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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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84 사기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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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 3.경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 중국에 있는 조카 명의 계좌로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 3.경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 중국에 있는 조카 명의 계좌로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이 환전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 - 일시: 2019. 1. 3.경 - 장소: **** 피고인 운영 무등록 환전 사무실 - 행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 중국 조카 명의 계좌로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 - 결과: 피해자로부터 ****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입금받아 편취 - 전과: 201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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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미비(200만 원 변제 외)
↓ 감경 사유1건
  • 판결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884 사기 피 고 인****(가명) 여 85.생, 무직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피해자 ****(가명, ****)에게 “당신이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내면, 내가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인 조 해(가명) 명의의 ****계좌에 중국 돈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 돈을 피해자 조카 명의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물산 영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로부터 환전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아닌 다른 환전상인 **** (가명)을 소개해줄테니 직접 ****에게 환전을 부탁하라고 안내하였을 뿐, ****로부 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와 **** 사이의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의 위챗 대화내역, ****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 - 3 - 가 2019. 1. 3.경 판시 기재 ○○물산 영어 명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고 한다)로 송금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두고, 피고인과 채환 전 둘 사이에서는 ****의 입금액으로 삼기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 즉, ① 피 고인이 ****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외에 ****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 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와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 다), ②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하면 환전해주겠다 고 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다른 환전상을 ****에 게 소개해준다면 그의 인적사항, 연락처 외에 직접 자신이 다른 환전상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좌는 ****의 계좌도 아니고 ○○물산 영 어는 환전과 무관하게 ****이 운영하는 ****과 한 해에 수십억 원 규모의 김 거 래를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며, 이 사건 계좌를 누군가 환전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④ 한편 ****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환전거래를 하였는데, 속칭 외상거래한 것이 누적되면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 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의 진술에 의한 금액이다), ****의 지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하기도 한 점, ⑤ ****은 (위 외상거래 랑 별개로) 과거 피고인에게 보내준 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에 그 김 대금을 보내줘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계좌에 그 김 대 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보내진 돈이 이 사건 금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과 ****의 위챗 대화내역에 따르면 실제로 2019. 1. 8.경 ****이 피고인의 이 사건 - 4 - 계좌 송금 내역을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로 정리하면서 위 ④에서의 입금액[채 환전(**** 또는 ****)의 ****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준 것]과 구별하여 이 사건 금원은 “**** 입금액(제외처리)”라고 표시한 후 피고인이 보낸 돈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전송하였는바, 앞서 이 사건 금원을 두고 피고인과 **** 둘 사 이에서는 피고인 입금액으로 삼지 않기로 협의한 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에 부 합하는 자료가 있는 점, ⑥ 위 위챗대화내역에 따르면, ****이 2019. 1. 7. 피고인의 송금내역을 한차례 표로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표에는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한 몇 송금내역이 빠져있었고, 이에 2019. 1. 8.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전표 사진과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송금한 캡쳐화면을 전송하자 ****이 이를 모두 포함한 이 사건 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이 ****에게 환 전을 이유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그 상황에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전표 사진을 ****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 환전 또는 ****에 대한 김 대금 지급채무를 변제케 할 예정이면서도 ****에 게는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면 환전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환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해야 할 계좌로 송금케 하여 그 이익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0만 원을 갚 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동 - 5 -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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