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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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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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538 사기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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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봄부터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화장품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 2011년 6월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게 신기가 있는데 너와 가게, 가족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명이다. 굿을 하고 초를 사야 하는데 1년치 초값이 24만 원이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1회에 걸쳐 굿값과 초값 명목으로 합계 52,015,430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굿값으로 쓴 돈은 1,17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 2011년 8월 중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겨 건물을 짓고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자. 차량 대금 1,380만 원을 주면 차를 대신 사주겠다"라고 속여 1,38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차량 구입에는 800만 원만 사용하고 차액 580만 원을 가로챘다.
- 2011년 9월 중순, 피고인은 "액운을 피하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 건물을 지어야 한다. 내 남자친구 D을 통해 좋은 땅을 알아보게 해줄 테니 경비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해,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총 5,83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굿을 해주겠다며 초값과 굿값 명목으로 돈을 받고,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며 차량 구입비를 받은 뒤 실제 차량 가격과의 차액을 가로채고, 부동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지급한 돈이 1,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굿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도 함께 굿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피해자도 두 번 정도 굿에 참여했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1,170만 원도 오로지 피해자만을 위한 굿값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차량등록세 등을 포함해 실제 800만 원짜리 차를 1,380만 원○○라고 피해자를 속여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부동산 경비 명목의 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D과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러 부산 등지로 출장을 간 것은 맞지만, D에게 270만 원을 준 것과 자신의 교통비로 쓴 것 외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불안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로 차량 구입이나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용 내역과 의사를 종합해 편취 범의를 인정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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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1. 7. 20. 500만 원, 같은 해 8. 3. 400만 원, 같은 해 11. 10.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적금 대납을 위하여 2011. 11. 1. 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물품구입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1,170여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38 사기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성준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봄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C화장품 가
게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있는데 신
기가 너무 세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가 너를 보니 너와 가게, 너의 가족
들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명이다. 그 액운을 떨쳐내려면 굿을 하고 초를
사용해야 하는데 1년치 초값이 24만 원이다. 나를 밀어내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으
니 나를 밀어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하였다.
- 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초를 구입
하고 굿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굿값 등의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52,015,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겨 새로운 땅
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 1층은 화장품 가게를 하고 2층은 학원을 운영하자. 학원을 운
영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나에게 차량 대금 1,38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겠
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비로 모두 사용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피고인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실은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이전비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가게에 액운
이 가득하여 여기 있으면 알거지가 되고 죽을 운명으로 보인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접고 다른 곳으로 옮겨 건물을 짓고 그 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 너가 화장품 가
게를 운영하며 바쁘니 내가 나의 남자친구인 D을 통해서 좋은 땅을 알아보도록 할 테
니 그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 3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교부하는 등 경
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땅을 알아보는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
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증인 B,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증
1. 차량대금 입금 거래내역서
1. 문자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4 -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굿값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굿값으로 사용하였기 때
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자동차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부동산 구입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지급한 금원은 1,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F의 법정진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굿을 하면서 피해
자를 위하여도 함께 굿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F의 법정진술), 피해자도 2회 정도 굿
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굿값으로 지급한 1,170만 원도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 굿값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차량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합계 800만 원인 자동
차를 1,38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
는 점, ④ 피고인이 D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기 위하여 부산 등지로 출장을
간 것은 맞으나, D에게 270만 원을 준 것(증인 D의 법정진술), 자신의 교통비에 사용
한 것 외에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5 -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1. 7. 20. 500
만 원, 같은 해 8. 3. 400만 원, 같은 해 11. 10.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적금 대납을
위하여 2011. 11. 1. 500만 원을(증인 G 법정진술) 각 송금하고,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서 물품구입 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굿값으로 1,17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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