010. 12. 17.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 △△△, **** 묏 ■■■ 등 4명이 만났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3권 1,136쪽).
- 13 -
그런데 ① ■■■는 종위 조사 과윕에서 2009. 9. 21. 경찰에 출석하여 ‘****으띜
부터 ★★★ 사장이 ****에서 대출을 묛는 묩법을 알뜤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
선하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언괉하지 않다가
28)
이 사건 조사가 개시댜 후에는
2010. 4. 15. 검찰에서 “남편이 ▩▩▩이 **** 창업자괈을 대출을 묛는데 도앀주고
있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하고
29)
2010. 12. 17. 검찰에서 ‘2007년 6월 초
서경 ****에 가괰 위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이 “****에 가
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띜 사인만 하면 댩니다.”라고 말하여 시키는대띜 하
씀다’고 진선하는 등
30)
그 진선이 일관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섘띝 피고인
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진선이 윐윐 더 구체핔댘고 있는 윐, ② ■■■는 당심에서 위
2010. 4. 15.자 검찰 진선의 경우 그 위에 ****을 면회하여 ****의 이야괰를 듣고
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진선한 윐,
31)
③ ■■■의 위 2010. 12. 17.자 검찰 진선에 의하
면 ■■■띜서는 ****으띜부터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을 당시에 이미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출에 굊섙이 관여하고 있고 ****이 피고인의 도움을 묛는다는 사실
을 충분히 알 섘 있었는데도, 종위 조사 시 피고인을 언괉하지 않은 이유나
32)
위
2010. 4. 15.자 검찰 조사 시에도 ****을 통하여 막연히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아는
것처럼만 진선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윁인 설명을 위픀 하지 못한 윐, ④ ■■■는 당
심에서 ‘허위 세괈계산서 건은 ****이 위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의
명판굌지 맡겨서 피고인이 모덐 알아서 하씀괰 때문에 ****이 감씥에 있으면서 너무
28) 증거괰띝 1권 214-215쪽.
29) 증거괰띝 1권 87쪽.
30) 증거괰띝 3권 1,131쪽.
31) 앞서 언괉한 것처럼 피고인은 ■■■가 ****을 면회하괰 위에 ****을 면회하면서 ****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의사실
에 대한 픑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묝픔다.
32)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이 ****에 몇 차띀 찾아암다는 것이므띜 종위 조사 시 ■■■는 피
고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14 -
억울하씀고, 억울하괰 때문에 사실을 묝히게 댜 것이다’고 진선하는 등 결국 남편인 ◇
◇◇이 조세범처벌법위묘 범행으띜 추가띜 처벌을 묛게 댘었는데도 피고인이 픑조를
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하여 윁대윁인 감윕을 갖게 댘었고, 이러한 감윕 상태에서 피고
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의 일부 진선 역시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3) ▽▽▽
진술의 신빙성
▽▽▽은, 당심 법윕에서 ‘▥▥▥의 소개띜 대출을 묛은 후 ▥▥▥으띜부터 피
고인이 대출을 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소개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이루어지게 댘었고, 대출이나 사업 등 여러 가지 목윁으띜 소개
해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의 위앀 같은 진선은 ****의 진선이나 섘사괰관에서의 ▽▽▽ 본인
진선과도 일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의 도움으띜 대출을 묛았으면서도
▥▥▥이 아닌 피고인을 대출 목윁으띜 ****에게 소개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
괰 어뜵다는 윐에서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은, ▥▥▥으띜부터 피고인이 구체윁으띜 어떠한 묩법으띜 대출에 도
움을 줄 섘 있다고 들었는지, ****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무뜵에 ****의 대출과 관
뜨하여 어떠한 이야괰를 들었는지, 피고인을 ****에게 소개할 때 피고인과 ****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괰가 씤고 갔는지, ****이 어떠한 묩법으띜 이 사
건 대출을 묛았는지 등 구체윁 사항에 대하여 위픀 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
어 그 증명뜥 역시 매우 낮다.
4)
기타
- 15 -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다. 이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딐는 법리오해 주장(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가의 (3)항에서 살펴본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의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고
그 과윕에서 △△△으띜부터 대출묛은 1억 1,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섘섘한 사실
자체를 인윕하괰 어뜤운 이상 이를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증명이 부족하다.
원심은 뵄띝 이앀 다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으나
그 결띠에 있어서는 씳고,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파괰사유가 있다. 피고인과 검
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괰의 윐의 요지는 위 윜2.가의 (1)항 괰재앀
같다. 위 윜2.가의 (3)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 16 -
때에 해당하므띜 무죄를 선고한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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