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노445대구고등법원 2심1971-12-22 선고검수완료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445 사기 사건(1971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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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사기와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사기와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세금을 탈루한 행위가 사기와는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검사는 남성의 행위가 사기죄뿐 아니라 세금 탈루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탈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의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세금 탈루죄에 해당하는데, 두 죄는 법적으로 다르다.
- 검사가 세금 탈루죄로 처벌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대신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 따라서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로 세금 탈루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사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적법하다.
- 남성은 초범이고, 범행 후 세금을 납부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형의 선고를 미룬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혐의를 바꿔 처벌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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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납세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기죄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활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옥내윤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고합13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함은 모르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기죄와조세범처벌법 제8조 위반은 공판심리의 범위에 속하여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므로 원심은 의당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촉구함이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또 피고인의 소행은 계획적이고 그 수단, 방법이 지능적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수행에 혼란을 초래케하고 납세의무자로서 의당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면탈한 것이니 원심은 의당 검사의 의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제9조 위반)죄를 구성한 것이고, 일반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비록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이를 촉구할 권리나 의무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검사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가증스럽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최고학부를 졸업한 은행원으로서 본건이 초범이고, 범행후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이런 정상을 참작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관대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니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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