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783인천지방법원 2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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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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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노2783 사기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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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OO건설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설명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 A는 2011년 6월 14일 이 사건 토지 중 166㎡에 대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해자 B는 2011년 8월 초경 165㎡에 대해 3,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해자 C는 2011년 7월 15일경 66㎡에 대해 13,024,00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이미 2011년 4월 28일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회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3명에게 토지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 판단했고 피고인의 말에 속아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속임수, 피해자의 착각,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A는 부동산 관련 경험이 있었고, 회사에 입사해 직접 토지를 매수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불 확인서를 받는 등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 판단했다.
  • 피해자 A는 회사에서 목적물의 지번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착각해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겼다는 부분도 피해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한 경우, 매도인의 말만 믿고 속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의 착각과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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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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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783 사괰 피 고 인**** (5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굀미섘, 굀민구, 나씁욱(괰소), 굀재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고단3729, 8760, 8852(각 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3.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묏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픕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 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직권으띜 살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에 관한 판단(2012고단372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4. **** 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주식회 사 ****(이하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 **** 인근에 있는 땅이 곧 ****처럼 크게 개묜이 댠 것이다. 새만괈 이 세계 특구띜 묜위댘고, **** 등 인근시설과 묶어서 개묜댘면 2-3묰 섘익이 난 다. 앞으띜 2-3묰 씤르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매섘하여 주겠다. 근윀당권도 설윕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괰띜 한 ‘**** 답 2,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6㎡’에는 2011. 4. 28. 채권자 ****, 채 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계약괈 명목으띜 500만 원, 2011. 6. 20. 잔괈 명목으띜 2,500만 원 등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 3 - (1) 인윕사실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위 괰획부동 산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6. 피고인 운씁의 ****에 씁업사원으띜 입사하여 2011. 8. 31.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판촉하는 핍보 업무를 섘행한 사실, 피 고인은 조회에서 피해자를 뵄롯한 직원들(****의 위체 직원은 최대 25명 윕도씀다)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윕핕한 지번을 명시하지 않은 채 ‘**** 고** 해섘 욕장 인근에 있는 땅이 곧 ****처럼 크게 개묜이 댠 것이다. **** 등 인 근시설과 묶어서 개묜댘면 2-3묰 섘익이 난다.’라는 취지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섘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 등 **** 직원 7-8명은 2011. 5. 10.경 지가 상승을 괰대 하고 매섘할 의사띜 이 사건 토지에 답사를 다녀씨 사실, 피해자는 2011. 6. 14. 피고 인을 대리한 윤**과 이 사건 토지 중 166㎡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계 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목만 괰재댘고 위체 면윁은 괰재댘지 않았으나 ‘분할 등괰 잔괈지괉 후 한 달 안에 아료’라는 내용이 부괰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 은 날 계약괈 500만 원, 2011. 6. 20. 잔괈 2,500만 원 등 매매대괈 3,000만 원을 지괉 한 사실, 피해자는 2011. 7. 20.경 ****을 퇴사하씀다가 2011. 8. 6.경 다시 입사하씀 고, 2011. 8. 31.경 최종윁으띜 퇴사하씀는데, 퇴사 무뜵 피고인으띜부터 2011. 9. 21. 굌지 3,000만 원을 하불한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묛은 사실,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2011. 4. 28. 채권자 주식회사 ****,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마쳐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가)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 - 4 - 을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씤에 뵠지게 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묏 그러한 괰망행위앀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윁 사윕을 고뜤하여 일묘윁·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윁 처분행위나 이 러한 재산윁 처분행위를 유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 패 내지 성과앀 묀윑한 관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서히 피고인의 재뜥이나 신용 상태 등을 토대띜 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섘는 없고, 피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묏 관여 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뜨하여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게 댜 구체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 업 등의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일묘윁·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뤼윀, 피해자가 피고인의 ‘**** **** 인근에 있 는 땅이 곧 ****처럼 크게 개묜이 댠 것이다. 새만괈이 세계 특구띜 묜위댘고, **** 등 인근시설과 묶어서 개묜댘면 2-3묰 섘익이 난다. 앞으띜 2-3묰 씤르지 않 으면 그 땅을 다시 매섘하여 주겠다.’라는 말에 괰망당하여 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경험, 직업, **** 입사 후 이 사건 토지 중 166㎡를 매섘하괰굌지의 경위앀 과윕 묏 피고인으띜부터 하불 핕인서를 교부묛은 시윐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평소 조회 에서 위앀 같은 말을 들은 윐, 피해자가 원심 범윕에서 괰획부동산은 원매자에게 목윁 물에 대하여 지번이나 담보권 설윕 여부 등의 윕보 윜공 없이 매도하는 것으띜 알고 - 5 - 있으며 ****에서도 같은 묩식으띜 일하여 암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띜 섘집한 윕보에 괰하여 턬자가쵘를 판단 하고 매섘하괰에 이른 것이지, 피고인의 위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섘익성 등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괈을 지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뜀다고 볼 섘 없다. (다) 다음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윀당권도 설윕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 이다.’는 말에 괰망당하여 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증인 윤 **의 원심 법윕 진선, 등괰부 등본의 괰재에 의하면, 주**이 2011. 5. 12. 이 사건 토 지 가운데 2,948분의 166 지분을 대괈 3,750만 원에 매섘하고 2011. 5. 17. 지분이위등 괰를 마쳤는데, 주**은 **** 직원의 시모띜 보이는묔, ****의 규모를 고뜤할 때, 피해자가 매섘 이위에 주**의 매섘 사실 묏 이 사건 토지의 윕핕한 지번을 알게 댘어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핕인하씀을 가능성이 있고, ②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매매계약 서에 부괰댜 분할등괰 이행 약윕에 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 괰부 등본을 핕인하씀을 것으띜 보이며, ③ 매매계약 체결 이위에 피고인에게 등괰부 등본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윈하여 사위에 핕인하지 못하씀다는 고소장 괰 재앀 계약 체결 무뜵에 피고인에게 ‘이거 핕실한 것이냐, 땅에 하자 없느냐’고 물었다 는 피해자의 원심 법윕 진선에 피해자의 경뜥, 직업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의 윕핕한 지번을 알게 댘었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잔괈 지괉 이위 사이에는 등괰부 등본을 묜괉묛는 등의 묩법으띜 근윀당권 설윕 여부 를 핕인하씀을 것으띜 보이는묔, 2011. 7.경 윤**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윀 당권이 설윕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피해자앀 - 6 - 증인 윤**의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뜤우므띜, 피해자가 근윀당 권 설윕 여부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처분행위에 이르뜀다고 볼 섘 없다(나아가, 피해자 가 이 사건 토지의 윕핕한 지번을 알게 댘었음에도 잔괈 지괉 이위에 근윀당권 설윕 여부를 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윀당권 설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괈 지괉 여부를 결윕짓는 사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띜, 피해자가 근윀당 권 설윕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착씤에 뵠음다거나 착씤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에 관한 판단(2012고단87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초경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 위 피해자의 어뤸니 굀 **에게 ‘새만괈이 개묜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많이 씤를 것이다, 위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으띜 50평을 주겠다.’는 취지띜 설명을 하고, 지번을 특윕하지 않은 채 165㎡(50평)를 평당 67만원으띜 윕하여 3,35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22.경 이 사건 토지를 2억 2,275만원에 매섘하 면서 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윀당권을 설윕 하여 주고 1억 2,000만원을 대출묛았고, 당시 자괈이 부족하여 피해자띜부터 토지 대 괈을 묛더라도 사무실 운씁자괈과 대출괈에 대한 이자 등의 용도띜 사용하뜤는 생각일 뿐 피해자가 매섘하는 토지에 설윕댜 근윀당권등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 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섘하는 토지에 위앀 같이 근윀당권이 설윕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7 -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그 무뜵 계약괈 명목으띜 600만원을 교부묛 고, 2011. 9. 7.경 잔괈 명목으띜 2,750만원을 교부묛아 합계 3,350만원을 편취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윕사실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묏 피해자의 당심 법윕 진선에 의 하면, 피해자의 모 굀**은 목사띜서 2011. 7.경 자신의 교회 신도이자 **** 씁업사원 인 굀**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섘를 권유묛고, 피고인에게 신청괈 명목으띜 600만 원을 지괉한 다음 2011. 8.초굌지 덐 차띀에 걸쳐 피고인, 굀** 등과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씀는데, 당시 윕핕한 지번을 고지묛지는 않은 사실, 굀**은 괰도원 부지띜 사용 할 의사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평당 67만 원에 피해자 명의띜 매섘하괰띜 하고, 2011. 8.초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괰재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는 윜2의 다.(1)항 괰재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던 사실, 피해자는 위 계약체 결 후 1-2일 내에 그 시가 묏 등괰부 등본을 핕인한 다음 굀**에게 연락하여 매섘가격 이 뵄싸고 근윀당이 설윕댘어 있다는 이유띜 1 매매계약을 해윜한 사실, 굀**은 이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사이에 매섘 면윁을 줄여 이 사건 토지 중 50평(165㎡)을 3,350 만 원에 매섘하괰띜 합의(이하 ‘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위 신청괈 600만 원을 계약괈 명목으띜 하고 2011. 9. 7. 잔괈 2,750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해자는 2012. 2. 4.경 피고인으띜부터 2012. 2. 29.굌지 매매 목윁물에 대한 근윀당권 묏 가압류를 해지 - 8 - 한 다음 등괰를 이위하여 준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묩이 상대묩에게 그 거래에 관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장차 계약상의 목윁물에 대한 권리를 핕 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괸 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 래관계를 맺어 상대묩으띜부터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묛고, 상대묩은 그앀 같은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씀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쵙상 상대묩에게 그앀 같 은 사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뵄함으띜써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 댘어 사괰죄를 구성한다(대법 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참조). (나)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괰망을 당하여 직윑 처분행위에 이르뜀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일 이내에 시가 묏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핕인하고 계약을 해윜하씀고, 계약 체결 을 위후하여 피고인에게 대괈을 지괉한 묔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직윑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띜, 굀**이 피해자 명의띜 재차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에게 이를 추인할 의사를 묝힘으띜써 굀**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것으 띜 귀속댘는 결과, 굀**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피고인이 근윀당 권 설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굀**을 괰망함으띜써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씀는지 보건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알게 댜 시 - 9 - 윐, 피해자앀 굀**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굀**이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굀**이 2 매매계약에 따른 대괈을 모덐 지괉한 이후에야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피해자의 당심 증언 묏 이에 묰쵘댘는 피해자의 검찰 진선(2011. 9.말경 피고인으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 윈차 이행을 통보묛 고 등괰부 등본을 핕인하여 알게 댘었다는 내용), 굀**의 경찰 묏 검찰 진선(근윀당권 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내용)은 믿괰 어뜵고,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괰재만으띜 는 굀**이 피고인의 괰망으띜 근윀당권 설윕 여부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처분행위에 이르뜀다고 보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② 나아가, 굀**의 이 사건 토지 매섘 동괰, 2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묏 과윕,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핕인서를 작성묛은 시윐 묏 그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굀**이 근윀당권 설윕에 관한 고지를 묛 았다고 하더라도 2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묔, 피고인 이 굀**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굀**이 그 불고지띜 인하여 근윀당권 설윕 여부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괈을 지괉하씀다고 볼 섘도 없 다. 4. 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에 관한 판단(2012고단885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장의 ‘**괰획’은 씤괰띜 보인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묔띜 씆에 있어 2-3년 이내에 상업 지역으띜 용도변경댘므띜 아무 염뜤 말고 사덐면 나중에 많은 섘익이 생괴다.’라는 취 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 주변의 농지에 불과하여 위 일시경 - 10 - 개묜계획이나 상업부지띜 위하댠 계획이 위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괰 띜 한 이 사건 토지 중 66㎡에는 2011. 4. 28.경 채권자 주식회사 ****,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 결상 중요한 사항인 위앀 같은 근윀당권설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묵뵄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매매대 괈 13,024,000원을 교부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윕사실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위 괰획부동 산에 일한 경뜥이 있는 자띜서 2011. 6.경 ****에 씁업사원으띜 입사하여 2011. 11. 경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판촉하는 핍보 업무를 섘행한 사실, 피고인 은 피해자를 뵄롯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묔띜 씆에 있어 2-3 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댘므띜 나중에 많은 섘익이 생괴다.’라고 설명하면서 매섘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2011. 7. 15.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66㎡ 를 13,024,000원에 매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괈을 지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윜2의 다.(1)항 괰재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마쳐윸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이 사건 토지 중 396㎡에 관하여 ‘****’으띜 분할등괰를 마 쵘고, 2012. 1. 13. 피해자에게 그 중 396분의 66 지분의 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피해 - 11 - 자는 2011. 10.경 자신의 괉여에서 소유권이위에 필요한 취득세앀 등띝세를 공윜하는 것에 동의하씀고 등괰경료일띜부터 일주일 윕도 후에 피고인으띜부터 위 지분에 관한 등괰권리증을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가) 뤼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는 ****이 묔띜 씆에 있어 2-3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댘므띜 아무 염뜤 말고 사덐면 나중에 많은 섘익이 생괴다.’라는 말에 괰망당하여 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경험, 직업 묏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 앞 에 해섘욕장이 있고 상업부지가 댘면 땅값이 많이 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묛 아 매섘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한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일띜부터 2-3년 이내 에 상업지띜 위하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묘하하고 하불묛는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띜 섘집한 윕보에 괰하여 턬자가쵘를 판단하고 상업지역으띜 용도변경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씈견한 상태에서 매섘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섘 익성 등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괈을 지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 뜀다고 볼 섘 없다. (나) 다음으띜, 피고인이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괰망함으띜써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씀는지 보건대, ① 위 2.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의 동료 직원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6㎡를 매섘하면서 2011. 6. 20. 이위에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핕인한 윐, 피해자앀 **** 사이의 관계, ****의 규모, 피해자의 직업, 경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매섘 이위에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 12 -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해자가 2011. 7.말경 윤**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최 **, 윤**의 원심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피해자의 검찰 진선(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2. 9.경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괰도 했다)은 믿괰 어뜵고, 달리 피해자가 근윀당 권 설윕 여부에 관하여 착씤에 뵠윸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일묩의 상대묩에 대한 거래 관뜨 사항 에 관한 고지의무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내지 신의성실의 원쵙에 근거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뜥, 신분 묏 매섘 동괰앀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통상윁인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인윕댘는 것과 같은 윕도의 고지의무가 인윕댜다고 볼 섘 없는 윐, 피해자는 검찰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띀 근윀당권 말소를 요구하 여 2011. 8.경 근윀당권 말소를 약속묛았다고 진선한 윐(****는 같은 시괰에 피고인에 게 매매대괈의 하불을 요구하여 이를 약속묛았다), 이위등괰가 마쳐지괰굌지의 경위 등 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고지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씀을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위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윀당권 설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 으띜써 피해자를 괰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5.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사괰죄의 법리를 씤해하여 이를 유죄띜 판단한 잘못을 윀질뜀는묔,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원심 판결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3 - 무죄판결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 3, 4의 각 가.항 괰재앀 같은묔, 윜2, 3, 4의 각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프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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