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노64 사기 사건(1977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함.
- 원심 법원에서 이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항소 기간 중 구금된 100일은 원심 형량에 포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붙은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다. 쟁점은 공문서 변조를 공문서 위조로 잘못 판단한 점과 누범 가중 처벌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꾼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와 죄질 및 처벌이 같아 법령 적용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인의 누범 가중 처벌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일부 위법이 있었으나, 선고된 형량 3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원심에서 범행 수단, 방법, 전과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항소 이유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 항소 기간 중 구금된 100일은 형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법률 적용상의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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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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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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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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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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