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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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29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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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유아도서 판매회사 C에서 일했는데, 회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변제해야 했고 개인 사채 1,000만 원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2011년 5월경 피고인A는 OO지역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B(30세)에게 가명을 쓰며 접근해, 마치 울산의 한 아울렛에서 리본아트 강사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2월 26일 OO지역 모텔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직장동료가 내 명의로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서 회사에 변상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후 2012년 2월 4일에는 '회사에 변상하지 않으면 형을 산다'며 2,000만 원을, 3월 16일에는 '서울 본사 법무팀에 돈을 입금해야 재판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며 2,200만 원을 각각 빌렸다.
  • 2012년 7월 19일에는 '회사를 옮기려면 본사에 갚을 돈이 남아 이직이 안 된다'며 600만 원을, 9월 6일과 7일에는 '본사에 돈을 갚아야 한다'며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5월 8일에는 '파산 신청을 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잘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B 명의 롯데카드를 받은 뒤 1,06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갚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유아도서 판매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갚아야 할 손해와 개인 사채 변제 압박을 받자, 피해자B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허위 사실을 말해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대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한 말(직장동료가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A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A는 가명을 쓰고 결혼을 약속하며 피해자B를 속였고, 피해자B는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넘겨주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아 합계 69,0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A와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배상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을 미끼로 한 허위 약속과 가명 사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준 뒤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사기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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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범행 (6회 이상)
  • 거액 편취 (69,067,000원)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11. 6.경 ~ 2012. 10.경)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반성
  • 피해자와 합의된 점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29 사기 2013초기49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유아도서 판매회사인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며 개 인적으로 빌린 사채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 - 2 - 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30세)에게 ‘****’이란 가 명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마치 **** D에서 리본아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적인 교제 또는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 **** D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동료인 E이 내 명의로 8,000만 원 상 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회사에 변상을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 여 살아가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 D에 근무하거나 직장동료 E이 피고인 명의 로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일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1,000만 원을 A(피고인의 회사 국장이라고 속임) 명의의 **** 계좌(계좌번 호 : 0000000000000)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변상하지 않으 면 형을 살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여 살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포 티지 차량을 판매한 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본사 법무팀에 - 3 - 돈을 입금하여 재판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여 갚아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옮기려고 하 는데 본사에 갚을 돈이 3,000만 원이 남아서 이직이 안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큰아버 지 곡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2. 10. 10.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 은 날 730만 원, 다음날인 9. 7.경 27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산 신청하여 신용카 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충실히 납부하 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에 - 4 -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1,06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로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용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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