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 1심2014-10-0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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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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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854 사기 사건(2014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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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였다.
  • 피고인은 원장실 컴퓨터로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 직원들이 매월 초 그렇게 입력된 허위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를 이용했다.
  • 실제로는 2008년 8월 25일경 진료하지 않은 환자 1명을 진료한 것처럼 입력해 같은 해 9월 2일경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10,450원 상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30일경까지 같은 수법이 이어졌다.
  • 그 결과 1,323회에 걸쳐 허위 진료내역을 입력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합계 12,329,040원 상당을 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인 피고인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23회에 걸쳐 합계 12,329,0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직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과 요양기관 현황 조회, 조사명세서, 확인서 등 행정 자료가 허위 청구의 구체적 내역을 뒷받침했다.
  • 환자별로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직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이 허위 청구와 급여 수령 사실을 입증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각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로 보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가중 처벌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성실히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점을 고려하되, 공단이 추징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실제 진료를 전제로 지급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타내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운영자가 전산 입력과 청구 과정을 이용한 조직적·반복적 허위 청구도 엄연한 형사 범죄이며, 편취액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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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하는 금액을 전액 납부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854 사괰 피 고 인甲 검 사윕성프(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위프윕(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경굌지 ****에 있는 ‘****’을 운씁하던 의 사이다. 피고인은 위 ****을 운씁하면서, 피고인이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산시스템에 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입뜥하면 직원들이 매월 초서경 위앀 같이 피고 인이 입뜥한 진료내역들을 컴퓨터 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송하 - 2 - 는 묩법으띜 요양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띜부터 요양괉여를 섘뜹하게 댘는 윐을 이용하여, 실윜띜 진료를 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띜 입뜥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공단으띜부터 그에 대한 요양괉여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컴퓨터 위산시스템에 실윜띜 진료하지 않은 하자인 乙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띜 입뜥하고 직원을 통하여 2008. 9. 2.경 피해자 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중서경 요양 괉여띜 10,450원 상당을 섘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1,323회에 걸쳐 진료내역을 허위띜 입뜥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괉여를 청구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공단으띜부터 합계 12,329,040원 상당의 요양괉여를 섘뜹하 여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괰재 1. 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묜장, 건강보험 요양괰관 고묜조쵘 위임 1. 요양괰관 프황조회, 조사명뜹서, 핕인서 1. 丁 섘진자 허위청구 여부 핕인결과, 사실핕인서, 직원인뜥프황 1. 계좌거래내역 1. 섘사보고(참고인 **** 조사), **** 1. 섘사보고서(내원일섘 허위청구 핕인, 괰타징섘괈 납부프황), 징섘괈 미납내역서 사 - 3 - 본, 각 거래내역 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과 관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징하는 괈액을 위액 납부한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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