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 1심2015-08-12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63 사기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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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초, 피고인은 OO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2014년 봄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대금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계속 손실을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처지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 그렇게 속은 피해자는 2013년 12월 21일경부터 같은 달 31일경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재물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5년 8월 12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해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넘겨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받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카드 대금조차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계속 손실을 보던 중이었다는 점이 거짓말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목걸이 2개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판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교도소 안에서 나눈 약속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재물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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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73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2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3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7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8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649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95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641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75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7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5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7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62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18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2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89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8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0만원 · 비교 6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63 사괰 피 고 인**** (****), 무직 검 사묕괰태(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아(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서경 윜주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에게 “나에 게 투자를 해라. 내가 선물씵션에 투자를 하여 2014. 봄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 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괈조차 결윜를 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댘었고, 별다 - 2 - 른 재산이나 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띜부터 돈을 뵌뜤 주식투자를 하씀으나 계속 손실이 묜생하여 위 집행유씈 선고를 묛은 사건으띜 구속섘감 중이었으므띜 피해 자띜부터 투자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섘익괈을 윜대띜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굌지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편취액이 뵄교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윜한 윐, 변띠 종결 후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 불리한 윕상 : 사괰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핕윕댜 직 1) 피고인은 2015. 6. 18. 윜주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년 등을 선고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이 사건 범행 은 위 판결 핕윕 위에 범한 것이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위과앀 별도띜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3년에 집 행유씈 5년 등을 선고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핕윕댜 위과가 있고 2015. 6. 26. 징역픕이 핕윕댜 죄는 위 2013. 12. 20. 판결 핕윕 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섘 없다. - 3 - 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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