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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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687 사기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025고단457 제1항: 징역 2월, 나머지 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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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528만 원을 받아냈다.
  • 2024년 10월 1일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 2023년 9월 28일경부터 2024년 10월 22일경까지는 서울 서초구·강남구·용산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받았다.
  • 2023년 10월 1일경부터 2024년 10월 13일경까지는 경기 수원시·서울 광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8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1월 19일경에는 경기 평택시 소재 방 임대글을 올려 피해자 1명으로부터 예치금 50만 원을 받았고, 2024년 11월 9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는 주택 1개월 제공 명목으로 계약금·잔금 합계 1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8년 11월 20일경에도 안마의자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렌탈을 신청해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챙기고, 2024년 11월 16일경에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금 56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과 주택의 임대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합계 약 2,528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일부 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해당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는 방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정도 임대한 것에 그쳤을 뿐인데도 마치 자신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동의까지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이 가계약금이나 예치금을 먼저 보내야 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A 명의의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눠 받은 점 등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보여준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여러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임대글을 올려 계약금이나 예치금을 먼저 보내라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전형적인 임대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인터넷에서 방을 구할 때는 계약 전에 실제 소유자나 임대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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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 동종전력 다수
  • 피해자 다수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687, 2025고단62, 131, 153, 457, 768(각 병합) 사기 2024초기2384, 2538, 2025초기9, 18, 153, 279, 50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상원, 조아라(기소), 안예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2025. 4.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457사건의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금 3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 - 2 - 게 편취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00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6 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H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7. 28. 가석방되어 2023. 9. 30. 가석 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4고단3687』 피고인은 2024.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인 ‘R’ 사이트에 서 울 송파구 K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E에게 ‘단기 임대차도 가능하다.’,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시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4. 10. 1.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오 피스텔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 텔을 전대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보여주고자 M를 통해 하루 임대한 것에 그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 3 -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각 5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 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62』 피고인은 2023.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인 ‘R’ 사이트에 서 울 서초구 O ZB건물 ZC호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P에게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8.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131』 피고인은 202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인 ‘R’ 사이트에 경기 수 - 4 - 원시 영통구 S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예치금 18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하겠다.’, ‘현재 방을 계약하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어 4개월 간의 월세 322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1.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3. 10. 2.경 위 계좌로 322만 원을 월세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3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 계 5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153』 피고인은 2024. 1. 19.경 경기 수원시 U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R’ 사이 트에 경기 평택시 V에 있는 방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현재 방을 계약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예치금을 주면 임대하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19.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예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5 - 『2025고단457』 1. 2018. 11. 20.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X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안마의 자(Y)을 렌탈해 주면 매월 25일을 약정일로 하여 총 39회 렌탈료를 납입해 주겠다”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정 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위 안마의 자를 피고인 주거지 인근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Z, AA호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2024. 11. 16. 사기 피고인은 2024.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카페 ‘R’에 “수원에 방을 구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카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오피스텔 ZD호의 집주인인데 방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 고, 2024. 11. 16.경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방을 확인하게 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기간 2024. 11. 30.경부터 2024. 5. 30.까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2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768』 피고인은 202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이 'R'라는 네이버 카페에 - 6 - 게시한 '화성시 동탄에서 1개월 정도 현장 일이 있어서 거주할 방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면 화성시 AG, AH호를 1개월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없이, AJ이 ‘M’에 올린 위 주택 공 유숙박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4. 11. 11. 하루만 빌리겠다고 하여 숙박비 10만 원 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개월 간 위 주택을 임 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9. 18: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4. 11. 11. 16:51경 잔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E, AN의 각 진술서 1.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각 수사보고서 『2025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P,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F의 진정서 - 7 - 1.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5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T, AQ, AR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5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송금내역서, 대화내역 『2025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AU의 진술서 1.각 고소장 1.각 수사보고서 『2025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AF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 8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9, 2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상당액의 배상을 명함) 1.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 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어, 그 배상책 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누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 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 9 -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동원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 죄 일 람 표1 연 번 일시기망행위피해자피해금피해금 수취 계좌 12024.10.1.경 네이버 카페인 ‘R’사이트에 **** K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단기 임대차도 가능하다.’,‘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시 우선권을 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계속하여 위 오 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을보러 온 피해자 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을임차하였고 피 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거짓말 E1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1생략)및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2024.10.2.경 ‘ZE’어플에**** K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보증금의10%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D3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1생략) 32024.10.4.경 ‘ZE’어플에**** K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막 계약을 하려고 하니 가계약금을 송금하여 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C30만 원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2생략) 42024.10.8.경 ‘ZE’어플에**** K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른 부동산에서 도 문의를많이 하니 가계약금을 송금하 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N200만 원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2생략) 52024.10.14.경 ‘ZE’어플에서울 마포구 AW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 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집을 보고 계약할 지를 결정하되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여 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B300만 원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2생략) 총 5명으로부터 합계 930만 원 편취 - 11 - 범 죄 일 람 표2 연 번 일시기망행위피해자피해금피해금 수취 계좌 12023.9.28.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서울 서초구 OZB건물 ZC호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 이 더 있어 가계약금을 입금하여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P20만 원 피고인 명의 Q계좌 (계좌번호 3생 략) 22024.9.21.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서울 강남구 ZFZG건물 ZI호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남은 전세 기간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한 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입 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O100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1생략) 32024.10.16.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서울 용산구 AX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AL300만 원 피고인 명의 Q계좌 (계좌번호 3생 략) 42024.10.17.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서울 용산구 AX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G300만 원 피고인 명의 Q계좌 (계좌번호 3생 략) 52024.10.22.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서울 용산구 AX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F30만 원 피고인 명의 Q계좌 (계좌번호 3생 략)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50만 원 편취 - 12 - 범 죄 일 람 표3 연 번 일시기망행위피해자피해금 피해금 수취 계좌 12023.10.1.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경기 수원시 영 통구 S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예치 금18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하겠다.’,‘현재 방을 계약하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어 4 개월 간의 월세 322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T340만 원 피고인 명의 Q계좌 (계좌번호 3생 략) 22024.9.27.경 네이버카페인 ‘R’사이트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ZJ를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 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예치금,단 기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8만 원을송 금하면 임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Q148만 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 좌번호 1생략) 32024.10.13.경 네이버카페인 ‘R좋은 방 구하기’사이트 에 서울 광진구 AZZK호를 임대하는 내 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 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임대하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AR20만 원 피고인 명의 N계좌 (계좌번호 2생 략) 총 3명으로부터 합계 508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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