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3도160서울고등법원 2심1963-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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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도160 사기 사건(1963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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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황보광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주장하며 고소인에게 접근함.
- 피고인 2는 자신이 광산 지분의 55%를 가지고 있어 폐석을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설명함.
- 고소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함.
- 실제로는 광산과 폐석이 여러 사람의 공유 재산이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 2와 공모한 피고인 1도 함께 고소인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자신이 황보광산의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폐석 매각이 단순 관리가 아닌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처분 행위로 보고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석 매각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권리를 넘기는 처분 행위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피고인 2가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소인을 속인 점을 인정함.
- 고소인이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폐석 매각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따름.
-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법하며, 상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공유 재산인 광산 폐석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았다. 법원은 폐석 매각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처분 행위임을 근거로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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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물을 단독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각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노458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맨 두통의 상고이유서에 적혀 있는 바와 같다.
원심판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황보광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피고인 2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공유에 속하는 것인즉 피고인등이 공소외 1로부터 아무런 승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공모하여 마치 이 광산은 피고인 2의 단독소유로서 그가 광산폐석에 관하여 이를 임의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고소인 공소외 2을 속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토록 잘못 알게 한후 그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받아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죄로서 다스렸음을 간취하기에 어렵지 않고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 2는 이 광산에 대한 권리 지분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폐석의 매각처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된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동 피고인 단독으로 유효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의 폐석의 매각은 논지와 같은 관리행위가 아니라 바로 민법 제264조 소정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매각처분할 수 없다고 봄이 옳은 견해이다.
판례위반의 논지는 필경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적법한 전권행사를 독자적 입장에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헌법위반의 논지 또한 독단의 사실관계와 법리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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