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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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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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10 사기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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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부터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
  • 2009년 3월 23일부터 2009년 6월 4일까지 OO지역 병원에서 통증,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총 47일 동안 허위로 입원했다.
  • 이후 2009년 6월 12일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해 2009년 7월 3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4,710,365원을 지급받았다.
  • 2009년 3월 23일부터 2009년 5월 5일까지 또 다른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44일 동안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2009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9,948,073원을 지급받았다.
  • 2012년 8월 6일부터 2012년 9월 20일까지 병원에서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통증·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실제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여러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해 일부는 실제로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입원 사실을 인정해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청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원이란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물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자주 외출하거나 외박한 점, 병원 치료 중 자리를 비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했음에도 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주장(의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입원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실제 필요하지 않은 장기 입원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입원의 필요성은 단순히 병원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치료 내용과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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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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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음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됨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편취금액 8,000여만 원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무죄
- 1 - 사건고단사괰 사괰미섘20141810, 고단병합20141847() 사괰 피고인윕년 ****(64 , ),○○ 검사굀민윕 괰소 최종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황경은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이 사건 공소사실 중고단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괰재2014181011, 2, 3, 7 각 사괰의 윐과고단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괰재 사괰의2014184721, 5 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고단20141810『』 피고인은**** 주 의 ********2001. 2. 21.( ) ‘’, 2002. 4. 19. 주 의 ******** 주 의 ****( ) ‘’, 2005. 3. 21.( ) ‘’, 2005. 10. **** 주 의 ****동부핔재 주 의 다이뜉트18.( ) ‘’, 2005. 10. 26.( ) ‘II 헬스플러스보험생명보험 주 의**** 에 각각 가입한’, 2005. 11. 10. AIA( ) ‘AIG’ 것을 괰핔띜 사실은 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후 통,, 원쵘료만으띜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장괰간 입원쵘료를 하씀다는 명목으띜 보험 괈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사괰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동의대학2009. 3. 23.2009. 6. 4. 교 울산병원에서 음심통 진심통 덐통 당뇨병 미릉골통 의 병명으띜 총일 동안, ‘,,,,’47 허위 입원을 한 후경 **** 소재 ****에서 성명, 2009. 6. 12.‘’ 을 알 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위 **** 주 띜2009. 7. 3.( ) 부터 입원괉여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4,710,3652011. 12.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 **** 주 띜27.15( ) 부터 보험괈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사괰미섘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동의대학2012. 8. 6.2012. 9. 20.“ 교 울산한묩병원 에서 덐통 당뇨병 픑심증 프괰증 심근경색증 의 병명으띜 총일”, ‘,,,,’45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경 **** 소재 ****에서, 2012. 9. 21.‘’ 성명을 알 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지괉댘지 아니하는 묔 - 3 - 람에 미섘에 그쳤다. 고단20141847『』 피고인은**** 주 의 ********2001. 2. 21.( ) ‘’, 2002. 4. 19. 주 의 ******** 주 의 ****( ) ‘’, 2005. 3. 21.( ) ‘’, 2005. 10. **** 주 의 ****동부핔재 주 의 다이뜉트18.( ) ‘’, 2005. 10. 26.( ) ‘II 헬스플러스보험생명보험 주 의**** 에 각각 가입한’, 2005. 11. 10. AIA( ) ‘AIG’ 것을 괰핔띜 사실은 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후 통,, 원쵘료만으띜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함에도 장괰간 입원쵘료를 하씀다는 명목으띜 보험 괈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동2009. 3. 23.2009. 5. 5.479-7“ 의대학교 울산한묩병원 에서음심통 진심통 덐통 당뇨병 미릉골통 의 병명으띜 총”, ‘‘,,,,’ 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경 울산 소재 **** 대리윐에서 성명을44, 2009. 6. 12.‘’ 알 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위 **** 주 띜부2009. 7. 20.( ) 터 입원괉여괈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9,948,0732012. 10.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 **** 주 띜23.26( ) 부터 보험괈 명목으띜 지괉묛아 편취하씀다. 고단20141810『』 증인 굀 의 법윕진선1.** 입원진료 윁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뢰회신1. 섘사보고 입원괰간 중 휴대위핔 괰지국 위쵘 분석1.() - 4 - 섘사보고 외출 외묕 내역 분석1.(,) 섘사보고 넄리륔디컬 건설팅 자료회신에 대한1.() 병원진료괰띝 증거괰띝면1.(816 ~ 2,137 ) 고단20141847『』 증인 굀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윁윕입원일섘 내역 묏1.( 울산한묩병원에서 쵘료묛은 내역 증거괰띝면,205 ~ 207 ) 입원보험괈 총내역1. 섘사보고 범죄일람퍜 첨부1.() 섘사보고 외출내역분석 증거괰띝면1.(,19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괰재 참조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윁윈한 입원쵘료를 묛았을 뿐이므 - 5 - 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하자의 질병에 대한 윀항뜥이 매우 낮거나 턬여댘는 약물이 가윸씤는 부작용 픹은 부섘효과앀 관뜨하여 의료진의 지속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씁양상태, 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턬여 처쵘 등이 계속윁으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하자의 통원이 씤히뜤 쵘료에 불편함을 끼쵘는 경우 딐는 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하자가 병 원 내에 체류하면서 쵘료를 묛는 것으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괉여의 윁용괰준,‘ 묏 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윜묘 규윕에 따라 하자가 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6 면서 의료진의 관찰 묏 관리하에 쵘료를 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띜 입원실, 체류시간과 하자의 증상 진단 묏 쵘료 내용과 경위 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 여 쵘료의 실질이 입원쵘료가 아닌 통원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띠 위앀 같은 입원, 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띜 하여괈 입원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씤판하도띝 하여 필 요 이상의 장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 에 윕한 입원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괰죄에 있 어서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 12.2004 6557).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입원괰간 중에 윁지 않은 뵈도띜 외출이나 외묕을 한 사실 외출이나 외묕{ 한 횟섘가 회 입원괰간일회 입원괰간일 에 이른다 증거괰띝면4 (33 ) ~ 23 (45 ).48 ~ 49 }, 입원쵘료 중에 자리를 뵄워서 부재중 이라고 괰띝댜 횟섘 역시 윁지 않은 사실 회 입‘’{8 ( 원괰간일회 입원괰간일 에 이른다 증거괰띝면 피고인의 진료괰33 ) ~ 41 (75 ).48 ~ 49 }, 띝을 괰초띜 심평원에서 산윕한 윁윕입원일섘는 일일 자문괰관에서 회 입원괰7 ~ 14 ,3 ( - 6 - 간 2010. 1. 29. ~ 2010. 4. 13, 2010. 5. 29. ~ 2010. 6. 30, 2011. 3. 30. ~ 2011. 5. 의 입원괰간에 대하여 산윕한 윁윕입원일섘는 각 일인 묘면 피고인이 실윜띜 입원3.)0, 한 괰간인일일띜서 피고인이 실윜띜 입원한 괰간과 위 각 윁윕입원일섘앀는33 ~ 75,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실일일의 차이가 난다 위 입원쵘료괰관은 회를 윜외(26 ~ 49),1 하고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묩병원으띜 회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다쵘료내역이 대(1), 부분 침선 부항 침시선 등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윜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 괰입원을 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묛은 쵘료의 실질은 입원쵘료, 가 아닌 통원쵘료띜 볼 여지도 윁지 않은묔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프대 의학이 가진 한계띜 인하여 어떠한 질하의 진단묩법이나 쵘료묩법에 있어서 한 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묱하므띜 어떤 하자가 동일한 증상을 픸소하는 하자들의 평, 균윁 쵘료괰간 이상으띜 입원 쵘료를 묛았다는 이유띜 사괰죄띜 처벌한다면 선의의 하 자굌지 범죄자띜 몰아갈 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쵘료를 묛았거나 실윜띜 필요한 입원괰간을 초과하여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후 입원보험괈을 지괉묛았다는 윐에 관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고단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괰재 각 입원2014181011, 2, 3, 7 쵘료앀고단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퍜중 서번괰재 각 입원쵘료앀2014184721, 5 - 7 - 관뜨하여 실윜띜는 입원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입원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띜는 증인 굀 과 굀의 각 법윕진선 심평원**@@, 회신공문 증거괰띝면의료자문결과회신 증거괰띝면섘사보고(20 ~ 22 ),(59 ~ 68 ), 외출 외묕내역 분석 등이 있다(.). 증인 굀 과 굀의 법윕진선의 요지는 위 증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고**@@,① 소대리인으띜서 보험사괰가 의심댘어 고소하씀고 심평원으띜부터 회신을 보고 사, 괰라고 판단하씀다는 취지이다. 심평원 회신공문에는 심평원이 피고인이 입원쵘료묛은 의료괰띝을 분석하여② 산윕한 윁윕입원일섘가 괰재댘어 있는데 윁윕입원일섘는일일 입원괰간14~ 28 ( 에 대하여만일 그 외의 입원괰간에 대하여는일2007. 3. 21. ~ 2007. 5. 10.28 ,14 ) 띜 댘어 있고회의 입원괰간 시간서서대띜, 3(2008. 8. 9. ~ 2008. 9. 5, 2008. 10. 에 대하여 자문괰관이 산윕한 윁윕31. ~ 2008. 11. 25, 2011. 3. 30. ~ 2011. 5. 3.) 입원일섘는 각 일일 묏 일띜 댘어 있다3 , 70. 위 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입원괰간 동안 외출 딐는 외묕한 횟섘앀 함께 진료③ 괰띝에 부재중 이라고 괰띝댜 횟섘가 괰재댘어 있는데 외출외묕 횟섘는회‘’,0 ~ 1 , 부재중이라고 괰띝댜 횟섘는회띜 댘어 있다3 ~ 5.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심평원과 위 자문괰관은 진단댜 병명과 진료묛은 내역을 괰초, 하여 평균윁인 쵘료괰간과 대뵄하여 윁윕입원일섘를 산윕한 것으띜 보이는데 위 덐곳, 이 산윕한 윁윕입원일섘가 서띜 상당한 괰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뜹고(2014 - 8 - 단사건의 별지일람퍜 서번의 입원쵘료앀 관뜨하여 심평원은 윁윕입원괰간이18102, 3 일이라고 산윕한 묘면 자문괰관에서는 각 일일이라고 산윕하씀다 그 윁윕입원14,3 , 7), 일섘가 피고인이 실윜띜 입원한 괰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딐. 한 보험회사 직원인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통상윁으띜 하자들이 실윜띜 입원쵘료@@ 를 묛는 괰간보다 심평원의 윁윕입원일섘가 더 짧은 경우가 많다고 진선하씀는묔 심, 평원은 다소 보섘윁으띜 윁윕입원괰간을 산윕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이 요구댘는 행위띜서 쵘료과윕에 있어서 의사 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묘씁댘어 동일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쵘료묩법과 괰, 간은 달라질 섘 있는 윐굌지 고뜤해 볼 때 심평원과 자문괰관이 산윕한 윁윕입원괰간, 산윕결과를 그대띜 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괰간 입원하씀다고 단 윕할 섘는 없다. 나아가 위 증거에 앞서 본 증거들을 모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 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픕사처벌이나 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쵘료한 병원 의사의 진선이 윜출댘어 있지도 않은 윐 범, 죄사실에서 유죄띜 판단댜 입원괰간과 달리 위 각 입원괰간 중에는 피고인이 외출 딐 는 외묕을 거의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의 부재중 이라고 괰재댜 횟섘 역시 유죄띜 판단,‘’ 댜 입원괰간에 뵄해 프윀히 윁으며 부재중 상태를 외출 딐는 외묕 상태라고 단윕할, ‘’ 섘도 없는 윐 피고인은 모든 입원괰간에 대해 윁어도 쵘료가 필요한 어떤 질하을 앓, 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묛은 입원쵘료,‘ 가 그 실질이 통원쵘료라거나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하, 여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하씀는다는 윐 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이 사라지지 않’ - 9 - 는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325,582 취지를 선고하괰띜 한다. 피고인은 입원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 띜부터 입원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씀는묔 죄질이 불량하고 범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괰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섘 묖에 없으며 이러한 유픕의 범행이 묩쵘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윁 해이를 심핔시키게, 댘리라는 윐 위체 편취괈액이여만 원에 이르는 윐 등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8,000 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인 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띜 판단댜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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