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4 사기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29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묘지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 시 이자를 포함해 1,500만 원을 갚고 과장 대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8년 9월 29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6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장 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취업도 시켜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2012년 6월 1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 그러나 피고인은 묘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피해자에게 묘지 건립 및 프장 식당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총 2,34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08년 9월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5년 동안 묘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묘지 건립에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고, 토지 매입대금이나 공사 비용도 시공사나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받은 적이 없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묘지 건립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묘지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했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돈을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편취행위가 장간간에 걸쳐 지속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재차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믿고 고소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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