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2 사기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5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종업원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생맥주 3000cc와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63,800원 상당을 받아 먹었다.
- 2014년 1월 2일에는 OO지역의 다른 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23,500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 2014년 1월 15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생탁 1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해 시가 28,000원 상당을 받았다.
- 2014년 4월 15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을 받아 먹었다.
- 2014년 5월 2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닭불고기 1마리, 맥주 1,700cc, 소주 2병 합계 33,900원 상당을 주문해 받아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A가 가진 돈은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뿐이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낼 것처럼 행동해 음식과 술을 받아 챙겼고,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식당과 주점에서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손님인 척하며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종업원들의 진술, 주문서와 영수증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각 범행마다 돈을 낼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마지막 범행에서는 소지한 돈이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에 불과해 음식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A는 손님인 척하며 돈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상대방을 속였고, 그렇게 해서 음식과 술을 받아 챙긴 것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기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해 편취 습관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손님인 척 음식과 술을 주문해 받아 먹으면 사기죄가 된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소액이라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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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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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 사기 전과 20여회
- 범행 인정
- 알코올 중독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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