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7노64광주고등법원 2심1977-05-04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노64 사기 사건(1977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함.
  • 원심 법원에서 이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항소 기간 중 구금된 100일은 원심 형량에 포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붙은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행위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3년 선고를 유지했다. 쟁점은 공문서 변조를 공문서 위조로 잘못 판단한 점과 누범 가중 처벌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 점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꾼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와 죄질 및 처벌이 같아 법령 적용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인의 누범 가중 처벌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일부 위법이 있었으나, 선고된 형량 3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원심에서 범행 수단, 방법, 전과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항소 이유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 항소 기간 중 구금된 100일은 형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법률 적용상의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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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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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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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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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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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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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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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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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898·서울고등법원·1972-12-1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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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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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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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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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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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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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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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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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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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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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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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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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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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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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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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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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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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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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2173·대구지방법원·2007-11-01·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만들고 법원에 허위 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1도1289·대법원·2001-07-13·3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810·부산지방법원·2011-07-08·2심·유죄 (형 선고)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363·인천지방법원·2008-12-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5노218·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95·광주고등법원·1981-05-29·2심·유죄 (형 선고)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5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도2200·대법원·2025-03-13·3심·기각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2노3282·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7914·수원지방법원·2019-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실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의 설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4003·광주지방법원·2005-09-3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2심·형량 변경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636·서울고등법원·1971-09-2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100·울산지방법원·2024-05-30·1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도1227·대법원·2022-05-26·3심·파기 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3435·서울고등법원·1982-03-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2심·형량 변경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588·서울고등법원·2005-11-09·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9·서울고등법원·2006-08-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76고합1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 특히 본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과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양형은 상당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공문서인 진안군수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변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동일법조인형법 제225조에 규정한바로서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공문서위조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적용에 착오있다고 할 것이나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대법원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참조)또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소위는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동법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에 해당하므로동법 347조 제1항에 정한 징역형에 상습법가중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누범인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동법 제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위반의 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681 판결 참조)위와 같은 각 사유들을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항소이후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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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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