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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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966 사기 사건(1975년 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 조만홍에게 차용증서 검열을 핑계로 거짓말하여 채권증서를 받아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받은 채권증서의 내용을 칼로 긁어 지워서 문서의 효력을 없앴다.
- 피고인은 과거 조만홍에게 빌린 돈을 기업사채로 신고했으나, 당시 영업감찰이 없어 기업으로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고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허위 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채권증서를 거짓말로 편취하고 문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와 문서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그 문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기업사채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와 문서 편취 및 손괴 행위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허위 신고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권증서 편취와 문서 손괴는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긴급명령에 따른 허위 신고죄는 사채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채권자에게만 적용된다.
- 피고인은 당시 영업감찰이 없어 기업으로서 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허위 신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조만홍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편취한 사실과, 그 문서의 채권자 이름과 금액을 칼로 긁어 알아볼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채권증서 편취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 문서 손괴 행위도 인정되어 사기죄와 문서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채무를 이미 변제한 점, 문서가 곧 세무당국에 회수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기업 신고 의무가 없어 허위 신고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채권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훼손한 행위는 사기와 문서 손괴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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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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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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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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