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563 사기 사건(201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초, 피고인은 OO교도소에서 같은 재소자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해라. 내가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2014년 봄까지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 대금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계속 손실을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처지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 그렇게 속은 피해자는 2013년 12월 21일경부터 같은 달 31일경 사이에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재물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5년 8월 12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해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넘겨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받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1,5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카드 대금조차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계속 손실을 보던 중이었다는 점이 거짓말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목걸이 2개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판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교도소 안에서 나눈 약속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 수익을 미끼로 재물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 변제한 점
-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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