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 1심2023-11-0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정66 사기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14일 16:00경 인터넷으로 피해 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7,7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일 월납입금 2,139,06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고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도박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고, 음식점은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얻는 수입이 없었으며, 같은 날 17:19경 E은행에 대출원금 7,000만 원 상당의 동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F카드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도 받아 매월 납입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대출금 명목으로 76,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였다.
  • 'C&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건강보험에 'C&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였으며, 'C&D'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21년 1월 5일 533만 원, 3월 5일 400만 원, 4월 5일 600만 원, 5월 5일 360만 원, 6월 5일 2,050만 원, 7월 5일 1,780만 원 등 합계 5,723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C&D'의 공동운영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7월 14일 인터넷으로 피해 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도박채무 2억 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실제 근로소득과 사업 관계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망 및 변제의사·능력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박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 'C&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출 당시 건강보험에 'C&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였으며, 'C&D'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합계 5,723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C&D'의 공동운영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5,723만 원이 피고인의 수익금 또는 급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여신거래약정서에 연간 근로소득을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신청 시 소득이나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소득과 사업 관계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사가 나름의 심사를 거쳤으며, 도박채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사기죄의 기망과 변제의사·능력 없음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대출 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513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65·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대출심사 시 타 금융사 동시 대출 사실을 숨기고 3,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3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9,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2,5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6,7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7,35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9,725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908·부산지법·2009-10-16·1심·무죄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0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336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05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9,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9,4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3,4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60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4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1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9,3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97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23고정66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승연(기소), 윤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유진(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 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7,700만,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1일 월 납입금 2,139,06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시 연간 근로소득이 5,000 만 원 이상이고 ‘****’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기간 내 원금과 이자 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고, 음식점은 피 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얻는 수입이 없었고, 같은 날 - 2 - 17:19경 ****에 대하여 대출원금 7,000만 원 상당의 동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도 받아, 매월 납입금을 상환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대출금 명목으로 76,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 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 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 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 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채무가 2억 원 이상이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인터 - 3 - 넷을 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해 회사의 직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 사업자등록 명 의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건강보험에 ‘****‘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였으며, ‘****‘에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21. 1. 5. 533만 원, 2021. 3. 5. 400만 원, 2021. 4. 5. 600만 원, 2021. 5. 5. 360만 원, 2021. 6. 5. 2,050만 원, 2021. 7. 5. 1,780만 원 등 합계 5,723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5,723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 공동운영자로서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5,723만 원이 피고인의 수익금 또는 급여가 아니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에 연간 근로소득을 5,000만 원 이상 으로 기재한 것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 4 - 판사 박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