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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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399 사기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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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OO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등급을 받은 어르신(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목욕 같은 돌봄 서비스(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
  • 원래 절차는 피고인A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내역을 기록지에 적어 센터에 내면, 센터가 이를 근거로 매달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이 돈을 보내면 센터가 피고인A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A는 공단이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별다른 심사 없이 돈을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일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3월 초순, 실제로는 수급자C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청구해 33,570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초순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1,420원을 받아 챙겼다.
  • 이어서 센터 대표D와 공모해, 2011년 9월 초순에는 다른 요양보호사E 명의로 실제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2011년 8월 6일 저녁 시간대의 돌봄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379,500원을 받아 챙겼다.
  • 결국 피고인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4월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A가 실제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제대로 일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다. 혼자서 6회에 걸쳐 201,420원을, 센터 대표와 공모해서 10회에 걸쳐 379,500원을 받아 챙겼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F의 일부 진술, 경찰 진술조서, 요양보호사별 급여 송금내역과 청구내역 대비 지급내역 확인보고, 수급자별 근무기간 정리보고 등의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 핵심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는 점이다. 즉 단순한 기록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단을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가 혼자 저지른 6회의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대표D와 함께한 10회의 행위에는 사기죄와 공동정범 규정(형법 제30조)이 각각 적용되었다.
  • 여러 개의 사기 행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벌금 500,000원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50,000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요양보호사가 실제로는 돌봄 서비스를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정상적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단이 청구대로 돈을 보내주는 구조를 악용한 소액이지만 반복된 부정수급이었고, 혼자 한 부분과 센터 대표와 공모한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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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편취
  • 대표와 공모한 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399 사기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 2 -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 여 위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위 복지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 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일괄청구하고 그 로 인해 피고인은 매월 25일경 위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송금받은 위 복지센터 로부터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복 지센터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 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정상적인 재가급여를 제 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에 있는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2. 12. 08:00부터 12:00까지 ****에 있는 수급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 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 로부터 33,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3. 초순경 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01,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센터의 대표인 D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2011. 8. 6. 18:30부터 21:30까지 사이에 요양보호사 E이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위 E - 3 -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한 위 보험 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로부터 34,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제7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합 37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송금내역 첨부 1. 요양보호사별 청구내역 대비 급여지급내역 확인보고 1. 요양보호사별 수급자 근무기간 등 정리보고 1. 수사보고(재가급여수당 청구내역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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