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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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8 사기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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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7월 28일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OO지역에 있는 B 계열사인 C 주식회사의 총무팀에서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며 근무했다.
- 피고인은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임원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를 이용해 D, E 등에게 마치 자신이 C에 특별채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2012년 12월 2일 오후 8시경 OO지역의 'F'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난 피고인은 "2012년 12월 13일 C에서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해서 회사 상무나 인사 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고,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시켜준 적이 있다. 취업을 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2,500만 원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우선 내일 바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업 후 1주일 내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도 없어서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년 12월 4일 오후 1시경 OO지역 OO지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2년 7월 12일경부터 2012년 12월 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8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며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마치 회사에 특별채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며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마치 특별채용을 주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시켜 주었다'고 말했으나, 그 이전에 그러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회사에 실제로 일반 경력직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 그러한 요구 자체가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G 외에도 여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편취 행위를 계속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 인맥을 이용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반복적인 편취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취업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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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
- 1인당 편취금액을 당초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
- 피해변상 없음 및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 낮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8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창림(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에 있는 B 계열사인 C 주식
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총무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임원 등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임원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D, E 등에게 마치 C에
특별채용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에 있는 ‘F’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
자 G을 만나 ‘2012. 12. 13. C에서 특별채용이 있는데, 내가 회장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상무나 인사 부장 등 임원을 많이 알고 있고, 전에도 이런 케이스로 취업을 시켜
- 2 -
주었다. 취업을 하려면 면접관 상사와 근무할 부서 상사에게 취업 대가를 먼저 지불해
야 하는데, 그 경비로 2,500만 원에 정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우선 내일 바로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업 후 1주일 내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준
사실이 없으며, 실제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13:00경 ****
****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 3 -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취업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1인당 편취금액을 당초
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 점, 피고인 자신은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
였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점 및
총 피해금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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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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