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노246 사기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6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공사(공사대금 9,800만 원)를 수주하였다.
- 2010년 6월 1일, 피고인은 위 공사 중 목재장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 6,237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목재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8월 31일까지 공사대금 6,23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초등학교 공사 중 목재장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6,2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하도급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도 계약 당시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공사 진행 중 직불 처리에 대해 현장소장에게 문의하여 초등학교로부터 지급받을 것을 선급금에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한 공사의 손실을 다른 공사의 이익으로 만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한 공사의 손실로 다른 공사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를 모두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발주처인 초등학교에서 공사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곧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함부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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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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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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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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