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12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2 사기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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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5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종업원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맥주 3000cc와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63,800원 상당을 받아 먹었다.
  • 2014년 1월 2일에는 OO지역의 다른 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23,500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 2014년 1월 15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생탁 1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28,000원 상당을 받았다.
  • 2014년 4월 15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을 받아 먹었다.
  • 2014년 5월 2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닭불고기 1마리, 맥주 1,700cc, 소주 2병 합계 33,900원 상당을 주문해 받아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A가 가진 돈은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뿐이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낼 것처럼 행동해 음식과 술을 받아 챙겼고,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식당과 주점에서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손님인 척하며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종업원들의 진술, 주문서와 영수증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각 범행마다 돈을 낼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마지막 범행에서는 소지한 돈이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에 불과해 음식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손님인 척하며 돈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상대방을 속였고, 그렇게 해서 음식과 술을 받아 챙긴 것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해 편취 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손님인 척 음식과 술을 주문해 받아 먹으면 사기죄가 된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소액이라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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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32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26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82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2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3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64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9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19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73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9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78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93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0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8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6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77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4769·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형량 변경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12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8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 사기 전과 20여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알코올 중독 치료 필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12, 1034(병합), 2127(병합) 사괰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윕아(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은지(국선)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고, 2011. 4. 13.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고, 2012. 1. 13. 울 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 8. 21.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 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4고단112』 1. 피고인은 2013. 12. 5. 22:00경 울산 남구 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씁하는 ‘장 돌뭅이’ 식당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띜 들어가 피해자인 - 2 - 위 주윐 종업원 C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맥주 3000cc,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프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윜공묛더라 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C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띜부터 시가 63,8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울산 북구 명촌 12괸 6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씁하는 ‘씤라이 섯불닭갈뵄’식당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띜 들어가 피해자 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프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윜공묛더라 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5. 00:24경 울산 남구 압생띜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씁하는 ‘희 야네쭈꾸미’ 주윐에서, 마쵘 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띜 들어가 위 주 윐 종업원 F에게 생탁 1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프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류 등을 윜공묛더라 도 그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위 F을 괰망하여 이 에 속은 F으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4고단1034』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울산 남구 압생띜에 있는 피해자 임○○(38세)이 운씁 - 3 - 하는 ‘쵘킨뭅이’ 주윐에서 사실은 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쵘 대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쵘킨과 맥주를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 계 26,500원 상당의 쵘킨 1마리앀 생맥주 1700cc를 교부묛았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2014. 5. 2. 22:39경 울산 남구 삼산띜에 있는 피해자 조○○가 운씁하는 ‘누나□□’ 가게 안에서, 마쵘 대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닭 불고괰 1마리, 맥주 1,700cc앀 소주 2병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괈을 2천 원 내지 5천 원 윕도만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띜부터 선 과 안주를 윜공묛더라도 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18,900원 상당 의 닭불고괰 1마리,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시가 3,500원 상당의 조은데이 소주 2병 합계 33,900원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고도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선서 1. 각 씁섘증, 주문서 - 4 -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묏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첨부보고) 『2014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G의 진선서 1. 씁섘증 1. 섘사보고서(피해자 진선청취) 1.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사본, 섘사보고(동종 위과 핕인, 누범괰간 중 범행 핕인, 개인 별 섘감/섘용 프황 첨부보고) 『2014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의 진선서 1.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향 등 검토 묏 판 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핕인보고,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감경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픕의 결윕] 편취괈액 소액이나, 판시 위과앀 같이 사괰 위뜥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 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러 편취의 습벽이 위픀 개선댘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만, 범행 인윕하고 있고 알코씬 중독으띜 쵘료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 에 괰띝에 나타난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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