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1159전주지방법원 2심2007-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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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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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노1159 사기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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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2002년 11월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를 썼는데 500만 원이 급하다, 지금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다,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2년 12월 4일 OO지역에 세워둔 피고인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건넸다.
  • 이후로도 피고인은 사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신발가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계속 돈을 요구했고, 2004년 1월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받아 갔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연애하면서 함께 쓴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2년 11월 하순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 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각과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속일 의도와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통장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및 이른바 '카드깡'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와 금액대로 피해자의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했다.
  • 항소심은 추가로 통장과 현금카드의 사용 내역, 현금자동지급기의 위치와 현금 인출 시각, 인출 패턴까지 분석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맡긴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해자의 신용카드 채무가 연애 비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늘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도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다.
  • 이처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원심 선고 전 구금일수 106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연인 사이라는 가까운 관계나 상대가 내 형편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진술만이 아니라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현금 인출 시각과 패턴 같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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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 (2002.11~2004.1)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 번 호 2006노1159 사기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 선고 참 조 조 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전주지방법원 2006노1159 판결 )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자금 등의 명목 으로 현금을 빌려가고 돈이 든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함께 과도하게 돈을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통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 ○ 쟁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피해 자 진술 외에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인지 대여의 의사로 빌려준 것인지 알 수 없고,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은 피해자의 대출상황,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파악되는 피해자의 자금의 흐름과 피고인의 진술의 변화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증가조사를 통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의 사용 내역, - 2 - 현금지급기의 위치 및 현금 인출 시각과 현금 인출 패턴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부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 3 - (전주지방법원 2006노1159 사기 판결)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159 사기 피 고 인이○○ 항 소 인검사 검 사권현유 변 호 인변호사 이연주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고단630 판결 판 결 선 고2007.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4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신용카드 채무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연애 비용만으로 소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줄 만한 특별한 동 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 교부 경위 등을 면묀 히 살피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많은 신용카드 채무가 있었음을 근 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1. 하순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 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썼는데 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돈이 없으면 감옥을 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 4.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 - 5 -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신용카드, 통장 등을 대여의 의사로서 교부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설사 피해자가 대여의 의사로서 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 통장과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명세, 현대카드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삼성카드 사용내 역서, 수사보고(참고인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과거 승인내역 조회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각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이 인출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6 항), 피해자의 현대카드, 삼성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현금이 지급되는 속칭 ‘카드깡’ 이 이루어진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항),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를 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피해자가 2003. 5. 13. 조흥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 ****, 이하 ‘조흥통장1’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1,500만 원을 입금시킨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 6 -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를 갚는데 필요하다. 신발가게를 하 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 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항과 같이 카드깡을 받으 러 갈 때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사귀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식당, 나이트클럽에 가는 등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와 피해 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1)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조흥통장1, 도장, 현금카드 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위 통장의 사용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위 조 흥은행통장내역서(수사기록 45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 2. 16. 현금카드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다른 조흥은행통장(계좌번호 : ****, 이하 ‘조흥통장2’이라 한 다)에 140만 원이 계좌이체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 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4. 2. 16. 150 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흥통장1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40만 원을 조흥통장2로 계좌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 7 - 진술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는 2003. 12. 12.경 피고인에게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교 부하여 피고인이 삼성카드로 카드깡을 한 후 그 다음날 현대카드를 돌려받았고 피고인 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03. 12.말 ~ 2004. 1.초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에서 제출한 진정서에는 2004. 2. 9. 피고인이 현대카드로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더니, 2004. 2. 16.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조흥 통장1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조흥통장2에 14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 해자의 진술 자체도 모순되며, ③ 2004. 2. 9.경 조흥통장1에 400만 원 이상의 현금 잔 액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되지 굳이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500만 원이 입금된 조흥통장1, 도장,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흥통장1을 개설한 2003. 5. 13. 무렵 피해자는 매달 여러 장 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등을 힘겹게 결제하고 있 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직장 동료인 ****에게 1,500만 원을 빌려서 기존 에 사용하고 있던 통장도 아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1,500만 원을 넣어두고 카드대 금 등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데이트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피해자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여행지에서의 숙박 비용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조흥통장1의 현금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범행이 2003. 5.경부 터 2004. 2.경까지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쉽게 기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날 짜나 액수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04. 2. 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 - 8 - 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모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는 이와 별도로 현대카드사로부터 2004. 1. 12. 조흥통장2로 70만 원, 2004. 2. 5. 농협 통장(계좌번호 : ****)으로 70만 원을 각 현금서비스 받은 일은 시인하고 있 으나 이는 ARS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2004. 2. 9.자 각 70만 원씩의 2차례에 걸친 현금서비스와는 구별되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현대 카드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004. 2. 9. 무렵 조흥통장1에 4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현금서비스를 받 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조흥통장1과 현금카드를 소지하 고 있었다면 위 조흥통장1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 로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돈’인 반면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대카드는 피해자의 카드이어서 현금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조흥통장1의 잔액과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이유 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조흥통장1을 피해자가 사용하였다면 2004. 2. 16.경 150 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140만 원을 조흥통장2로 계좌이체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조흥통장1과 조흥통장2의 입출금내역을 비교해보면, 조흥통장2에는 신용카 드대금 지출, 현대캐피탈로부터의 입출금 등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고 현금 출금의 경우 주로 은행업무 시간 중에 출금하여 입출금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으며 조 흥은행 전주중앙지점의 단말기를 주로 사용한 반면, 조흥통장1의 경우는 처음 통장 개 설 당시 1,500만 원이 입금된 후 2003. 12.초경 현금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주로 현금 출금만이 이루어졌고 출금시각도 대체적으로 은행업무 마감 후이어서 입출금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조흥은행 전주중앙지점 외에도 2003. 10.경부터 전주남부지점의 단말기 - 9 - 가 주로 사용되는 등 위 통장들의 현금인출시각과 수수료 부과 여부, 단말기의 종류 등 현금입출금 패턴이 판이하게 다른 데다가, 조흥통장1에서 2003. 11. 1.경부터 2004. 2. 10경까지 약 25회가량 현금이 출금된 **** 단말기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 던 **** 소재 ‘****’ 원룸 바로 앞의 **** 편의점에 설 치되어 있던 것인 점, 조흥통장1에서 피고인과 신발장사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 권을 가지고 있던 ****에게 4회에 걸쳐 280만 원의 돈이 송금되었고, 2003. 8. 11., 2003. 11. 4. 및 2004. 1. 17. 3회에 걸쳐 각 60만 원씩이 피고인이 월세 30만 원에 임 차하여 거주하던 위 ‘****’ 원룸의 임대인인 ****에게 송금되는 등 조흥통장1 에 들어있던 돈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급하다고 하여’ 2003. 5. 12.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신발장사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결혼해서라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바로 다음 날 조흥통장1을 개설하여 도장, 현금 카드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내주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 성이 있다. 2)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3.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삼성카드로 500만 원, 현대카드로 700 만 원의 카드깡을 했다가 현대카드로 카드깡 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 가서 700만 원의 카드깡을 했다고 하다가,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드 깡을 하러 함께 갔고 현대카드로 1,000만 원의 카드깡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며칠 후 다시 피고인이 현대카드로 700만 원의 카드깡을 했다고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며칠 - 10 - 후가 아닌 2004. 1. 16.경 피고인이 700만 원의 카드깡을 했다고 하였는바, 시간이 지 날수록 뚜렷해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목요연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경과한 일이어서 이를 정확 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카드 사용내역, 조흥통장 1 등에 나타난 거래내역, 특히 피해자의 진술대로 2003. 12. 12.경 현대카드로 1,000만 원의 카드깡이 이루어졌다 바로 취소된 적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500만 원의 카드깡이 이루어진 2003. 12. 12. 조흥통장1에 44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통장의 잔액이 바닥난 2004. 1. 16.경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700만 원의 카드깡이 이루어졌으며 위 통장에 619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위와 같이 카드깡한 금액 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만나면서 원만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일시 등 구체적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전체 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3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연락도 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등 피고인을 불신하면서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하라고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발장사를 위한 자금 등으로 2,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현금서비스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던바 오히려 그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신 발장사를 할 수 있도록 카드깡을 통하여 돈을 더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는 2003. 5. 10.경 1,000만 원을 - 11 - 대출받아서 2003. 5. 12. 이를 850만 원의 현금과 15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으로 찾 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면 부 인하다가 피고인의 배서가 되어 있는 수표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수표는 받아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대출금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 명의로 배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과 관련하여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 동 소재 **** 부근 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 현금서비스는 이와 멀 리 떨어진 ****에 있는 ****에서 이루어진 것 이므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범행일시가 2002. 12. 30.경으 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인출장소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비씨카드가 해지되어 증빙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 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현대캐피탈 사무실 역시 같은 경원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위 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 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직장동료 ****는 피해자 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2002. 12. 3.과 2003. 11. 11.에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나 이는 ****가 남자친구에게 빌려 주는 것이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 - 12 - 가 한 말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들은 피고인과 피 해자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하였지 피고인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쓰였다는 진 술을 한 바 없다), 순번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카드깡을 한 사실 자체는 인 정하고 있고 카드깡을 하는 방법도 자신이 알아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일 시 전에 카드깡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 성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카드사용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소비행태(대 부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10만 원을 넘는 액수는 대부분 3 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도한 지출을 일삼고 낭비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달에 400~5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행경비로 200~300만 원씩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다녔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에 의 하면 나이트나 여행지의 숙박비 등도 10만 원 안팎에 불과하고 사용횟수도 많지 않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무렵 기존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사용액으로 인 하여 자신의 월급으로는 다소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를 매달 결제해야 했지만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매달 결제하다가 피고인을 만난 후 200~1,000만 원씩의 목돈을 빌려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통 장에 나타나는 현금의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목돈을 일 시에 인출하여 사용하였을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 하였다는 현금과 관계없이 피해자는 현금서비스 등을 다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현금이 피해자의 채무 등을 갚는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와 피 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목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며 유흥비로 - 13 -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조흥통장2와 농협통장 기재내역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2003. 12. 3. 1,500만 원의 약 관대출을 받고 2003. 12. 12.에도 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수시로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혀 책임을 물 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일체 돈을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수표 의 존재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밝혀지면 이를 시인하 는 등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가 지 사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 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피고 인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500만 원이 입금된 조흥통장1을 그때그 때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거액의 빚을 얻어서의 피해자 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이 2003. 여름경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별 지 범죄일람표 제7, 8항 기재와 같은 카드깡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 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나, 피해자의 통장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달 통장에서 카드대금, 현금서비 스 대금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새로이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 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 - 14 - 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하순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썼는데 돈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지금 돈이 없으면 감옥을 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 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 4. 전주시 완산구 경원 동 소재 ****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범행장소란의 “**** 소재 전북대 부근 우체국 현금지급기 앞”과 순번 제7항 범행일시란의 “2004. 12. 12.”을 “전주시 완 산구 경원동 1가 소재 하나은행 중앙지점”과 “2004. 12. 18.”으로 각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15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명세, 현대카드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삼성카드 사용내역 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과거 승인내역 조회 첨부 보 고, 출금전표 사본 첨부, 장영숙 전화통화 확인, 현금인출점코드 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5.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재판장 판사 강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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