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 1심2020-09-01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사기 사건(2020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중고차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속여 고객이 차량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중고차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이라고 속여 고객이 차량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공범들과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고객에게 알리고 차액 1,040만 원을 편취. - 일시: 2018. 3. 12.경 - 장소: OO지역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 - 행위: 실제 매매대금 1,360만 원인 차량을 2,400만 원이라고 속여 차량구매 대출금 2,4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해: 차액 1,04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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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14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987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578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987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40만원 · 비교 7,507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함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2262 사기 피 고 인****(가명) 남 90.생 주거 **** 검 사이홍석(기소), 신의호(공판) 판 결 선 고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가명)는 ****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의 대표이고, 피 고인 및 ****(가명)은 위 ‘****’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들이다. 피고인은 ****, ****과 함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 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 - 2 - 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 목으로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 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은 2018. 3. 12.경 ****에 있는 '●●모 터스'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명)에게 **** 코란 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3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1,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 매대출 2,400만 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주)**** 계좌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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