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3노966대구고등법원 2심1975-0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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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966 사기 사건(1975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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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 조만홍에게 차용증서 검열을 핑계로 거짓말하여 채권증서를 받아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받은 채권증서의 내용을 칼로 긁어 지워서 문서의 효력을 없앴다.
- 피고인은 과거 조만홍에게 빌린 돈을 기업사채로 신고했으나, 당시 영업감찰이 없어 기업으로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고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허위 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채권증서를 거짓말로 편취하고 문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와 문서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기업사채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와 문서 편취 및 손괴 행위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 신고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권증서 편취와 문서 손괴는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명령에 따른 허위 신고죄는 사채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채권자에게만 적용된다.
- 피고인은 당시 영업감찰이 없어 기업으로서 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허위 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조만홍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편취한 사실과, 그 문서의 채권자 이름과 금액을 칼로 긁어 알아볼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채권증서 편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문서 손괴 행위도 인정되어 사기죄와 문서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채무를 이미 변제한 점, 문서가 곧 세무당국에 회수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업 신고 의무가 없어 허위 신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훼손한 행위는 사기와 문서 손괴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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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성립여부
【피 고 인】 김만석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고합4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편의상 먼저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만홍에 대한 채무를 기업사채라 하여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자기자금과 재산으로 일심약국을 경영하였고, 다만 그 영업감찰만 약사인 소외 조명자명의로 교부받았을 뿐이고, 그 돈도 약국경영상의 채무이고, 피고인이 그 조명자의 영업감찰도 위 긴급명령 발효후인 1972.8.8. 승계하였으니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긴급명령당시에는 영업감찰도 없었고, 그 채무가 영업중에 부담한 채무도 아니었으므로, 그것이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는바,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허위신고는 그 규정에 비추어 같은명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사채를 신고할 의무를 지는 사채권자나, 기업이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이고, 위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허위신고마저 처벌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명령당시 영업감찰이 없었다면, 설사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당시 사채를 신고할 의무를 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없는 피고인이 설사 기업인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로써 위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 피고인의 위 소위는 위 명령에서 규정된 죄가 되지 아니함에 귀착된다할 것이니 그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다음 원판결중 그 나머지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1972.9.26. 피해자 조만홍에게 그 사람이 당시 유일한 채권증서로써 소지하고 있던 조정사채증서를 위 세무서에게 검열할 것이 있다고 하니 검열받은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증서를 교부받아 그 채무상당금액을 이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그와 같이 거짓말로 그 증서를 회수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세무당국의 회수요구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이고, 또 그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득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것이 당시 남아있는 유일한 채권증서이고, 또 그 후 사채증서의 금액난과 채권자난을 칼로 긁어 지우기까지 한 것을 미루어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증서의 편취로써 적어도 채무의 연장 내지 지연을 시키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득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문서손괴죄에 대하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함에 있으므로, 먼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그 증서를 교부받아 그 채무에 해당하는 금 55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그 조정사채증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그것을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부분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판단한 결과가 되었고, 이 점만으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고, 원심판결중 문서손괴죄의 부분도 위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중 위 긴급명령위반죄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심이 다시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심약국을 경영하는 자로서 1972.8.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되자, 과거 피해자 조만홍으로부터 빌려 쓴 1,050,000원의 채무가 위 명령에 기한 기업사채라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위 긴급명령시행당시 영업감찰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이 판명되어 같은해 9.15. 관계당국으로부터 그것이 기업사채로써의 무자격이라고 판정이 나자,
1. 같은 해 9.2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위와 같은 무자격판정이 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만홍에게, 피고인이 발행해 준 차용증서인 조정사채증서를 동래세무서에서 검열할 것이 있다고 하니 검열받고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잘못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위 증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같은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집에서 위와 같이 조만홍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위 조정사채증서의 채권자성명과 액면금액을 칼로 긁어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최기수, 조만홍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을 종합하면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문서손괴의 점은같은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이상 두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바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과가 없어 초범이고, 위 조정사채증서는 조만간 세무당국에 회수될 운명에 있었던 것이고, 또 피고인은 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중 500,000원은 그전에 이미 갚았고, 또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까지 확정되어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위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주성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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