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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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582 사기 사건(2014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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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9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8,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축 예정인 원룸건물을 2012년 2월 28일까지 완공하고, 경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가 인수한 뒤 원룸건물과 경주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 소유의 휴게소 건물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었고 5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사비 2,000만원을 빌려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 2012년 3월 초순,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 초기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년 7월 30일까지 원룸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3월 9일 1,000만원, 2012년 3월 27일 2,000만원, 2012년 4월 4일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편취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원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휴게소 건물이 세무서에 압류되고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공사비 2,000만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룸건물을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건물이 압류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공사비 2,000만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원룸건물을 완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룸건물 완공과 근저당 인수 등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2011년 9월에 8,700만원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2012년 3월에 추가로 5,0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완공하지 못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재정 상태나 담보 가치를 숨기고 거짓 약속으로 상대방을 속이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압류와 근저당으로 담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담보나 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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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82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건물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5억 2,0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어 위 원룸건물의 완공이 어려운 상태였 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완공된 원룸건물과 피해자 C이 소유 하고 있는 ****에 있는 토지의 교환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1. 9. 9.경 ****에 있는 D이 운영하는 **** 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물의 완공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주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8,7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으로 ****에 신축예정인 원룸건물을 2012. 2. 28.까지 완공하고, 경주 토 지에 설정된 근저당은 내가 인수하고 위 원룸건물과 경주 토지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 으로 돈을갚을 테니 8,7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 ****에 있는 **** 내에서, 사 실은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하여 원룸건물을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에게 “원룸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초기자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사대금 5,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7. 30.까지 원룸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1,000만원, 2012. 3. 27. 2,000만원, 2012. 4. 4. 2,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7 ~ 9) 1. 현장사진 - 3 - 1. 정보공개결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9.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 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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