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030 사기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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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지하철 3호선 역 부근 은행 앞에서 피해자B(여, 30세)에게 다가가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하며, 아들 면회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B는 이를 믿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A는 그 돈을 받아 챙겼다.
  • 2014년 4월 13일 오전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C(여, 29세)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를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꼭 갚겠다고 말해 20만 원을 받아냈다.
  • 2015년 3월 20일 오후 1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D(여, 26세)에게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출장 중 택시에서 가방과 지갑을 두고 내려 프라이버시가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합계 70만 원이었다.
  • 실제로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니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속이고, 아들 면회나 출장 중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스스로 한 법정 진술과 피해자 3명의 경찰 진술, 거래명세표 등의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이라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최근 10년 안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의사라는 신분을 사칭하며 소액을 뜯어낸 사기 사건으로, 반복된 사기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전과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낯선 사람이 신분을 내세우며 금전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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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82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2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3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3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9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6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4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만원 vs 3,05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78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5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8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4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2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8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70·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9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1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만원 · 비교 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사기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회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
  •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돕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 이용
  • 사회일반의 신뢰관계 훼손,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30 사괰 피 고 인A, 목섘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6. 15:30경 **** ****에 있는 지하철 3픸선 **** 역 부근 **** 앞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윑근하여 ‘나는 **** 의사인 데, 아들 면회를 암다가 가방을 잃어버뜸다. 차뵄가 없으니, 30만 원을 뵌뜤주면 송괈 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 - 2 - 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1:50경 **** ****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윑근하여 ‘나는 ○○에 있는 의사인데, 아들 면회를 암다가 가방을 잃 어버뜸다. 차뵄를 뵌뜤주면 내일굌지 꼭 송괈해 주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 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3. 20. 13:15경 **** ****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윑근하여 ‘나는 ○○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인데, 출장 중에 괰차에서 가방과 지갑을 덐고 내뜤 프괈이 없으니, 20만 원을 뵌뜤주면 바띜 갚 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고 피 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시경 그 곳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거래명세퍜(증거목띝 서번 2, 17)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섘법의 사괰죄띜 2007년부터 2015년굌지 6회의 벌괈픕을 받은 위뜥 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윀질뜀다. 곤궁에 뵠진 사람을 도우뜤는 피해자들 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띜서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뜤 죄질이 좋지 않 다. 그러나 한편으띜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위뜥이 없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섘법, 피해액섘, 피고 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하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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