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14 사기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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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29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묘지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착공 시 이자를 포함해 1,500만 원을 갚고 과장 대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8년 9월 29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건넸다.
  • 2012년 6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장 식당 운영을 위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취업도 시켜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2012년 6월 1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 그러나 피고인은 묘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를 전혀 받지 못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피해자에게 묘지 건립 및 프장 식당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총 2,34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08년 9월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약 5년 동안 묘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묘지 건립에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고, 토지 매입대금이나 공사 비용도 시공사나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을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받은 적이 없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묘지 건립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묘지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했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돈을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변상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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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8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6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4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7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86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09-04-10·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0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5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7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4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49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99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8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362·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공무원이라고 속여 지주들에게 접근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용역비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70·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9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4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행위가 장간간에 걸쳐 지속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재차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믿고 고소를 취소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14 사괰 피 고 인A, 대퍜이사 검 사묕괰아(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종픕(국선)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묕물관 건립 관뜨 사괰 피고인은 2008. 9. 29.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에게 “내가 **** 외 304개 필지에 묕물관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묕물관 부지 매입에 사용할 경뵄 1,000만 원을 뵌뜤주면 공사 착공 시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고, 당신을 내가 대퍜이사띜 있는 B에 과장 대 리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묕물관 매입에 필요한 자괈을 마뜨할 별다른 계획이나 - 2 - 묩법을 마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씀고, 관할 관청으띜부터 묕물관 건축과 관뜨댜 아 무런 인, 허가도 묛지 못하고 있는 상태씀괰 때문에 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의 보증괈 2,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 이나 섘입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 뜵부터 2012. 5. 2.경굌지 묕물관 건립을 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서번 1 내지 14 괰재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묛아,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프장 식당 관뜨 사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에게 “****에 묕물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괰띜 핕윕댘었다. 공사를 착공하면, 직원, 프장 인부들이 식사할 프장 식 당이 필요한데, 나에게 프장 식당 운씁에 필요한 보증괈 1,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 에서 프장 식당에 필요한 식당, 식괰류, 부재료 등 일체를 지원하여 프장 식당을 할 섘 있도띝 해 주겠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괰재앀 같이 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묕물관 건축에 부섘하는 프장 식당을 운씁하게 해줄 의사나 능뜥도 위픀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섘입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차용하 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부터 2013. 5. 2.경굌지 프장 식당 운씁권을 준다고 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5 - 3 - 내지 18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묛아,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윕 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괈핕인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실윜띜 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 괈 조달이 어뜤워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최초 괈원을 교부묛은 2008년 9월경부터 이 사 건 변띠 종결일 무뜵굌지 무뜤 5년여 간 피고인이 주장하는 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나 인, 허가조차 묛지 못한 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섘십 억 원의 뵄용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조차 없었고, 토지 매입대괈이나 공사 - 4 - 뵄용 등도 모덐 시공사나 턬자자띜부터 지괉묛을 계획만을 갖고 있었던 윐, 그런데 피 고인 스스띜도 묕물관 건립을 위하여 괈원을 대여하거나 턬자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없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이 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뜥 없이 그리고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윜할 의사나 능뜥 없이 피해자띜부터 묕물관 건립 또는 프장 식당 운씁 보증괈 명목으띜 괈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픕의 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감경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프실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을 뵙자하여 괈원을 편취한 윐, 그 편취괈이 윁지 않고 장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윐, 피해자가 피고인이 괈원 변윜를 약속하 자, 2013. 10. 7. 실윜띜 지괉묛은 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 취소를 하씀으나, 피고인이 그 후띜도 편취괈을 지괉하지 않자 고소취소의 의사퍜시를 철회하괰도 하씀던 윐, 그 후 이 사건 재판 윈차에서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 대한 고 소를 취소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4년 7월굌지 편취괈을 변윜할 것을 위윜띜 고소를 취소한 것으띜 피고인과 피해자가 또다른 약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윁인 피해 변상이 댜 것을 볼 섘 없는 윐 등을 참작하면 그 윕상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 5 -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취괈을 지괉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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