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289광주지방법원 2심1984-06-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230만 원을 받음
- 1982년 4월, 피고인이 건물에 대해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82년 9월 21일,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상된 7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았으나,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의도도 없었다
-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에 대한 70만 원 편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원심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편취 혐의를 무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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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액된 보증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전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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