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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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76 사기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1. 2.부터 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을 숨기고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1. 2.부터 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을 숨기고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 일시: 2011. 1. 2.부터 2011. 1. 13.까지 - 장소: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 - 행위: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 차용 - 상태: 약 3억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 - 결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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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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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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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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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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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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