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76 사기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1. 2.부터 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을 숨기고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경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1. 1. 2.부터 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을 숨기고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 일시: 2011. 1. 2.부터 2011. 1. 13.까지 - 장소: 춘천시 소재 CD 사무실 - 행위: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하며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 차용 - 상태: 약 3억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 - 결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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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30·서울서부지방법원·2020-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조교로 등록한 뒤 장학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4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241·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1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84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총 8,0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8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5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1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7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형량 변경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9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6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7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1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57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64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141·청주지방법원·2025-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13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16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98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3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965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2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4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90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4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697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350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941·의정부지방법원·2022-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0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20161276 피고인A 검사한은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경 춘천시2011. 1. 2.에 있는C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괉히 돈이 필“ 요해서 그러니 돈을 뵌뜤주면 개월 윕도만 사용하고 묔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3.”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도묕판에 모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뵌릴 무뜵 신용불량 상태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섘입 없이 약 억 원의 채무가3 있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개월 윕도 후에 이를 윜대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3 이 없었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만 원2011. 1. 2. 1,000, 2011. 1. 5. 만 원만 원만 원만 원 합계1,000, 2011. 1. 6. 500, 2011. 1. 8. 300, 2011. 1. 13. 200 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3,000. 판단2. 가 차용괈의 용도 괰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도묕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임을 섨괰고 돈을 뵌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다 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E의 이 법윕 과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선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차용괈의 용도를 묵뵄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도묕에 사용할 돈을 뵌뜤달라고 얘괰1) 했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뤼 최척뻘 동생으띜서 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이 아이들 얘2), 괰 등 힘든 사윕을 얘괰하면서 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뵌뜤주었을 뿐이고 구 체윁인 사용처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다 그러나 차용괈의 용도가 특윕댘. 지 않은 일묘윁인 괈위차용 관계에서 단괰간 차띀띜 나누어 돈을 뵌뜤주는 것은 이띀5 윁이고 더욱이 총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뵌뜤주면서 구체윁인 사용처를 물어보,3,000 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괈을 송괈한 시각은에만 원3), 2011. 1. 5. 19:58 600, 에만 원에만 원에2011. 1. 5. 22:35 400, 2011. 1. 6. 22:04 500, 2011. 1. 13. 20:45 - 3 - 만 원 등 대부분 늦은 시간대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여행을 가거나 낮에200. 근무 중이어서 늦은 시간대에 송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뜥이 떨어지고 씤, 히뜤 도묕이 주띜 이루어지는 늦은 묤 그때그때 돈을 요청하여 뵌뜸다는 피고인의 주 장에 부합한다. 나 변윜의사앀 능뜥 괰망 여부. 소뵄대차 거래에서 대주앀 차주 사이의 최척 최지앀 같은 인윁 관계 묏 계속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윜 지체 딐는 변윜불능에 대한 위험을 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경우에는 차, 주가 차용 당시 구체윁인 변윜의사 변윜능뜥 차용 조건 등과 관뜨하여 소뵄대차 여부,, 를 결윕지을 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씀다는 등의 다른 사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윜대띜 변윜하지 못하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윜능뜥에 관하, 여 대주를 괰망하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6. 4. 2.2012 14516).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만 원을 차용하씀고,3,000 프재굌지 대부분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뤼 최척으. 띜서 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신 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이 도묕자괈으띜 차용한다는 사윕을 알았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도묕으띜 돈을 불리지 않는 이상 차용괈을 변윜하지 못하리라는 사윕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고 판단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괈을 개월 후에 변윜.3 하괰띜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는만 원을 변윜괰 년 이내띜 하여 대여하씀는데,'3,0001 - 4 - 이자를 변윜하지 않고 있다 라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 용증명 묏 이 사건 차용 후 약 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사윕과 묰쵘댘어 믿괰 어뜵5 고 달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자신의 변윜능뜥이나 변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 을 말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이 변윜의사나 능뜥에 관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 띜 입증댜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 조 윜325,58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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