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9-1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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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9고단1853 사기 사건(200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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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고 거짓 글을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25,000원을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음.
- 2009년 9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6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김.
- 2009년 10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위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20만 원을 자신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은행 직원에게 받아냄.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590,000원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했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행위도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은행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점을 사기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자신의 은행 카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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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기죄 및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영철
【변 호 인】 변호사 류장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공소외 3이 아리시타임콘서트 스트랩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000원(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4로부터 6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5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으므로 그 부분만 인정한다)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은행(계좌번호 1 생략)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제2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제2항의◎◎은행 통장을 이용하여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천시 소사구(이하 생략)에 있는◎◎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송금된 돈 20만 원에 대하여 정당한 예금채권자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예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통장을 해지할 것이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은행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6,7,8,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공소외 11의 진술서
1.공소외 3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1.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거래내역서 또는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무죄부분】 피고인은 사기죄 및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일부 사기 범행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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